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유치권 · 질권 저당권 · 전세권)에 대해서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이하).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행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도 행하는 환취권(環聚權)과 구별된다(같은법 제407조 이하).
환취권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의 지배하에 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소속될 것이 아닐 때 제3자가 그 지배의 배제를 구하는 권리. 곧 법정재단 이외의 재산이 우연히 관재인이 지배하는 실재재단 속에 포함되었을 때, 이해관계인이 그것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환취권에는 일반환취권과 특별환취권이 있다. 전자는 파산선고 전부터 일정한 권리가 있는 제3자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파산법 79조), 예컨대 임대 또는 임치(任置)된 물건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넣어서 점유한 후에 제3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 전형적인 것이다. 후자에는 매도인의 환취권(8l조) 및 대상적 환취권(代償的還取權:83조)의 두 가지가 있다.
환취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행사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보유하던 모든 방어방법으로써 이에 대항할 수 있으나, 환취권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취권을 승인하여야 한다(187조 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