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 5. 15. 22:46
숭록대부 행 지중추부사 이공의 묘갈명(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李公墓碣銘) 서문 병기
영조 무진년(1748, 영조 24)에 지충추부사 이공이 당시에 근신(近臣)의 반열에 있었는데, 소를 올려 탕평(蕩平)에 대한 논의를 거두도록 청하였다. 임금이 입시(入侍)하라 명하고 묻기를 “내가 막 탕평책을 시행하려하는데 유신(儒臣)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어찌 감히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탕평이 올바르게 시행되지 못함을 말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모든 일은 반드시 때와 힘을 헤아려서 해야 하는데, 그대는 반드시 도산(陶山)으로 돌아가서 선정신(先正臣)이 남긴 글을 읽으려 하는구나.”라고 하고, 인하여 소본(疏本)을 내어주라 명하였다. 공이 관적(官籍)에 오른 5년 동안 해마다 다른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아, 조정에서 벼슬한 것은 겨우 18일이었다.
70세에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에 올랐고, 무릇 7차례에 거쳐 승자(陞資)하여 숭록대부(崇祿大夫)에 이르렀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을 때, 임금이 이르기를 “이세사(李世師)는 나와 동갑으로 기로소에 같이 들어갔으나, 내 아직 만나 보지를 못했으니, 화상(畫像)을 그려 올리도록 하라.”고 하고, 안거(安車39)를 타고 길에 오르도록 권했다.
공은 상소하여 질병으로 가기 어려운 정황을 극력 진달하며, 전후로 왕명을 저버린 죄를 거론하고 꾸지람을 내려줄 것을 빌었다. 옛날 융경(隆慶) 무진년(1568, 명종 13)에 퇴계 노선생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서 노령이라 고하고 돌아왔다. 공은 바로 퇴계 선생의 7세손으로, 벼슬에 나아가기를 어렵게 여기고 물러나기를 쉽게 여기는 의리는 선생의 가법을 삼가 지킨 것이니, 얼마나 위대한가!
선생 이후로 대대로 훌륭한 후손들이 있었으니, 영도(詠道)는 원주목사(原州牧使)로 임진왜란 때의 공으로 이조참판에 추증되었고, 기(岐)는 공릉참봉(恭陵參奉), 포철(布哲)은 장수도찰방(長水道察訪)으로 이조참의에 추증되었고, 회(櫰)는 이조참판에 추증되었고, 수약(守約)은 정릉참봉(靖陵參奉)으로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정부인(貞夫人) 진주강씨(晉州姜氏)에게 장가들었으니 사복정(司僕正)에 추증된 자(鄑)의 딸이다.
숙종 갑술년(1694, 숙종 20)에 공을 낳았으니, 휘는 세사(世師)이고 자는 성백(聖伯)으로, 타고난 품성이 영특하고 정신과 풍채가 빛났다. 갑자년(1744, 영조 20)에 관직에 올라 승문원에 예속되었다가 설서(說書)에 의망(擬望)되었으며 사헌부‧ 사간원을 거쳐 홍문관에 들어갔다.
교지가 달마다 내려왔지만, 번번이 중도에서 사직 상소를 올리면서, 태자를 보도(輔導)하는 방책과 재앙을 만났을 때 수신과 반성 및 흉년을 구제하는 정책과 과거제도등을 덧붙여 진달하였다. 당시 셋째 형인 전부공(典簿公)이 하양현감(河陽縣監)으로 나가면서 임금께 작별을 고할 때, 임금이 공의 거취에 대해 간곡하게 말하였다.
대개 공이 스스로 학문이 허술하여 논사(論思40)의 직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겼고, 이보다 앞서 관원들이 신록(新錄41)을 외람되게 뒤섞어 주청하기에 이르렀는데 비록 공의 이름이 논의의 반열에 있지는 않았지만 의리상 무릅쓰고 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진년(1748, 영조 24) 9월에 취리(就理42)하였으나 곧 용서하여 다시 부르니, 대궐에 들어가 글을 올려 사직을 구하였으나, 또 특별히 교지로 도타이 면려해 줌이 끝이 없으니 마침내 그만 두지 못하고 나아가 사은숙배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는 현인의 후손인데 여러 차례 임금의 부름을 어긴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신의 정황은 이미 소장에 다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나아간다면 이는 임금을 속이고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그 죄가 더욱 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진 곳에 머물러 분수를 지키고 차라리 명을 어긴 벌을 달게 여기려 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공의 나이를 묻고, 근신에게 명하여 머리카락의 센정도를 살펴보게 하였으며, 또 선정신의 필적(筆蹟)을 물어 보고 영남 백성들의 피폐까지 마침내 언급하였는데, 임금의 안색은 온화하고 아름다우며 주고 받는 말씀이 메아리가 따르는 듯하였다.
