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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미FTA 공청회 자료집 한미FTA와 노동자
민주노총 공청회 ‘한미FTA와 노동자’ 사회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 인사말 조준호(민주노총 위원장) ■ 기조발제 [14:20-14:50] ① 1차 협상에서 드러난 한미FTA의 주요문제점 이해영(한신대 교수) ② 한미FTA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차남호(민주노총 정책국장) ■ 휴식 [14:50-15:00]
■ 지정토론 [15:00-16:10] ① 한미FTA와 제조업․제조업노동자 김혁(금속산업연맹 정책국장) ② 한미FTA와 공공부문․공공부문노동자 이윤주(공공연맹 정책부장) ③ 한미FTA와 사회복지(의료 중심으로)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④ 한미FTA와 금융부문․금융노동자 박강우(사무금융연맹 정책기획실장) ⑤ 한미FTA와 미디어․언론노동자 언론노조 ⑥ 한미FTA와 사회양극화 정정훈(연구공간 수유+너머) ⑦ 한미FTA와 정치․군사관계 민경우(한미FTA저지 범국본) ■ 질의․객석토론 [16:10-16:30] ■ 종합토론 [16:30-17:30] ■ 마무리 [17:30] 자료집 차례 한미FTA의 문제점과 1차협상 평가 7 Ⅰ. 한미FTA의 문제점 7 Ⅱ. 한미FTA와 제조업 11 Ⅲ. 한미FTA 1차 본협상 평가 20 Ⅳ. 맺는말 29 한미FTA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32 1. 머리말 32 2. 고용환경 35 3. 노동조건과 노동자 생활 44 4. 노사관계 53 5. 산업․부문별 영향분석 58 6. 맺음말 68 참고자료(1) 민주노총 한미FTA 저지투쟁 현황과 계획 73 참고자료(2) 한미FTA 저지 범국본 6~7월 사업계획 80 공공서비스, 절망적 현실보다 더 무서운 건 희망없는 미래 85 초국적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세계화, 한미FTA 95 한미FTA와 사회양극화 118 한미FTA와 한반도 정치․군사관계 123 한미FTA의 문제점과 1차협상 평가 이해영(한신대교수, 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장) Ⅰ. 한미FTA의 문제점1) 한미 FTA협상이 선언되고 1차 협상이 종결되었 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전망이 제시된 만큼 다시 한 번 한미FTA의 반대근거를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먼저 이른바 4대현안 (쇠고기, 스크린쿼터, 자동차배기가스, 약값)등이 FTA와 무관하다는 식의 대국민 기만은 이제 그만두자. 그리고 그 본질에 있어 과학을 빙자한 경제소설이라할 CGE를 통한 뜬구름 잡기도 식상하다. 조작시비까지 일지 않았나. 혹자는 제2의 황우석사건이라고도 부른다. 1. 정부측 주장에 따르면 한미FTA는 ‘두 마리 토끼’잡기이다. 즉 지금 한국 경제 성장이 지체되고, 고용이 안 되니, 한미FTA라는 외부충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성장도 가속화하고, 고용도 촉진하고 또 나아가 ‘사회양극화’도 해소하자는 것이 그 골자이다. 과연 가능한가. 2. 한미FTA의 결과 굳이 한미 양측 어디 자료를 인용하지 않아도, 아주 상식적으로 볼 때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감소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것과 비교해 한국의 관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미FTA는 미국상품에 더 많은 가격인하효과를 가져다준다.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아마 한미FTA 체결 이후 어느 지점에서인가 한국의 대미흑자기조는 무너질 지도 모른다. 3. 제조업은 그나마 믿는 구석이 있다. 특히 다른 것 다 망가져도 자동차와 IT가 버텨주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이다. 과연 그러한가. 자동차는 이미 미국현지 생산을 개시하였고, 알려진 것처럼 IT는 한국 수출경제의 주력 중 주력이다. 자동차는 한국차의 대미 수출관세가 고작 2.5%에 불과한 반면 미국차의 수입관세 인하효과는 8%이다. 미국은 또한 우리나라 세수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세제를 뜯어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소형차가 한국에 상륙할 때 그 결과는 누구도 모른다. 한마디로 자동차산업이 한미FTA 수혜 업종이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IT를 보자. 우리 경제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그러나 IT는 그 업종의 특성상 고용 및 생산 유발 효과가 매우 낮다. 그래서 이른바 산업연관효과도 낮다. IT 수출이 늘어도 성장과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나아가 제조업부문 중 대미 비교열위에 있는 부문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4.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한미FTA의 타겟임은 잘 알려져 있다.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고,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산업 비중이 아직 낮으니 만큼 잠재력이 크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제조업에서 뒤져봐야 더 이상 나올게 없으니 이번에는 서비스산업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서비스 개방하여, 경쟁력 강화하자는 것이 한미FTA의 구호 아닌 구호이다. 물론 개방한다고 경쟁력 강화된다는 입증된 과학적 근거는 없다. 단지 그렇게 주장될 뿐이다. 서비스산업중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와 교육, 의료가 중요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실생활 즉 소비자후생에 직결된 부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부문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 하지만 문제는 개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시장화가 진전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한미FTA와 ‘따로 또 같이’ 공공부문은 오래전부터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시장화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 처리할 필요는 없다. 