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위원회 일정 보고
― 제1차 전원회의(4월 15일), 생계비전문위원회(2차례), 임금수준전문위원회(3차례) 진행
― 5월 17일, 19-20일 인?부천, 대구?안동 소재 저임금사업장 6곳 방문조사
― 앞으로 6월 10일, 17일, 24일, 28일 전원회의 개최 예정
― 최종 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8일 이후 회의 연장 가능성
2.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사항
―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수준 악화 문제를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
3. 최저임금위원회 제출 생계비
― 2004년 10월 현재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기준 : 1,135,234원
※ 노동계 제출 생계비 : 1,214,700원
4. 노사단체 최저임금 요구안 제출
―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계와 재계는 5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 시급 3,900원과 2,925원을 각각 요구안으로 제시함.
― 노동계 단일안인 시급 3,900원은 주40시간 기준으로 할 때 한달 815,100원이며 경총 요구안인 시급 2,925원의 경우 주40시간 기준으로 한달 611,325원임.
5. 연구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논의 진행 뒤 전원회의에서 추인
― 노동계의 요구인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최소기준 확립, 최저가낙찰제 개선을 비롯한 공공부문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논의
Ⅱ. 최저임금 교섭 보고
1.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1) 개요
― 일시 : 4월 15일(금) 07:30-09:30
― 의결사항 : (1) 2005.9.1-2006.8.31.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 수리여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3) 전문위원회 관련사항 심사회부
― 협의사항 : (1)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2) 심의일정 협의 (3) 현지실정조사 실시
― 출결 현황
2) 결과
(1) 2005.9.1-2006.8.31.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 수리여부
― 4월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될 경우 적용시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전제로 결정됨.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 일부 국가와 달리 산업간 노동이동이나 지역간 노동이동이 잦은 한국현실에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국 단일 최저임금으로 결정하자는 노동계 의견이 수용됨
** 최저임금을 시급과 일급(8시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① 경과
―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사항임.
― 그럼에도 최임위는 이를 별도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끼워넣음.
― 최임위는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결정했을 뿐 시급으로 정할 것인지 월급으로 정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논의도 없이 두 사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함.
― 이에 따라 노동계쪽 의원들로부터 ‘주문사항과 의결사항을 달리하면 안된다’면서 강력한 항의가 제기됐음.
― 시급으로 정할 것인지 월급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이는 이유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장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노사공익간 설전이 벌어짐.
― 노동계는 올해 300인, 내년 100인 규모까지 주40시간제가 확대되며 임금인상은커녕 임금삭감이 자행되기 때문에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강력히 제기함. 재계는 이 문제가 전체적인 임금상승을 부른다며 논의하지 말 것을 주장함. 노동부 출신의 상임위원은 월단위로 결정하더라도 시급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월단위로 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함.
― 노동계에서는 ‘시급으로 정하되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정해야 작년처럼 노동부로부터 기만당하지 않는다’고 성토함. 또한 지난 해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동부에 노동계?공익위원 공동 명의로 건의문을 냈음에도 노동부에서 전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제기함.
― 이에 공익위원 쪽에서 중요한 문제제기라는데 공감하고 운영위나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고려해서 다루자고 제안함. 이에 노동계쪽에서 전원회의 차원의 권고안이 없을 경우 다시 똑같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우려하며 권고안 채택을 요구함.
② 결과
―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권고안은 채택하지 않되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수준 악화 문제를 고려해 논의키로 의견을 모음.
(2) 노동계 요구 수용
―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회의자료에서 18세 생계비와 구간별 생계비 인상률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 이를 수용해 전원회의에 제출키로 함.
― 노동자위원들이 통계청 가계수지 자료 보강, 생계비 산정방식 등 작성과정 공개, 차후 최저임금 적용기간 변동(9-다음년도 8월 → 1-12월)에 따른 통계적 시의성 확보를 요구하자 최임위쪽에서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임.
3.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생계비전문위원회
1) 개요
― 일시 : 4월 29(금) 07:30-09:00
― 심사사항 : 노?사단체에서 제출한 생계비
― 출결 현황
2) 결과
(1) 노동계 제출 생계비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전원회의에 제출키로 결정
― 노동자위원 제출 단일 생계비 : 1,214,700원
― 근거 : (1)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2004년 10월 현재) 1,135,234원 (2) 2005년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7%=4+3)를 고려해 추계함
(2) 사용자들은 생계비 미제출
― 사용자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생계비를 제출하지 않았음.
― 노동자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에 대해서도 생계비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용자들은 생계비보다는 생산성 위주로 기업의 종합적인 경제환경 지표를 고려한다고 의견을 밝힘.
4.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
1) 개요
― 일시 : 5월 6(금) 07:30-09:00
― 심사사항 : 노사단체에서 제출한 최저임금 요구안
― 출결 현황
2) 노동연구원 제출 임금실태 보고
― 통계청「경활부가조사」결과, 전체노동자 시간당노동소득은 2003년 12.5%, 2004년 6.7% 인상됨
― 통계청「도시가계조사」결과, 임금노동자가구의 가구주월평균 노동소득은 2003년 8.4%, 2004년 5.0% 인상됨
―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 5인이상 사업체 상용직 시간당통상임금은 2003년 8.7%, 2004년 5.2% 인상됨
― 노동부「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결과, 100인이상 사업체 상용직 총액임금 인상률은 2003년 6.4%, 2004년 5.2% 인상됨.
― 노동연구원은 2004년 8월-2005년 8월 임금인상률 예측치로 6.5% 전망.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이 현행 2,840원에서 3,000원이 될 경우 8.7%, 3,100원이 될 경우 10.3%, 3,150원이 될 경우 10.5%, 3,200원이 될 경우 11.1%로 예측.