또 묻기를 “그대는 고인이 된 사서(司書) 이세진(李世震)과 형제인가?”라고 하여,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자, 임금이 탄식하고 아까워하기를 오래하였다. 23일에 상소하여 하늘의 경계를 말하고, 26일에 상소하여 백성들의 피폐에 대해 진달하였는데, 이는 임금의 물음에 미처 대답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10월에 상소하여 시사(時事)에 대해 논하였으니, 이는 탕평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후 고향으로 돌아가 문을 닫아 걸고 말년을 보내면서 명도(名塗)에 대한 생각을 끊었다. 도산뒤 몇리쯤 떨어진 자하봉(紫霞峯) 아래로 나아가 띠를 베어내고 집을 지었다. 이곳은 바로 문순공(文純公)의 꿈을 기록한 시43) 중에 나오는 하명동(霞明洞)의 옛터이다.
“늦은 봄 산중에 기이한 꽃 피었네. 『春晩山中別有花』”라고 한 구절을 취하여 만화헌(晩花軒)이라 이름하고 산림에서 유유자적하며 스스로 야옹(野翁)처럼 지냈다.
계미년(1763, 영조 39)에 장례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에 제수되자, 짧은 글로 진정(陳情)하였으니 사양하는 뜻이 간절하였다. 비답(批答)에 이르기를 “대리섭정하기 전의 지난 일을 거의 10년이나 지난 복정(復政 : 정권을 임금에게 다시 돌림) 이후까지 어찌 이렇듯 고집을 부리는가.”라고 하였다. 다시 상소하여 윤허를 받았다.
7월에 공조 참의에 제수되자 또 사직소를 올리니, 성상이 억지로 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허락하였다. 그 당시 공은 여전히 강건하였지만 현거(懸車4)의 나이에 다시 벼슬길에 나아갈 뜻이 실제로 없었다. 매번 탄식하며 “내가 지난번 배척을 받을 때에, 언관의 책무가 없어서 한마디 충심의 말로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거늘, 더구나 무릅쓰고 나아감을 다시 일삼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신묘년(1771, 영조 47) 정월 전교(傳敎)에 “전 참의 이세사(李世師)는 선정신의 후예로 금년 78세가 되었으니 특별히 동지중추부사를 제수하노라.”라고 하였다. 임진년(1772) 정월에 도신(道臣)의 세찬(歲饌)에 대한 장계로 인해 특명으로 가의대부로 올랐다.
계사년(1773, 영조 49) 정월에 자헌대부로 올랐다. 윤3월에 임금이 양로연(養老宴)을 행하고 술과 음악을 하사하고, 여러 기로신(耆老臣)에게 그들의 연치와 이력을 각자 서술하게 하였는데, 공은 「자서시自敍詩」를 지어 ‘몸은 물러났건만 벼슬은 올라가니,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네.’라는 뜻을 갖추어 말하였다.
갑오년(1774, 영조 50) 정월에 정헌대부에 올랐고, 9월에 본도(本道)로부터 의복과 음식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을미년(1775, 영조 51) 정월에 숭정대부에 올랐다.
공이 상소하여 임금의 옥체가 회복됨을 하례 드리고, 인하여 조용히 연익(燕翼45)의 도에 힘쓰도록 말씀드리니, 비답에 이르기를 “지금 그대의 말을 들으니 나이 많은 신하로서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알 수 있고, 어린 세손世孫까지 미치니 내 그 점을 가상하게 여기노라.”라고 하였다.
병신년(1776, 영조 52) 정월에 숭록대부에 올랐다. 3월에 영조(英祖)께서 붕어하자, 공은 병중에도 가마에 실려 현(縣)의 곡반(哭班)에 들어가 곡하였다. 신축년(1781, 정조 5) 5월에 작은 질병에 걸렸지만 평소처럼 세수와 빗질을 그만두지 않다가, 28일에 자리를 바로하고 조용히 돌아가셨다.
