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인천 연수2차 우성 아파트 오수관 역류 사고
2013년 7월 31일 오전 7시30분경 아파트 지하 오수관이 막혀 화장실 변기에서 역류하여 집안이 침수되었습니다. 수없이 복구를 원했지만 장판세척등의 기본적인 청소가 전부 였습니다.
15일(보름)정도 시간이 경과되어 할 수없이 자비로 복구 공사를 하였습니다. 관리 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려야만 처리 할수 있고, 관리주체는 책임이 없다고 만 말합니다. 8개월 후 (2014년 3월 28일) 관리주체(관리회사와 관리 소장)에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자 관리소장이 전화를 해 왔습니다.
용건은 OOO동 동대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4월 1일경 OOO동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OOO동 동대표가 중재를 제안했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바로 지급하고 위자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상화 되면 의논하자고 하셔서 4월 2일날 이 내용으로 관리주체(관리회사와 관리소장)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 등 앞으로 3부를 발송하였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4월9일부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의 목적은 “아파트 관리소의 전횡과 무능을 견제하는 방법은 입주자 대표회를 정상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제가 마치 입주민들에게 보상을 요구하여 관리비가 올라 간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아파트 전세대(2044가구)와 게시판(42개), 모든 엘리베이터 안(42대)에 부착하고, 그 과정에서 저의 실명, 주소, 주민번호(앞자리)를 공개하였습니다.
<관리 주체의 부당행위>
① 오수관 안전관리 미흡 - 오수관을 준설 한 적 없다고 함.(구청 제출 자료1 참조) 사전예방을 위한 안내방송도 없고,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도 부착하지 않음. 사고 후에 안내문을 부착함.
*관리주체는 물티슈와 생리대에 의해 막혔다고 주장 - 지하 U자 횡주관 관통 작업이 오전 9시부터 점심 12시 30분에 마쳤습니다. 특히 큰 정을 사용하여 관통 작업을 함. 따라서 관리주체가 주장하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물티슈와 생리대가 막힘이 원인 이라면 U자 횡주관을 분해 후 이물질 제거에 30분도 걸리지 않음(구청 제출자료2 참조)
② 사후 대책 미비 및 15일 동안 피해 가구 방치 - 사고 후 피해가구에게 장판세척 및 걸레받이 공사와 문틀 페인트칠을 해줌.(구청 제출 자료3 참조)
③ 사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시설 복구 비용도 알리지 않음 (저 한테는 회장이 없다고 함.) - 박OO 주민에게는 라OO 전임 회장에게 보고 하였다고 답변서 제출함. 하지만 소장에서는 라OO 전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함(구청 제출 자료4 참조)
④ 2013년 8월1일 삼성화재 보험사에 엉터리 문답서 제출 - 특히 12번(준설 없음)과 14번(사전 예방을 위한 행위 없었음) - 구청 제출 자료5참조
⑤ 2013년 8월 26일 피해가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보험금청구취하서를 삼성화재에 발송 - 구청 제출 자료6참조
*④항과 ⑤항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됨 - 구청 제출자료9 참조
*11기 동대표들이 2013년 11월 말에 선출 되었으나 피해 사실을 보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 구청 제출 자료 10 참조
⑥ 4월9일 아파트 전 세대와 게시판에 저를 음해하는 유인물 배포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 함) -구청 제출 자료7 참조
⑦ 4월9일 모든 아파트 게시판에 제 성명, 주소, 주민번호(앞자리)를 공지하여 개인정보를 유출시킴(이 날 제가 "입주자대표회의 정상화" 라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 구청 제출 자료 7참조. 4월 17일날 게시판에서 제거
⑧ 저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님께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는데 마치 주민들에게 부과시키는 것처럼 안내문을 전 가구에 배포하여 무고한 주민을 마치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⑨ 관리회사는 침수 가옥에 장판 세척 등 기본적 청소를 해 주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 옴. - 구청 제출 자료8참조
<요청 사항>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 주체의 행정 처분을 요청 합니다. 주택법에 의거하여 검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행정 처분이 안 된다면 몇 조 몇 항인지 정확히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구청의 적폐>
요즘 TV를 보면 아파트 비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 비리는 대부분 몇몇 직업 동대표들과 관리주체(위탁관리회사, 관리소장)의 야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지자체의 무능력과 소극적 행정, 복지부동이 더해지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 주민들의 쌈지돈을 빼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2013년 7월 말경에 지하 오수관이 역류하여 집안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리규약도 모르고 주택법도 몰라 그냥 관리소에서 항의만 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입대의가 구성되면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 대표들이 선출 된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한 한 달은 오지 않는 한 달이었습니다.