특히 교육, 의료와 관련된 핵심쟁점인 영리법인화는 이미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진행 중이고, 이것이 한미FTA의 투자조항과 결합될 때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1차 본협상결과와 관련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짚기로 한다. 5. 변호사, 의사, 회계사, 컨설팅, 설계사, 디자이너 등이 바로 전문직 서비스이다. 달리 ‘비즈니스서비스’로 분류하기도 한다. NAFTA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매년 일정쿼터를 정해 미국에서 영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간택된 일부가 한미FTA의 혜택을 입어 미국에서 성공신화를 만드는 동안, 예컨대 대다수 국내의 ‘생계형’ 변호사는 이제 일자리전선에 떨쳐 나서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문화산업은 대표적인 FTA 피해업종이다. 문광부가 꿍쳐두고 자기들만 보고 있는 한미FTA 문화산업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영화, 방송, 출판 순으로 FTA에 의해 직격탄을 맞는다. 이미 영화는 스크린쿼터가 반토막 났고, 이제 방송쿼터가 기다리고 있다. 출판시장은 한창 망가지고 있는 중이다. 6. 미국은 세계최강의 서비스수출국이자, 서비스강국이다. 그런데 서비스산업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적자산업이다. 거의 전부문에 걸쳐 대미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그 적자폭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쉽게 말해 경쟁력이 절반이니, 절반은 사망 아니면 중상이다. 미꾸라지 사는 논에 메기 한 마리를 풀어놓으면 미꾸라지가 살기 위해 바둥대느라 맛이 좋아 진다고 한다. 그 유명한 고 이병철 삼성회장의 메기론이다. 그렇다. 나머지 절반은 미국서비스라는 메기로부터 살아남으려고 갖는 발버둥을 칠 것이고, 혹 살아남으면 튼실한 그야말로 경쟁력을 갖춘 놈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서비스개방을 통한 경쟁력강화론의 실체이다. 한미FTA를 앞두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슨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말을 나는 들어 본 바가 없다. 대책없는 개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가 중요한 한미FTA 관전포인트이다. 그런데 삶이란 게 월드컵처럼 관전포인트 체크하면서 놀기에는 현실이 너무 엄중하지 않은가. 7. 투자와 관련해 볼 때 설사 투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포트폴리오투자인지, 직접투자(FDI)인지, 나아가 FDI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장설립형(Greenfield)인지 아니면 M&A인지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전혀 판이하다. 미국의 대미 투자 중 거의 절반이 투기적 포트폴리오이며,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절반이상이 M&A라고 할 때 그 영향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IMF이후 2003년까지 외국인이 한국 증권시장에서 거둬들인 평가 차익이 1,000억 달러가 훨씬 넘는 현실에서 FTA의 결과 혹 미국의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경제에 약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미FTA 10년 이후 캐나다에 투자된 미국의 직접투자의 약97%가 M&A자금이며, 미국기업이 매입한 캐나다 기업의 수가 캐나다기업이 매입한 미국기업의 수보다 4배가 많은 3000여개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 위험성을 실증해 주고 있다. 투자에 관한한 론스타 사례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 산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우리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목말라할 때, 바로 이 론스타를 유치하기 위해 ‘집중노력’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투기자본에 4조5천억을 안겨주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이다. 한미FTA 투자조항은 심지어 ‘사채’, 투기자본에 대해서까지 내국민대우를 비롯한 온갖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8. 2003년 기준 대미 서비스무역 최대의 적자부문은 ‘로열티 등 사용료’ 항목이다. 한마디로 지적재산권 부문이다. 2002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WTO 부속협정가운데 하나인 ‘무역관련 지재권 협정(TRIPS)’을 완전 이행했을 경우 매년 -153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었다. 미국은 +190억달러의 수입이 예상되었다. 미국이 지적 재산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은 특허출원이 지난 10년 폭증함에 따라 실로 고독한 단연 돋보이는 지적재산권 채무국이 된 것이다.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TRIPS도 모자라, ‘TRIPS 플러스’를 요구한다. 한미 FTA 지재권조항은 말 그대로 손안대고 코푸는, 신자유주의 약탈경제의 산표본이다. 9. 미국산 쌀이 국내산의 1/5가격이다. 식량자급률은 대부분 주요OECD국가가 100%를 넘는 데 반해 우리는 26%에 불과하다. 심지어 미국은 막대한 농업보조금으로 인해 쌀값의 26%가 덤핑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 농업은 가격경쟁으로 파탄나고, 농촌은 아파트지어 절단나고, 농민은 전원이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초래된다. 현재의 조건에서 더 이상의 개방은 경제가 아니라 국가폭력일 뿐이다. 쌀은 FTA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되었지만 해결된 문제는 없다. 정부는 이제 진정으로 솔직해 져야 한다. 10. 지구상에는 여러 종류의 FTA가 있다. 그 중에는 미국형이 있고, 이와는 전혀 다른 EU형이 있고, 개도국형도 있다. 한미FTA는 미국형이다. 미국이 말하는 ‘높은 수준의’ FTA 곧 서비스, 투자, 지재권 등 풀옵션을 갖추어서 다시 말해 미국만을 위한 온갖 조항을 다 달고 등장한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그저 미국이 ‘높은 수준’이라 하니까 좋아서 따라가는 꼬락서니이다. 우리의 체질과 체급에 맞는 FTA, 세계경제10위권이라면 이제 그런 FTA를 구상할 때도 되었다. 아니 이미 늦었는지 모른다.