이때 사나운 비바람이 불어 대문앞 수양버들이 꺾였으니 기이한 일이다. 안동 고림(高林) 해좌(坐亥)의 언덕에 장사 지냈는데, 부인과 같은 언덕에 다른 봉분이다. 공의 타고난 성품은 자상하고 너그러웠고 기질은 강정하였으며, 총명함도 뛰어났다. 15살도 되기 전에 이미 경서와 사서를 거의 섭렵하였는데 눈으로 한번 지나치기만 하면 문득 암송하였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어 매번 기일(忌日)이 되면 밤새도록 통곡하기를 마치 처음 돌아가신 날처럼 하였다. 조모 김씨(金氏)의 병이 위독했을 때 금린어(錦鱗魚)를 드시고 싶어 하심에, 공이 강가에서 통곡하니 과연 얼음이 갈라져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무신년(1728, 영조 4) 역변(逆變)에 난리를 피하여 도망가는 사대부들은 모두 조상의 신주를 묻었다. 공의 문중에서도 모여 종사(宗祠)를 의논하였는데, 공이 이 주부(李主簿)의 일을 인용하면서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쟁론하여 논의가 멈추었다.
형제들과 우의가 돈독해서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침상을 나란히 하고 책상을 함께 하여 종일토록 화기애애하였다. 종족들과도 화목하면서 빈궁한 이에게는 더욱 정성으로 보살펴 매번 임금이 먹을 것을 내려 주면 이웃과 함께하였다.
젊어서 객지에 있을 때 길에서 죽은 사람을 보고는 자신의 옷을 벗어 시신을 수습하여 묻어주었으니, 그 어진 마음이 남에게 미침이 이와 같은 류가 많았다. 날마다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의관을 갖추고서 방문을 마주하여 바르게 앉아서는 경전을 묵묵히 암송하였다.
자손들에게 선조의 글을 읽도록 권하면서 말하기를 “경전이야 누군들 공부하지 않겠는가. 후손으로 선조의 문집을 읽는다면 더욱 감발하기 쉬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벼슬이 이미 높았지만 자신을 단속하기를 마치 한미한 선비처럼 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명성과 지위는 외물이니, 스스로 소유하면 어리석고 남에게 교만하게 굴면 미혹된다.”라고 하였다. 나아가고 물러나는 큰 절의에 이르러서는 확고하게 지키는 바가 있었다. 무진년(1748, 영조 24) 이전과 계미년(1763, 영조 39) 이후에도 각각 하나의 의리가 있었으며, 구차하게 나아가지 아니하려 한 것은 아니었고 임금을 그리는 충성심은 늙어서까지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즉철(則哲46)의 밝으심으로 여러 차례 포상의 말씀을 내렸다.
정조의 치제문(致祭文)에도 “산림에 묻히기를 길이 맹서하였으니, 만년의 절의가 아름다웠네.”라고 하였다. 배위는 정부인(貞夫) 평산신씨(平山申氏)로 성품과 행실이 정숙하고, 총명하며 기억력이 좋았으며, 공보다 15년 앞서 병술년(1766, 영조 42)에 죽었다.
아들 귀서(龜書)는 참봉(參奉)이다. 딸이 다섯인데 김응속(金應涑)․ 최흥진(崔興震)․ 생원(生員) 이일록(李日祿)․ 김상권(金相權)․ 생원 김태익(金台翼)에게 각각 시집갔다. 참봉의 두 아들은 조순(祖淳)과 응교(應敎)를 지낸 가순(家淳)이고, 두 딸은 류성문(柳星文)․ 류학조(柳學祚)에게 각각 시집갔다.
학생(學生)의 후사(後嗣)는 휘연(彙淵)인데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냈다. 응교는 5남을 두었는데 휘연(彙淵)은 출계하였고, 대사성(大司成)을 지낸 휘준(彙濬)․ 휘택(彙澤)․ 감역(監役)을 지낸 휘발(彙潑)․ 휘철(彙澈)이다.
휘연의 아들 만걸(晩杰)은 생원이다. 휘준의 아들은 만교(晩嶠)․ 만도(晩燾)․ 만규(晩煃)인데 만도 ․ 만규는 모두 출계하였다. 휘택의 후사는 만규(晩煃)로 지금 교리(校理)이다. 휘발의 아들은 만훈(晩薰)이고, 휘철의 뒤를 이은 아들은 만도인데 지금 승지(承旨)이다.
만도가 공의 유사(遺事)를 가지고 나에게 묘갈문을 부탁하였는데, 늦게 태어나고 글재주가 없다고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삼가 행장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서술하고 다음과 같이 명을 짓는다.