8개월이 지나 2014년 4월 12일에 드디어 제가 참다 못해 구청에 민원을 접수 했습니다. 4월18일날 구청에서 주택법 55조 ①항과 ②항에 입각해 관리주체가 민원인과 적극적 합의를 모색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관리주체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주민들과 힘을 합쳐 관리소에 민원을 접수했고(두 달에 약 40여명이 60건 정도), 관리소는 답변이 없거나 아님 엉터리 답변을 보내와서 이것을 가지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구청에서도 몇 번 시정권고문을 보내다가 2014년 5월 1일 날 관리주체의 위법성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앞으로는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주택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장조사에서는 6월19일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답이 없었고, 구청 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니 6월24일날 과태료예고 공문을 보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4월부터 구청에 관리주체의 위법성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몇 자 적겠습니다.
첫째, 그 어떤 증거물을 가져가도 구청은 증거물이 객관성과 구체성이 없다고만 말 합니다. 제출한 증거물은 대부분 사진과 관리소장이 자필로 쓴 답변서입니다. 구청은 관리주체를 행정처분을 할 의지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민원인에 대한 등급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고기 등급처럼 누가 민원을 넣으면 시정권고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과태료부과의 단계를 거치는데 제와 같은 일반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시정권고 → 촉구서한 → 사실관계 확인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단계 → 과태료부과의 단계를 거치더군요.
셋째, 답변이 바뀔 때마다 담당자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도마뱀 스타일입니다. 담당자는 5월초에 교체되고, 8월초에 교체 되는데 그 윗분들은 계속 계시더군요.
넷째, 과태료를 부과 할 때도 감사실에 민원을 넣어야 가능하고 심지어 위법 사항이 다 다른데 계속 같은 조항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위법 사항이 많으면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 예고 공문을 보냅니다.
다섯째, 6개월 동안 항의를 많이 하니 9월에 구청에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상은 됩니다. 30만명의 00구청의 행정력 치고는 너무 무능력한 것인지 아님 지난 6월 말처럼 관리주체에게 시간을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섯째, 주택법령에 의하면 가중처벌이 있으나 구청은 단 한번도 관리주체에게 적용 한적이 없습니다.
“관리주체의 엉터리 답변도 인정해 주는 구청, 관리소홀로 현관문 유리가 깨져서 어린아이가 동맥이 절단되는 큰 사고가 나도 보험사랑 합의만 되었으면 관리주체는 과실이 없다는 구청, 구청 공문을 변조하여 일부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이 회의도 없이 법령을 어기면서 임시회장을 뽑아 행위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구청, 보험사의 조사 내용도 믿을 수 없다는 구청,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시간을 끌어 관리주체에게 도망 갈 길을 열어주는 구청(5월1일 날 공문과 그 이후의 공문 내용이 다르고, 법 집행도 차별하는 구청)”
아직도 그 일부 동대표들은 저희 아파트에서 회의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오히려 아파트 비리를 부추기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최소한 시정공문이라도 발송해야 위법행위를 한 동대표들이 아주 조금 조심하지 않을까요?
이정도면 아파트 비리의 원흉은 바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 아닐까요? 주민들은 그냥 관리비만 내지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떻게 주택법령을 어긴 자료(사진 및 관리소장의 답변서)를 보면 관리주체의 거짓말이 다 나와 있는데도 “과실을 입증 할 수 없다”라는 구청의 답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직업 동대표들과 관피아의 야합이 존재하기는 한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에 12조의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민들을 봉으로 아는 불량품들을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아파트 비리가 없어질까요?
첫댓글 아고라에 보니 이런글이 올라와 있네여~
울회원분들도 서명 하면 좋을것 같네여~
서명 주소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늘 하는이야기...관리감독만 제대로 되면 비리가 발붙일곳은 없다~~
보험처리하면 될것을 ....
보험처리를 어떻게 요구하는지에 대하여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파트비리"직업 동대표들과 관리주체(위탁관리회사, 관리소장)의 야합"이라는것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서울시,경찰,검찰,구청 어느누구도 참견하려 하지않고 귀찮아하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