II. 한미FTA와 제조업
1. 상품수지: 옷 팔아서 쌀 사먹자? 한미 무역수지는 1998년 외환위기이후 수입급감으로 인해 흑자를 기록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사상최대의 104억달러, 2005년에도 108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표 14>대미 수출입(통관기준) (단위: 백만달러, %)
2005년 현재 대미교역이 한국의 총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14.5%, 수입이 11.7%이다. 반면 대한교역이 미국의 총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3.1%, 수입은 2.6%수준이다. 즉 한국의 총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5%인데 비해, 미국의 총수출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1%라는 것이다. <표 15> 한미 각국 총무역에서 한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2005년, %)
미, 중, 일 각국이 한국의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0.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2005년 현재 13.2%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중국의 비중은 9.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현재 18.4%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비중은 2000년 15.7%에서 2005년 13.3%로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즉 미국은 2005년 현재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3번째 교역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간 수출입을 품목별로 보면 이렇다. 2005년 현재 대미 수출품목중 자동차의 수출이 87억달러로 가장 많고 비중은 21.1%, 그 뒤를 이어 무선통신기기가 58억달러, 비중은 14.1%에 달한다.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보듯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등 IT관련 품목을 모두 합하면, 즉 2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미수출액의 44.8%로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을 보면 반도체가 60억달러를 차지하면서 18.6%의 비중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6>한미 품목별 교역구조(2005년) (단위: 백만달러,%)
그런데 여기서 한미FTA에 따른 산업별 효과를 보자. 업종별, 품목별로 보더라도, 한미FTA의 수출증대 효과는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아래 무역협회가 2004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의 편익은 3대 업종 자동차, 전자, 섬유의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미 양국의 최대 수혜업종을 볼 때 미국은 농산품, 한국은 섬유의류업종2)이다. 미국의 쌀, 한국의 섬유의류 이 양국의 최대 수혜업종으로만 보자면 한미FTA는 결국 “옷팔아서 쌀 사먹는” 모양이다. 그런데 아래 무역협회 자료에만 근거 3대 수혜업종의 업종별 무역수지를 분석해 볼 때 약6억불의 흑자를 보는 반면, 최대 피해업종인 농산물부문의 적자만 약 -9억9천불임을 알 수 있다. 이미 이 표만으로도 보았을 때 한미FTA는 적자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한미FTA로 인한 있을 수 있는 수출증가는 특히 전자,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있을 수 있는 한미FTA의 ‘득’이 재벌기업에 집중되고, ‘실’은 농업에 집중됨을 의미한다.
미국제무역위 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FTA체결시 농산물, 화공, 무기화학, 발전장비, 기계류, 승용차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한국은 섬유의류, 여행용구, 고무제품, 철강등에 비교우위가 있다. 전경련(2006)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중 자동차의 경우 일본차에 의해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이 늘 것이며, 섬유의류의 경우 미국의 쿼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과의 가격경쟁이 치열해 진 조건에서 FTA를 통해 어느 정도 수출신장이 기대되고, 전자산업은 고급제품의 수출 확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FTA체결이 통상마찰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3) 반면 의약품산업은 수출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수입증가로 국내생산자의 피해가 예상되어 FTA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석유화학은 범용제품에 한해 경쟁력이 있지만 주요경쟁국인 캐나다에 비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물류비부담으로 실제 수출증대효과등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철강은 2004년부터 무세화를 실시하고 있고 큰 영향은 없겠지만 한국 철강에 대한 전세계 규제중 50%가 미국에 의해 부과되어 있어 FTA체결시 수입규제 발동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4)
자료: 무역협회(2004) : 효과(피해)가 매우 크다 O: 효과(피해)가 있다 △: 효과(피해)가 미미하다 X: 효과(피해)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첫째, 한국의 2대 대미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관세가 각각 2.7%, 1.6%에 불과 매우 미미한 수준이므로, 관세철폐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경쟁력이 크다고 볼 수 없고, 둘째, 양대 품목의 대미 수출은 1990년대 이후 FTA와 전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수출증가를 이루어 왔고,5) 셋째, 자동차의 경우 2005년 이후 미국 현지 생산에 돌입하였고 아울러 미국시장으로부터의 일본자동차의 우회생산과 미자동차 가운데 중소형차와 경쟁이 개시될 경우 국산차의 내수6) 또한 결코 안정적이지 않으며, 넷째, 관련 업계가 공히 기대하는 ‘통상마찰 완화’ 역시 2006년 2월 의회에 보낸 협상개시 통보문에서 그럴 의사가 없음을 이미 분명히 했고 또 미국이 FTA이후 반덤핑/상계관세법 적용을 완화했다고 하는 보고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조건에서라면 한미FTA는 약간의 추가적인 가격 인하요인을 발생시킬 뿐, 그 어떤 획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 초국적 기업으로서의 한국재벌 한국의 수출부문에서 4대 재벌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기준 총수출액 1,938억달러중 933억달러로 4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 주식시가 총액 404조원에서 4대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달한다. 이러한 비중은 2003년도 대미수출총액 342억달러중 자동차 83억달러, 전자 144억달러로서 자동차와 전자를 합하면 227억달러로서 대미수출 총액의 66%를 차지해 재현되고 있다. 그만큼 대미수출에서 자동차와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의미이다. <표 19> 4대그룹의 비중(2003년 기준)
자료:한미FTA저지 공공서비스 공대위(2006), 『노동자와 수급자가 바라본 한미FTA와 사회공공성』, 2006년 4월 25일 자료집, 79쪽 재인용. 그런데 여기서 한국경제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 재벌기업 그 중 삼성, 현대, LG등 한국의 3대 기업의 초국적화 경향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아래 2개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전자의 경우 해외자산 순위에서 세계 99위, 총자산, 총매출, 총고용중 해외자산, 해외매출, 해외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치인 초국적화지수(TNI)상으로 75위, 총지사수 대비 해외지사수의 비중으로 산정한 국제화지수(II)는 세계 7위에 올라 있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초국적 기업이다.