3) 결과
(1) 노사단체 모두 최저임금 요구안 미제출
― 노동자위원들은 해마다 노동계 단일안을 먼저 제출했으나 재계쪽이 항상 뒤늦게 제출하거나 단일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노사단체 요구안 동시 제출을 요구함.
― 이에 노사단체 모두 5월 둘째 주까지 제출키로 함.
(2) 노동계가 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영향률 산정과정을 보고할 것을 요구해 수용됨.
(3) 노동계가 차기 회의에서 소득분배율 분석자료 제출을 요구해 수용됨.
― 근거 : 법개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득분배율이 추가돼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도 분양해야 함.
5.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
1) 개요
― 일시 : 5월 27(금) 07:30-09:00
― 심사사항 : 노사단체에서 제출한 최저임금 요구안
― 출결 현황
2) 노동연구원 제출 임금실태 보고
― 통계청「경활부가조사」결과, 전체노동자 시간당노동소득은 2003년 12.5%, 2004년 6.7% 인상됨
― 통계청「도시가계조사」결과, 임금노동자가구의 가구주월평균 노동소득은 2003년 8.4%, 2004년 5.0% 인상됨
―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 5인이상 사업체 상용직 시간당통상임금은 2003년 8.7%, 2004년 5.2% 인상됨
― 노동부「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결과, 100인이상 사업체 상용직 총액임금 인상률은 2003년 6.4%, 2004년 5.2% 인상됨.
― 노동연구원은 2004년 8월-2005년 8월 임금인상률 예측치로 6.5% 전망. ① 이를 바탕으로 「경활조사」상 영향률은 최저임금이 현행 2,840원에서 3,000원이 될 경우 8.7%, 3,100원이 될 경우 10.3%, 3,150원이 될 경우 10.5%, 3,200원이 될 경우 11.1%로 예측. ②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와 「소규모사업체임금실태조사」상 영향률은 최저임금이 현행 2,840원에서 3,000원이 될 경우 5.2%, 3,100원이 될 경우 6.2%, 3,150원이 될 경우 6.7%, 3,200원이 될 경우 7.1%로 전망.
3) 노동연구원 제출 소득분배율 참고자료
― IMF 이후 노동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 추이를 분석했을 때, 악화된 소득분배는 최근까지 그다지 개선되고 있지 않음.
4) 결과
(1) 노사단체 모두 최저임금 요구안 제출
―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을 요구하며 시급 3,900원(일급 31,200원, 한달 815,100원) 요구
― 재계는 최근 3년간 한계?저임업종 노동생산성 증가율 평균치인 3.1% 인상안인 시급 2,925원(일급 23,400원) 요구
― 상대쪽 요구안을 검토한 뒤 다음 회의(제3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토론키로 함.
(2)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해설 문제제기
― 노동연구원에서 제출한 소득분배율 추이가 IMF 이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도 ‘중장기적으로 임금근로자의 비율증가와 더불어 증가해 왔다’는 주장이 포함돼 노동계쪽이 문제제기함.
― 최임위와 발표자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참고자료’라는 이유로 넘어가려 함.
― 노동계가 재차 지적하자 마지못해 수용하는 태도를 취함.
(3) 위원장(상임위원)의 회의진행에 대해 문제제기
― 위원장은 한국노총족 노동계의원들이 모두 불참한데 대해 “사용자위원들의 책임있는 태도에 비하면 현실에서 벗어난 요구만 하고 매우 불성실한 태도”라며 비난함.
― 노동연구원 제출 자료가 소득분배율 추이와 이를 해설한 내용이 상충된다고 문제제기한데 대해서도 위원장은 노동계의 수정요구를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등 특별한 근거없이 묵살하려 함.
― 위원장은 또한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3,900원(주40시간 기준)에 대해서도 “나중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도 똑같이 주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할 거냐”고 되물었음. 또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논의해 봤지만 별 실효성이 없고 공공부문 최저낙찰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함.
― 이에 노동계쪽에서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정리해야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리하려들면 회의진행이 원만해질 수 없다. 주당노동시간이 40시간과 44시간이 있는 등 과도기인데다 내년에 1백인 이상 사업체까지 주5일제가 적용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과거기준으로 주44시간 기준으로만 최저임금 요구를 내고 있는데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고 제기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요구함.
6.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
1) 개요
― 일시 : 6월 3(금) 07:30-09:00
― 심사사항 : 노사단체에서 제출한 최저임금 요구안
― 출결 현황
2) 결과
(1) 노사단체 제출 최저임금 요구안 토론
― 노사단체는 제2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5월 27일)에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 요구안을 각각 제출했음.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을 요구하며 시급 3,900원(일급 31,200원, 한달 815,100원) 요구. 재계는 최근 3년간 한계?저임업종 노동생산성 증가율 평균치인 3.1% 인상안인 시급 2,925원(일급 23,400원) 요구
― 노동계는 주40시간 기준 요구의 정당성을 강조함. 지난 해 1천인 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될 때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월정액을 주지 않기 위해 1천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제를 도입했음. 이런 현상은 올해 300인 이상, 내년 100인 이상 사업체 주40시간 도입 때도 마찬가지로 예상됨.
― 재계는 경기침체, 수출부진, 최저임금제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저임금 대책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고정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은 낮지 않다는 주장 반복.
(2) 연구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논의해 전원회의에서 추인키로 함
― 노동계가 제도개선소위를 구성해, 최저임금 수준 법제화와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공공부문 최저임금제 개선 등을 논의하자고 요구한데 대해,
― 재계가 최임위는 임금수준 결정이 주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반대함.
― 이에 절충안으로 실무자급이 참가하는 연구위원회에서 논의하되 전원회의에서 추인하는 방안으로 의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