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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채팅 도중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
작성일시 |
2002-09-23 14:55:52 | |
관련파일 |
없음 | |
인터넷 상 게시판과 채팅은 서로간의 얼굴과 기타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써야 하는 곳입니다. 인터넷 상 게시판, 대화방, 게임도중 채팅을 이용 시 이러한 경험을 하시면 즉시 화면캡쳐를 하여 증거자료로 준비하시고, 대화방 등 연결 업체에게 신고를 하여 해당 당사자가 그곳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고, 경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경우 화면 캡처하신 자료를 본 센터의 신고란으로 신고하시거나, 수사기간에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의 처벌규정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수사에 의하여 가해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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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댓글도 사이버범죄의 하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본격 출범한 사이버수사대. 최첨단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 범죄에 맞서 24시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과학수사대로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최근엔 중국에 근거지를 둔
해킹 범죄자 34명을 일망타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아 화제가 됐다. 사이버수사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수사대장 김재규 경정을 만났다.
- 사이버수사대의 전문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그동안의 노력과 축적된 노하우가 지금의 사이버수사대를 만들었다.
우선 수사관의 선발 과정부터 심혈을 기울인다. 서울경찰청 산하
2만5000여명의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내부 공모를 거쳐 정예요원을 뽑는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가진 수사관을 우대한다.
- 사이버범죄란 무엇인가.
사이버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사이버테러형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가 그것이다. 사이버테러형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컴퓨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사이버범죄는
전자상거래 사기, 음란 사이트 등 주로 민생과 관련된 것이다.
악의적 댓글도 사이버범죄의 하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물론 될 수 있다. 형법 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허위를 직시한 경우엔 처벌 강도가 더 무거워진다. 정보통신망법 61조와 65조에도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다.
- 네티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인터넷은 익명성을 근거로 표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무심코 저지른 작은 행위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이버수사대 수사대장 김재규 경정
☞ 사이버 경찰청 - 명예훼손 ·협박·사기·음화판매 등 사이버 범죄 신고- 02) 312-3162 / 3Dcnpa100@npa.go.kr">cnpa100@npa.go.kr☞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상의 정보이용 방해, 정보오용,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등 모든 사이버 테러 방지- 02) 3939-112 / 3Dcnpa23@npa.go.kr">cnpa23@npa.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 이행여부 감사 및 신고- 02) 1336 / cyberprivacy@kisa.or.kr">3Dcyber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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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