마찬가지 LG전자와 현대자동차 해외자산 순위에서 역시 개도국 상위 50대 초국적 기업중 9위와 35위를 차지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이다. 2003년 기준 해외자산과 해외매출액은 삼성에 훨씬 못미치지만 초국적화지수는 LG전자가 46.8%로 오히려 삼성전자의 44.1%를 앞서고 있다. <표 21>2003년 해외자산 대비 상위50대 제조업 부문 초국적기업a(개도국기준)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www.unctad.org/wir 또는 www.unctad.org/fdistatistics) a :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른 자료는 해당기업 결산보고서에 기초 b : TNI=Transnationality Index(초국적화지수). 총자산 대비 해외자산, 총매출 대비 해외매출, 총고용 대비 해외고용의 비율의 평균값 c : II=Internationalization Index(국제화지수). 해외지사수/총지사수(이 표상의 지사는 다수지분을 소유한 경우만 해당) d : 산업분류는 미증권거래소(SEC)에서 사용하는 미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분류 주: 이 리스트는 비금융 초국적기업만 포함함. 특정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10%이상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음. 그런데 위 2006년 2월 기준 위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54.19%, 현대차 45.62%, LG전자 43.84%이다. 한국계 3대 초국적기업의 외국인지분율이 50%전후임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해 3개 기업의 경우 순수 국적을 논하기에는 이미 그 소유구조에 있어서나, 기업경영에 있어서나 상당한 무리가 따름을 알 수 있다.
한미FTA는 그러므로 사실상 대미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계 초국적 기업의 입장에서 비록 FTA를 통해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또 경쟁력이 갑자기 강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 손해 볼 일 없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수단에 의한 비즈니스의 연장’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초국적화가 진행될 수록 이 들 기업은 미국계 초국적 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 지겠지만,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 역시 증가할 것이다. 이미 미국현지 생산라인을7) 가동중인 현대차의 입장에서 미국에서 생산된 한국차(?)를 가지고 미국시장에서 미국차와 경쟁해야 하고, 압도적인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국내시장에서 미국차와의 경쟁격화로 인해 일정한 지분을 미국차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한미FTA를 통해 미국은 24조원, 우리 총 조세의 16.9%(2003년 말 기준)를 차지하는 12종류의 자동차 관련 세제를 4가지로 축소할 것, 배기량 기준을 가격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세금 중과세 기준을 2000cc에서 3000cc로 완화할 것등을8) 요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시장에서 한국차와 미국차는 분명 경합적인 관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초국적 기업으로서 미국차와 한국차는 예컨대 노동시장 유연화등과 같은 각종 노동관련 규제완화와 철폐와 관련해서 이해가 일치되는 지점을 갖고 있다.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규제, 노동법규 및 환경법규상 규제, 퇴직금관련 제도등등이 ‘개혁’되는 데에는 아무런 불일치가 없다는 말이다. 요컨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한미 초국적 자본은 한미FTA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점에서 보면 삼성과 LG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과거 NAFTA를 미국 자동차 업계가 인원감축, 생산기지 이전등 구조조정의 계기로 이용했던 것과 마찬가지 이다. 한미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가져다 줄 가격인하효과보다, 오히려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절감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적 한미FTA는 가변자본에 대한 총자본의 글로벌 네트워킹의 한 고리라고 보면 되겠다. FTA의 반노동적 속성은 아래 그림이 아주 잘 보여 주고 있다. GDP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멕시코의 경우 NAFTA직전 36%수준이던 노동소득분배율이 NAFTA 2년 뒤인 1996년 28.9%수준까지 급락하여 2002년 현재 32.5%로서 NAFTA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 미국의 그것도 NAFTA직후 하락세를 보인후 약보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9> 노동소득분배율(1970-002) 한국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70년 34.1%에서 상승하여 1996년 48.8 %로 정점에 도달한 다음, 1997년 IMF위기 이후 급락세로 반전되어 IT붐에 힘입어 일시 회복되다 2002년 45%를 유지하고 있다.9) 그렇다고 할 때 주로 금융에 집중되었던 IMF보다 FTA가 규모와 범위에서 훨씬 크다고 할 때, FTA 구조조정이라는 ‘2차 충격’이 가해 질 때, 그것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칠 효과는 IMF위기 즉 ‘1차 충격’ 때 보다 더 깊고, 길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전망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미FTA를 둘러싼 한미 초국적 자본간의 ‘경합적 공존’과 관련 한국국가의 성격변화를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IMF위기 이후 한국 국가는 이전 시기의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로부터 ‘신자유주의 경쟁국가(neo-liberal competition state)’로 전화되었다.10) 이 국가유형의 작동원리는 “전사회를 오직 전지구적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동원하는 것이다. 지구적 경쟁력의 기초는 바로 국제적으로 더욱 유연해지고 있는 자본을 위한 ‘생산기지’의 이윤성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국민을 ‘경제전쟁’에 동원하는 일이다. 이 전쟁에서는 민족 전체가 하나의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파악될 때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위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하나의 경제목표를 지향하며, 단일한 이윤중앙부에 소속되어, 매끈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며, 권위주의적으로 지휘되고, 핵심 종업원층과 주변 종업원층, 제한된 공동결정권, 충직한 기술 혁신팀, 생산성팀, 품질관리팀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11). 영국의 잘 알려진 정치학자 밥 제섭(Bob Jessop)은 세계화와 관련된 ‘정치체제’의 일반적 발전경향으로 다음 3가지를 지적한다.12) (1) 국가의 ‘탈민족화’이다. 이는 경험적으로 WTO, EU, NAFT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족국가의 주권이 초국가적(supranational) 심급으로 이양되는 경향을 가리킨다. (2) ‘정치체제의 탈국가화’를 들 수 있다. 