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답변이 늦어 죄송하네요! 먼저, 보조금이 늦게 교부된다고 해서 후원금에서 급식비, 운영비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재무회계규칙상 허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즉,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시설에서 보조금교부가 늦어 후원금이나 퇴직적립금 통장에 쌓여있는 돈을 먼저 사용하고 보조금이 나오면 그 뒤에 다시 넣어놓는 행위를 하는데 이는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재무회계규칙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재무회계규칙에 나와있는 금융기관차입이나 기타차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 두가지외에는 재무회계규칙상 차입금은
첫댓글 답변이 늦어 죄송하네요! 먼저, 보조금이 늦게 교부된다고 해서 후원금에서 급식비, 운영비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재무회계규칙상 허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즉,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시설에서 보조금교부가 늦어 후원금이나 퇴직적립금 통장에 쌓여있는 돈을 먼저 사용하고 보조금이 나오면 그 뒤에 다시 넣어놓는 행위를 하는데 이는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재무회계규칙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재무회계규칙에 나와있는 금융기관차입이나 기타차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 두가지외에는 재무회계규칙상 차입금은
현재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항상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