한동원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 회장이 29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이달 26일부터 실시한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대규모 특별단속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약사공론이 28일 단독 보도한 기사를 인용해 이번 특사경의 단속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와 판매 행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 용기·포장의 훼손이나 변조행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특별단속이 시작된 첫날, 특사경의 단속 행태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마치 범죄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처럼 약국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고, 단속 대상이 된 회원이 느낀 감정은 공포에 가까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특별단속이라는 것은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감시, 감독을 하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하며 뭔가 꼬투리가 나올 때까지 뒤지겠다는 듯한 과도한 단속 태도는 감시, 감독을 하는 행정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한 공무원의 행태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이번 특사경의 특별단속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약사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공포에 떨어야 하는 특별단속이라면 이는 행정기관의 갑질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는 이후 특사경의 부당한 언행에 대한 수집과 함께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천명했다.
한 회장은 특사경을 관할하는 경기도청에는 제대로 된 지휘를 요청한다며 특사경의 특별단속이 일상적인 행정기관의 감시,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실적 채우기에 치우쳐 과도한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