기존의 민족국가가 담당해온 각 종의 기능이 정부간 기구나 비정부조직등으로 넘어가는 추세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특히 기존의 정부(government)를 대신하는 각종의 '거버넌스(governance, 비정부적 통제체제)'가 국가의 ‘위’나 ‘바깥’에 출현하고 있다. (3) ‘민족국가의 국제화’를 들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의 사회적, 경제적 정책 방향은 이전의 국민경제의 ‘조정자’ 내지 ‘균형자’에서, 국제 경쟁력의 ‘중개자’로 변화되고 있다. 이미 한국의 초국적 기업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만 기능하지 않고, 또 국민경제에 무차별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국가 역시 국민경제의 조절자라기 보다 초국적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개자 역할로 전락해 가고 있다. 한미FTA가 한국 국가에 미칠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경제체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국가의 정책공간(policy space)을 위축시키고, 또 정책수단을 박탈하는 데 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정치적 결과는 주권의 상실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 20세기 ‘식민주의’나 ‘신식민주의’의 경우처럼 단순히 경제외적 강제뿐만 아니라, ‘경제체제의 무언의 강제’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점에 결정적인 kc이가 있다. 한미FTA는 가뜩이나 비교 열위에 있는 한국 국가 대 자본의 힘관계를 더욱 후자에 유리하게 재편할 전망이다.13) 그래서 시장은 국가에 대해 규제완화나 철폐 따위 ‘탈(脫)규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에 의한 국가의 ‘역(逆)규제’를 요청한다. 그래서 한미FTA는 단순히 대미 종속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계 초국적 기업을 포함하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포괄적 식민화를 의미한다. Ⅲ. 한미FTA 1차 본협상 평가 1. 1차 본협상, 실패한 협상? 1차 본협상은 거시 통상전략의 부재와 미시 협상전략의 부실이 빚어낸 재앙의 전주곡 협상은 과학, 준비한 만큼 승률과 승점이 올라가는 것, 치밀하고 정교한 전략, 전술없이 막연히 ‘자신감’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자신없음의 표현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한미FTA추진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 그 중 일부는 치명적인 오류에 해당 1) 4대 현안 해결 약속: 일체의 사회적 합의의 부재, 밀실협상으로 가는 첫걸음, 열악한 협상지위에서 그나마 유력한 협상카드를 스스로 제거한 최대의 패착 2) 한미FTA= ‘우리가 주도하여 성사한 협상’이라는 환상과 자기기만 3) 국민합의무시, 규범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한국의 객관적 협상전력상의 열위를 상충하기 위해서는 국민대중의 지지가 필수적임에도 이를 스스로 팽개치는 정치적 오류를 범함 4) 협상문안의 비공개: 한미가 비공개를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지만 비준권이 의회에 있는 미국의 경우, 업계, 의회, 무역대표부의 강력한 공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미 업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는 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한국의 경우 비공개는 곧 협상팀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임 5) 협상시기를 못박은 점: 미국내에서 조차 TPA 연장론이 제기, 뒤늦게 시한에 매이지 않겠다 하지만, 일정 변경없이 강행 6) 협상분과구성을 미국의 요구대로 한 점: 미 USTR의 2월 2일자 대 의회 협상통보문과 협상분과는 사실상 동일, 미 FTA표준안대로 협상이 진행되게 되는 결과 7) 부실한 1차 협상문: 여론수렴 부실의 당연한 결과, 여론을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초보적 상식조차도 무시, 협상팀의 ‘국내적’ 고립을 자초하는 첩경 한국의 협상목표 내지 원칙: “이익의 균형”, “민감분야의 상호존중” 1) 이익의 균형의 협상의 결과이어야 하는 것이지 목표나 원칙이 될 수는 없음, 목표는 당연히 ‘이익의 극대화’이어야 함 2) ‘상호존중’: 매우 ‘우아’한 원칙, 경제 ‘전쟁’에서는 무용지물 3) 이미 기싸움에서 지고 들어감, 도대체 모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렇다고 할 때 한국정부는 한미FTA에서 무엇을 원하는 지가 명료하지 않음
2. 어떤 FTA?: 미국형 FTA=‘글로벌 스탠다드’? (1) 높은 수준의 FTA란?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가 도대체 어떤 FTA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향후의 대안모색을 위해서가 관건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그렇다고 할 때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한미FTA는 투자, 서비스, 지재권 분야가 포함된다. 아래 표에서 보듯 이 부분과 관련 세계의 FTA는 미국형, EU형, 개도국형, 기타로 대별됨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FTA라고 할 때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미국형 FTA: 미-요르단 FTA의 일부조항과 미-호주 FTA의 투자자 대 국가 투자분쟁조항등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거의 통일된 조항들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와 관련해 볼 때 미국형은 서비스산업의 전분야에 걸쳐 최대한의 개방을 지향한다. 래쳇(톱니) 메카니즘 즉 체약국의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자동적으로 협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시장접근상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에 있어서 포괄주의(negative list)방식을 채택해 예외로 적시되지 않는 모든 분야는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래에 생길 신종서비스산업 역시 자동개방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미국식 FTA는 설립 전단계(pre-establishment) 즉 예컨대 서비스공급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 내국민 대우에서 제외하는 분야 역시 포괄주의 방식으로 그 대상을 명시해야 하고, 나아가 서비스 공급을 위한 지사나 지점의 설립이 없이도 서비스공급의 권리를 갖는 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를 놓고 볼 때, (1)투자개념이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EU형과는 달리 포트폴리오, 사채, 단기채권, 지적 재산권등도 모두 투자의 개념에 포함되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가 보장된다. (2) 외국인 소유제한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네거티브방식 곧 안되는 것만 예외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3) 투자의향을 신고만 한 단계 즉 설립전 단계에서의 소유제한 역시 네거티브방식을 취하면서 예외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FTA의 적용을 요구한다. (4) WTO 부속협정가운데 하나인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투자유치국에 의한 일체의 이행의무부과를 금지한다. 예컨대 현지생산품(local contents, 예를 들어 한국의 스트린 쿼터), 현지조달, 현지인 고용, 기술이전, 현지 연구개발, 무역수지 균형과 관련된 현지 정부의 정책개입의 여지를 봉쇄하고 있다. 