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2순환 인강을 수강완료하고 복습하던 중 질문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본 교재에 따르면 Lijphart의 분류에 따라, 다수결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는 내각과 의회의 우위, 균형 여부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분류는 대통령제의 경우 적확하게 맞지는 않는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Lijiphart의 분류는 이념적인 의원내각제 하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지향(선거제도, 행정부와 사법부구조 등으로 표현되는)에 대한 분류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올바를까요.
요약하자면, 레이파트의 분류를 내각이 없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비록 오프라인상으로 뵙지는 못했지만, 1-2 순환의 과정 중 중간중간의 현실적 이야기와 정치학 지식들은 저에게 수험 이외에도 세상을 보는 시선을 높여준 것 같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실강에서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답변; 레입하트가 《민주주의의 유형》에서 분석한 36개 민주국가에는 미국,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프랑스와 같은 이원집정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각제구요.
다만, 여러 기준에서 잘 맞아 떨어지는 사례로 제시한 국가들이 제시된 내각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22년 대비 1, 2순을 수강한 것 같안데요... 23년 대비 주제 적중 차원에서 23대비 3순을 꼭 들으면 어떨까 합니다. 참고로 강의의 초점에서 22년 대비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요...
네 좋은 답변과 걱정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 22차때 정치학이 미진하여 빨리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저번 년도의 수업을 듣게 되었네요. 교수님이 걱정해주신 것 처럼 3순환 강의는 23년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우려와 조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상에서만 뵈었지만, 다음에 뵐때까지 복습 잘하고 있겠습니다. 수업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