왕도 탕평의 실상을 진달함은 / 陳王道蕩平之實。
황극을 보우하는 정성이로다 / 保極之誠也。
신하로서 진퇴의 의리 다함은 / 盡人臣進退之義。
가법을 계승하는 곧음이로다 / 承家之貞也。
부질없이 남은 화상은 임금님 모시고 있지만 / 空留遺像陪日表。
망사대47) 가에 남아 있는 / 望思臺邊。
임금의 눈물 어찌 위로하리 / 曷慰宸淚之橫也。
39) 안거(安車) : 늙은이를 우대하여 부들로 바퀴를 감싸 편안하게 타게 한 수레이다.
40) 논사(論思) : 임금이 근신(近臣)들과 학문을 의논하고 사색하는 것으로, 홍문관 관원의 직책을 뜻한다. 전한(前漢) 반고(班固)의 「양
도부서(兩都賦序)」에 “아침과 저녁으로 논사하고 날과 달로 충언(忠言)을 올린다.[朝夕論思 日月獻納]”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41) 신록(新錄) : 홍문관의 교리‧ 수찬에 새로 뽑힌 사람을 말한다.
42) 취리(就理) : 죄를 지은 벼슬아치가 의금부에 나아가 심리를 받는 것을 말한다. 43) 꿈을 기록한 시 : 이황의 시 「꿈속에 지은 시를 채
워넣다[足夢中作]」에 “하명동에는 처음에는 길이 없는데, 늦은 봄 산중에 기이한 꽃 피었네. 우연히 갔다가 참으로 기이한 경치임을
보았으니, 남은 여생 그곳에 들어가 신선집을 짓고 살리라.[霞明洞裏初無路 春晩山中別有花 偶去眞成搜異境 餘齡還欲寄仙家]”라
고 하였다.
44) 현거(懸車) : 수레를 폐기하고 집에서 쉰다는 뜻으로, 연로한 나이를 말한다.
45) 연익(燕翼) : 자손을 위해 세운 계책이나 교훈을 뜻하는 말로, 시경 「대아(大雅)·문왕유성(文王有聲)」에 “후손에게 계책을 남
겨 두어, 공경하는 아들을 편안케 하셨네.[詒厥孫謀 以燕翼子]”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46) 즉철(則哲) :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을 뜻한다. 서경 「고요모(皐陶謨)」에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은 곧 어짊이니, 사람들을 제자
리에 쓸 수 있을 것이다.[知人則哲 能官人]”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47) 망사대(望思臺) :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자살한 여태자(戾太子)를 불쌍히 여겨서 지은 누대이다. 무제가 총애하던 강충(江充)의
이간으로 태자가 자살하게 되었는데 훗날 태자가 무고(無故)하게 죽은 것을 알게 된 무제가 태자를 불쌍히 여겨, 사자궁(思子宮)을 짓
고 귀래망사지대(歸來望思之臺)를 세웠다. 여기서는 사도세자(思悼世子)를 가엾게 여기는 영조(英祖)를 비견한 것이다.
-------------------------------------------------------------------------------------------------------------------------------------------------------
[原文]
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李公墓碣銘 幷序