이는 WTO하 TRIMs(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을 훨씬 넘어서는 즉 'TRIMS 플러스'가 적용됨을 뜻하다고 보면되겠다. (5) 가장 논란이 되어 온 부분가운데 하나인 투자분쟁해결절차로서 EU형과는 달리 미국형은 오직 미-호주 FTA만을 제외하고 투자자에게 투자유치국 정부에 대한 제소권을 부여한다. 마찬가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도 미국형 FTA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 ‘TRIPS Plus’를 적용하고 있다. 투자와 지재권에 대해서는 이 책의 다른 곳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2) EU형 FTA: FTA에 대한 EU의 접근은 미국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EU-칠레 FTA의 경우 미국형과는 달리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해 개방할 분야만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EU-멕시코 FTA의 경우에는 ‘스탠드스틸’ (stand still)방식 즉 협정발효된 이후 예외조항에 추가 등재를 금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동시에 신상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둘째,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서도 현행 관련 국제협약의 준수만을 요구할 뿐 더 이상의 별도 규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셋째, 투자와 관련해 보더라도 미국형에서 요구되는 투자자에 대한 과잉보호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단지 EU가 체결하는 양자간 투자협정(BIT)의 경우에는 투자자 대 국가의 투자분쟁해결절차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넷째, 이행의무부과 금지등과 같은 조항도 EU형 FTA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예컨대 EU-칠레 FTA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간의 협의위원회의 설치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형과 전혀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EU-남아공 FTA에서는 남아공의 개발지원과 개방을 연계하고 있고, 2003년 EU-방글라데시간의 경제협력협정에서는 조약의 인권조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거브넌스와 인권에 관련된 하위그룹(Subgroup)’의 설치가 합의되었다.14) 3) 개도국형: 개도국형 FTA는 주로 상품교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 투자, 지재권 관련 조항은 미비하거나 통일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남미공동시장협정인 메르코수르(MERCOSUR)의 경우 예외조항에 대한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형에서 보는 래쳇메카니즘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재권과 관련해서는 현행 국제협약의 준수만을 의무화하고 있고, 투자부문의 이행의무부과 금지조항은 TRIMS Plus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ASEAN의 경우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마찬가지 래쳇방식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 지재권의 보호수준은 MERCOSUR의 수준이며, 투자제한과 관련해서도 열거주의를 채택하지만, 이행의무부과금지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할 때, 미국이 말하는 ‘높은 수준의’ FTA란 위에서 살펴본 서비스, 투자, 지재권등과 관련된 모든 조항들이 거의 예외없이 한미FTA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재권 각 부문에서 최대한의 개방과 최대한의 보호를 보장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형 FTA, 그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기 보다, 그저 미국식일 뿐이다. 과연 이것이 한국경제의 현 수준에서 최적인지는 둘째치고 최소한 적정수준인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 서비스,투자,지재권 관련 FTA조항의 국제비교
주: 1)MERCOSUR:남미공동시장 2)Andean: 안데스공동체 3)CARICOM: 카리브공동체시장 4)ASEAN:동남아국가연합 5)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6)COMESA:남동아프리카공동시장 a. 공정, 공평한 대우를 포함 b. 부정은 가입국중 한 국가에서 ‘실질적 비즈니스’를 수행하지 않는 법인에만 혜택 c. 향후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따라 양허협상을 제공 d. 비설립권 즉 서비스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설립이 없는 것 e. 래쳇(ratchet)조항이란 협정이후의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협정문에 자동 포함되는 것 의미 f. 설립전 제한에서 배제된 부문에서의 기업의 주식 지분소유의 제한 g. COMESA는 비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에게 공정, 공평한 대우를 제공한다. h. 지재권조항은 TRIPs Plus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장은 기타 이후에 체결된 미국의 FTA보다 덜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i. 국제협약의 준수만을 필수로 한다, j. MERCOSUR 협정은 지재권을 포함하지 않지만 의회간 위원회로 하여금 지재권법의 공조를 위한 작업을 개시하게끔 요구하고 있다. k. ANDEAN공동체는 모든 특허를 규제한다. l. ASEAN은 프레임웍협정을 갖고 있다. m. 법률128(e)호는 신특허법의 채택을 요구한다. n. EU의 양자간투자협정에서는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Sources: Legal treaties; Mattoo and Sauve 2004; te Velde and Fahnbulleh 2003; Mann and Cosbey 2004; Szepesi 2004a, 2004b; Abbott 2004a and 2004b; OECD 2003; information provided by governments.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Trade, Regionalism and Development 2005, Washinton 2005, p.99) (2) 미국형 FTA와 서비스시장 개방 현재 미국은 전서비스부문에 걸쳐 한국에 대해 고강도 자유화 요구를 제출할 전망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미국은 지금까지 체결한 FTA를 통해 상대국에 따라 서로 다른 추가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래 대상이 되는 거의 모든 분야 즉 은행, 보험, 통신,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금융컨설팅, 도소매 유통, 최고경영자 국적제한, 특송, 부동산, 법률등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미국의 새로운 FTA ‘골드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서비스산업 추가 개방과 관련 오직 방송 및 시청각분야만 허용한 반면, 싱가폴의 경우 은행, 통신, 외국인 경영자 국적 제한 철폐, 특송, 부동산, 법률시장의 추가개방을 허용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으로 보아 한미FTA의 경우 아래 전부문이 협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표 2 >미국형 FTA에서 추가적 서비스개방 (WB(2005), ibid, p.100, 재인용) 3. 한미FTA 1차 협상 결과와 최소기준 협상결과의 시민사회의 평가 및 판단기준 1. 주권 2. 공공성 3. 민중의 이익 4. 공정(fair) 무역 5. 양극화해소 최소기준 1. 쌀은 협상에서 제외할 것 2. 