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10.자 2000그41 결정
[유치물변제충당허가][공2000.12.15.(120),2375]
【판시사항】
채무자에게 자신의 외국 현지법인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또는 동의 없이 주간사에 대한 등록절차만으로 금융기관간의 채권양도를 예정하고 있는 양도성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그 현지법인이 폐지되면서 그 대출금채권의 관리를 채권양도 형식으로 이관받은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별개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유예에 대한 담보로 질권설정받은 유가증권을 그 대출금채무가 변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별도의 채권발행보증에 대한 담보로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은 경우, 그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양도성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상사유치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채무자에게 자신의 외국 현지법인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또는 동의 없이 주간사에 대한 등록절차만으로 금융기관간의 채권양도를 예정하고 있는 양도성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그 현지법인이 폐지되면서 그 대출금채권의 관리를 채권양도 형식으로 이관받은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별개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유예에 대한 담보로 질권설정받은 유가증권을 그 대출금채무가 변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별도의 채권발행보증에 대한 담보로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은 경우, 그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양도성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상사유치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58조, 민법 제322조, 제33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56조
【전 문】
【특별항고인】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수계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금실 외 5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0. 4. 6.자 99파78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신청외 주식회사 한일은행(1999. 1. 6. 이 사건 원심 신청인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한일은행'이라고 한다)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홍콩 현지법인인 신청외 한일국제유한공사는 국민은행 등과 함께 국민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출단을 구성하여 1996. 10. 28. 신청외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길종금'이라 한다)와 사이에 미화 3천만 달러를 한도로 하는 양도성 대출계약(Transferable Loa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한길종금에 미화 5백만 달러를 대출해준 사실, 그 후 한일은행은 1998년 4월말경 한일국제유한공사를 폐지하면서 같은 해 5월 15일 한일국제유한공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취하여 대출금채권을 이관받은 사실(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대출자는 한길종금에 대한 사전통지 또는 그의 사전 동의 없이 대출채권을 적격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인이 양도인과 사이에 작성된 양도증명서를 주간사인 국민은행에 송부하여 국민은행이 양도사실을 등록함으로써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일국제유한공사는 위와 같은 절차와 형식을 거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한일은행에게 이관한 것이고, 이때 적격 양수인이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인된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또는 한길종금이 서면으로 승인하는 회사를 말한다), 한길종금은 1998. 2. 26.경 한일은행에게 한일은행으로부터 1995년경 대출받은 미화 2천만 달러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유예를 요청하면서 그 담보로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 유가증권(이하 '이 사건 유가증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한일은행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을 인도한 사실, 한길종금은 1998. 4. 30.까지 한일은행에게 위 2천만 달러의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였으나, 그무렵 채권 발행을 통한 해외시장으로부터의 외화자금 유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발행채권에 대한 한일은행의 보증을 요청하면서 위 유가증권을 그 보증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사건 유가증권은 계속 한일은행의 점유하에 남아있게 되었으며 한일은행을 합병한 이 사건 원심 신청인은 1999. 3. 19.경 한길종금에게 위 유가증권을 직접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출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원심 신청인은 이 사건 유가증권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상법 제58조 소정의 상사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대출금은 한일은행이 한일국제유한공사(원심결정문의 '한일은행'은 오기로 보인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므로 위 조항 소정의 상거래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위 유가증권의 피담보채권인 위 1995년경 대출받은 미화 2천만 달러의 채무는 1998. 4. 30.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후 한일은행이 유가증권을 계속 점유한 것은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상사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은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또는 동의를 거칠 필요 없이 주간사에 대한 등록절차만으로 금융기관간의 채권양도를 예정하고 있는 양도성 대출계약인 데다가 그 양수인 자격도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채무자로서는 금융기관에 의한 위 대출금채권의 양수를 충분히 예상하고 그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외화자금을 조달해주기 위하여 자신의 외국 현지법인을 통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그 현지법인의 폐지에 따라 대출금채권의 관리를 이관받은 것이라면 단지 그 과정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그의 현지법인으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도받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대출금채권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상거래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두고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무담보의 상거래채권을 양도받아 인위적으로 유치권을 발생시킴으로써 채무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유가증권의 당초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후 한일은행이 이를 계속 점유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유가증권의 계속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한다는 특별항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라면 원심이 원심 신청인은 이 사건 유가증권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상사유치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고 반대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해석을 그르치고 권리의무의 귀속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특별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상사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며, 그 외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