英廟戊辰。知中樞李公時在邇列。上疏請破蕩平之論。上命入侍。問曰。予方爲蕩平。而儒臣斥之何也。對曰。安敢斥之。但言蕩平之非眞耳。上敎曰。凡事須量時量力而爲之。汝須好歸陶山。讀先正遺書。因命出給疏本。公通籍五年。歲有遷除。而皆辭不就。立朝纔十有八日。七十進通政階。凡七陞資而至崇祿。以知中樞入耆社。上曰。李世師以予一甲。同入耆社。予尙莫見。其畫像以進。仍勉以安車就道。公上疏極陳情病難強。自引前後辜負。乞賜譴斥。在昔隆慶戊辰。退溪老先生以判中樞。告老而歸。公其七世也。其難進易退之義。恪守先生家法。何其偉哉。先生之後。代有偉人。諱詠道原州牧使。以壬難勳贈吏參。諱岐恭陵參奉。諱布哲長水道察訪。贈吏議。諱櫰贈吏參。諱守約靖陵參奉。贈吏判。娶貞夫人晉州姜氏。贈司僕正鄑女。以明陵甲戌生公。諱世師字聖伯。天資英發。神彩燁如。甲子釋褐。隷槐院擬說書。歷兩司入玉堂。召旨無虛月。輒半道疏辭。附陳輔導元良。遇灾修省。及荒政科規等說。時三兄典簿公。以河陽縣監陛辭。聖諭眷眷於公之去就。葢公自以學術空疎。不堪論思之任。且前此僚員。至以新錄猥雜奏聞。雖公名不在論列。而義不可冒處也。戊辰九月。就理旋宥牌招。因詣闕上章乞免。又特敎敦勉不已。遂不獲已出肅。上曰。爾以賢裔。累違君召何也。對曰。臣之情事。已悉於疏中。冒昧承當。欺君忝祖。其罪尤重。所以滯守一隅。寧甘違命之誅也。上問年齒。命侍臣看鬢髮黑白。又問先正筆蹟。遂及嶺外民瘼。天顔溫粹。酬酢如響。又問汝與故司書李世震爲兄弟乎。對曰然。上嗟惜久之。二十三日。上疏言天戒。二十六日。疏陳民瘼。卽上所俯詢而未及仰對者也。十月疏論時事。卽蕩平之議也。旣歸杜門送老。絶意名塗。就陶山後數里許紫霞峯下。誅茅卜築。卽文純公記夢詩中霞明洞舊墟也。取春晩山中別有花之句。以晩花名軒。優遊林壑。自同野老。癸未除掌隷院判決事。上短章陳情。辭意悽惋。批曰。代理前往事。於幾十年復政之後。有何撕捱乎。再疏蒙允。七月。拜工曹參議。又上疏辭。上亦知其難強而許之。葢是時。公尙康健。而實無意復起於懸車之年也。每歎曰。吾向也譴斥。無言責。未能一言剚腹。以報恩遇。况可以復事冒進爲哉。辛卯正月傳曰。前參議李世師。以先正後裔。年今七十八。其特授同中樞。壬辰正月。因道臣歲饌狀啓。特命陞嘉義。癸巳正月。陞資憲。閏三月。上行養老宴。宣醞賜樂。命諸耆臣各述其年齒踐歷。公製進自敍詩。備言身退秩進。惶蹙不自安之意。甲午正月。陞正憲。九月。令本道加給衣資食物。乙未正月。陞崇政。公上疏賀聖侯平復。仍勉以靜攝燕翼之道。批曰。今聞卿章。可見耆耉臣惓惓愛君之心。而及於沖子。予庸嘉焉。丙申正月。陞崇祿。三月。英廟賓天。公方屬疾。扶輿入哭縣班。辛丑五月。感微疾。不廢盥櫛如平日。二十八日。正席悠然而逝。時有㬥風雨折門前垂楊。異哉。葬安東高林坐亥之原。與夫人同麓異墳。公賦性子諒。得氣剛正。聰明又絶倫。未成童。已涉獵經史殆盡。一過眼輒成誦。幼而失恃。每當忌辰。達宵號慟。如袒括之初。祖母金氏疾篤。思錦鱗魚。公緣江號泣。果剖冰得之。戊申逆變。士大夫避亂者。皆瘞其宔。一門又會議宗祠。公爭之引李主簿事以自當。議乃止。與諸兄篤友。自少至老。聯床共案。日夕怡愉。處宗族敦睦。尤加意於貧竆者。每有恩餽。與鄰里共之。少嘗客外。路有死人。解衣收瘞。其仁心之及物。多類此。日輒早起。盥洗衣冠。當戶淸坐。默誦經傳。勸子孫讀先祖遺書曰。經傳孰非可學。而以後孫讀先集。尤易感發。爵秩已崇。而斂然若寒士。嘗曰名位外物。自有則愚。驕人則惑矣。至於出處大節。確有所守。而戊辰以前癸未以後。各是一義。非苟爲不起者也。而戀闕之誠。至老不衰。所以則哲之明。屢賜褒諭。正廟侑文。亦曰林樊永矢。晩節隨臧。配貞夫人平山申氏。性行貞淑。聰識強記。先公十五年丙戌卒。子龜書參奉。五女金應涑,崔興震,李日祿生員,金相權,金台翼生員。參奉二子祖淳,家淳應敎。二女柳星文,柳學祚。學生嗣子彙淵僉樞。應敎五子。彙淵出。彙濬大司成,彙澤,彙潑監役,彙澈。彙淵子晩杰生員。彙濬子晩嶠,晩燾,晩煃皆出。彙澤嗣子晩煃今校理。彙潑子晩薰。彙澈嗣子晩燾今承旨。晩燾以公遺事。托以墓石之文。辭以晩生無文而不獲命。謹依狀而敍之系以銘曰。
陳王道蕩平之實。保極之誠也。盡人臣進退之義。承家之貞也。空留遺像陪日表。望思臺邊。曷慰宸淚之橫也。<끝>
출처 : 서산집(西山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