미 <농업법(Farm Bill)>에 따른 미국의 농업보조금과 주요 곡물 덤핑에 대한 즉각시정을 요구하며, 미국의 섬유, 의류산업에 대한 safeguard에 대한 동의 조건으로, 농산물과 미국산 영화에 대한 safeguard를 확보할 것 3. 자동차 세제개편은 추후 단계적으로 추진 4. 미국의 연안해운에 대한 한국의 시장접근을 방해하는 <존스법(Jones Act)>과 섬유의류산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방벽인 원사원칙(Yarn Forward)은 미국의 비관세 장벽이므로 철폐할 것 5. 서비스부문에서 미래 서비스 산업의 자동개방을 의미하는 포괄주의negative list는 국내법체계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차세대 미래가치를 넘겨주는 것이므로 열거주의positive list로 바꿀 것 6. 서비스분야 ‘현지주재 의무 면제’합의는 한미FTA로 인한 고용창출에 저해되므로 재협상할 것 7. ‘신금융상품’ 개방은 유보할 것 8. 법률시장등을 비롯한 전문직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에 있어 자격증 상호인증없는 시장 개방은 반대 9. 전기, 수도, 가스등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개방은 유보할 것 10. 서비스교역 모드3(상업적 주재)중 교육(분교설립), 보건의료(지원설립)에 대한 투자조항 적용은 유보할 것 11. 투자조항중 아래 독소, 불평등 조항은 제외되거나 완화되어야 함 (1) 투자정의에서 사채, 투기자본, 지적 재산권은 제외 (2) 수용조항중 ‘간접수용’은 반드시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3) 미국의 내국민 대우(NT)가 내주민대우로 해석되어서는 안됨 (4) ‘설립전’ 단계에 대한 내국민대우(NT)는 제외할 것(ex. EU형 FTA) (5) 한국의 재판관할권을 세계은행산하 ‘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에 이양하는 ‘투자자 대 국가’ 제소권은 불허(ex. 미-호주FTA) (6)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s)부과 금지’ 조항은 positive list방식으로 접근하며, 그 대상을 명시할 것 (7) 스크린쿼터와 방송쿼터는 위 (6)의 예외를 확보 할 것(어떠한 형태로도 스크린쿼터의 일수 명기는 안 됨) (8) 공기업, 방송사, 언론사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최고경영자 ‘국적조항’은 존치되어야 함 (9) 투자부문의 safeguard는 WTO규정 수준으로 확보할 것 12. 투자분야에 있어 ‘국가안보’를 근거로 일방적인 투자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비관세장벽인 <Exon-Florio법>은 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국회차원에서 대응입법을 마련할 것 13. 미국이 WTO부속협정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넘어선 과도한 요구라 할 ‘TRIPS Plus’를 요구하지만 지적재산권 조항은 결코 현행 국제규범인 WTO/TRIPS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됨 14. 국민건강권 확보차원에서 의약품 분야등에 대한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권은 약화될 수 없으며,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약가조정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함 15. 전자상거래의 요건으로 “디지털 코드화(encoding)”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송(transmission)”을 명시하는 미-칠레FTA방식을 채택할 것 16. 정부조달관련 미국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것 17. FTA와 국내법이 충돌시 국내법을 우선하는 미국의 법해석관행에 대한 제한이 필요 18. 노동/환경관련 'public communication'(공적 협의기구)조항과 관련해 한미FTA와 별도로 ‘한미노동협약’ 내지 그에 준하는 최소 side letter를 확보할 것 19. 무역구제관련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 발동요건을 FTA협정문내에 명시할 것 20. 투명성조항 관련 현행 20일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기간의 변경여부는 국내법에 따라야 하며, 투명성을 구실로 한 미국의 60일로의 연장요구는 내정간섭적 우려가 있음 21.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증명 관련 과도한 양보는 안 되며, 구체적인 협상과정은 반드시 국회와 협의할 것 Ⅳ. 맺는 말 정부가 발표한 내용15)만을 놓고 볼 때, 1차 본협상과 관련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왜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인가. 물론 정부는 국익을 핑계삼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들만이 아는’ 국익은 국익이 아니다. 또 한미 양국의 합의를 들이댈 것이나, 미국은 업계, 의회, 무역대표부사이의 공조가 법률로 확보되어 있다. 최근 알려진 바로 ‘먹퇴’ 자본의 대명사 론스타가 세금회피를 위해 자신의 로비스트를 동원 미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한미FTA의 ‘과세’조항을 문제 삼고 있지 않은가. 둘째, 그나마 론스타는 양심적(?)이다. 왜냐 하면 그래도 국내에 들어와서 사업장도 설립하고 고용도 창출하지 않았나. 헌데 1차협상에서 한미간에 서비스공급을 위한 ‘현지 설립의무 면제’를 합의해 주었다. 이는 서비스산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에 정면 배치된다. 그냥 현지에 앉아, 전화와 이메일로 장사하겠다는 말 아닌가. 셋째, 어떤 의미에서 한미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투자이다. 서비스교역의 절반 이상이 실은 외국인직접투자(FDI)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는 서비스교역과 직결되어 있고, 지적 재산권도 투자의 일종으로 분류되므로 이 또한 투자의 문제이다. 어떤 의미에서 1차 본협상은 합의되지 않은 것보다 합의된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중 투자조항이 가장 문제가 된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투자chapter의 구조 및 항목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했다 한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 이미 공개되어 있는 미국의 투자협정 표준안 즉 BIT 2004는 미국의 FTA 표준안의 투자장과 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1차본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BIT 2004에 ‘의견이 접근’했다면 앞으로 인재(人災)는 불가피하다. 사채와 투기자본에도 내국민대우를 보장해 주고, 일체의 이행의무 부과는 금지되고, 외투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한 국적조항은 사문화되고, 투자자는 정부를 상대로 제소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정부발표에 따르면 “미국 측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다. 이미 경제자유구역내 학교와 병원에 영리법인화가 시행중인 마당에 미국이 이에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우리 일각에서 이를 마치 교육, 의료서비스 부문이 한미FTA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는 것이 더 문제이다. 나아가 위 발표문은 미국이 ‘영리법인화를 통하지 않는 시장개방’에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미 WTO/DDA 협상에서 정부는 사립학교, 대학, 테스팅서비스에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아울러 의료분야에서도 라식, 장기이식과 같은 ‘고급 의료서비스’는 FTA와 관련 개방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다섯째, 미국의 4대 선결조건 요구와 관련, 정부는 이미 작년 ‘적절한 시기에’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준바 있다. 미국 제약업자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가 재조정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빚 독촉하듯이 정부를 다그치고 있다. 미국 제약업자들의 요구대로라면 우리 국민은 가만히 앉아서 약 50% 폭등된 가격을 지불하고 약을 사먹어야 한다. 이것이 FTA로 인한 이른바 소비자 후생 효과인가. 여섯째, 미국은 FTA에서 단 한번도 WTO부속 협정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강화된 형태인 ‘TRIPS 플러스’를 놓친 적이 없다. 현재 사후 50년까지로 되어 있는 특허권 사용료 즉 로열티를 20년 더 내라는 말이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로열티 지불국가이며, 한미 서비스교역의 최대 적자부문인 로열티를 20년 더 낸다고 어떤 추가성장효과가 있는가. 1차 협상에서 지재권 관련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협정문의 통합에 합의’했다고 하기에 묻는 말이다. 최근 론스타는 자신들의 로비스트를 동원 미의회를 통한 한미 FTA 과세조항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미국 제약업자들은 한국정부의 4대 선결조건과 관련된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약가 재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한미FTA 비토를 들먹이고 있고, 부시의 정치자금원 역할을 해 온 미국의 쇠고기업계는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처럼 한미FTA는 미국업계의 그동안의 밀린 ‘민원’을 총정리하기 위한 ‘민원창구’ 처럼 보인다. 지금 형국은 창구에 마치 한국 정부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정부부처에 따라 문제를 지적하는 곳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대통령의 뜻’으로 왜곡, 포장해서 일방주의적으로 밀어 부칠 때 언제까지 버틸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국민합의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한미FTA는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될 경우, 막대한 사회갈등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당성’문제를 자초할 수도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미FTA에 반대한다는 것을 개방에 반대하는 즉 소위 ‘쇄국’과 동일시하는 것은 유치한 선동에 지나지 않으며, 나아가 건전한(prudential) 외국인 투자유치 조차 반대한다거나, 서비스산업의 이른바 ‘경쟁력강화’라든지, 미래 경제를 위한 ‘성장엔진’ 모색에도 반대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견해와 입장과는 무관한다. 현재의 조건에서, 우리의 체급과 수준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급진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무조건 개방에 대한 반대는 오히려 우리 수준에 맞는 FTA, ‘전략적 개방’ 그리고 국민 다수 동의에 기반한 통상전략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지금과 같은 한탕주의식 FTA, 스스로 감당하지도 못할 ‘동시다발’ FTA, 일부 테크노크라트가 독점하고 있는 비민주적이며 불투명한 FTA, 준비가 안 된 FTA에 대해서 우리는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다. 한미FTA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차남호(민주노총 정책국장) 1. 머리말 무역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단위 구성원의 후생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한미FTA와 관련한 논의의 흐름은 각 산업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경제활동의 주체이자 복리후생의 수혜자여야 할 국민대중의 구체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천5백만, 가족을 포함해 3천만에 육박해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파급효과가 간과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굳이 중남미의 경험을 빌지 않더라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잘못된 대외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사실은 한미FTA 추진론자들이 노동자를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주체라는 측면보다는 하나의 ‘생산요소’로 취급해 한미FTA의 효과를 따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무역자유화로 고용이 감소하거나 임금이 낮아졌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용에 미치는 여타요인을 통제하지 않고 무역자유화와 고용의 관계를 분석하면 오히려 관세율이 크게 감소한 산업일수록 고용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연구를 들 수 있다.(김우영 등 2005) 이 연구는 “무역자유화로 시장이 개방된 후에 근로자가 직장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해짐으로써 근로자의 이직과 태만을 막기 위해서 기업이 지급해야만 하는 임금이 적어지고 따라서 균형실업률과 균형임금이 낮아지게 된다.”(Hoon, 2000) 따위의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FTA 추진명분을 이런 시각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가뜩이나 ‘국민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수출증대’,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더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요컨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한미FTA인가’를 심각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한미FTA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산업적 효과에서 득보다 실이 크고 고용감소와 노동조건 저하, 노동기본권 후퇴, 사회복지 후퇴, 양극화 심화를 부른다면 협상은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각계각층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FTA는 세계화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남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한다”, “자신감만 있으면 못 할 게 뭐냐” 따위의 무책임한 태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IMF 체제와 비슷한, 파괴력에서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을 몰고 오리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IMF 외환위기 당시 초국적 자본과 그 대변자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구제금융과 경제신탁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고통을 자초한 바 있다. 반면 같은 처지에 놓였던 말레이시아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도 별다른 고통 없이 외환위기를 극복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미FTA가 그 이름과 달리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과 투자 등 전체 경제영역을 포괄하는 실질적 ‘경제통합’ 협정임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그 파급력은 무역효과, 다시 말해 전반적으로 교역량이 느는 가운데 어떤 산업은 무역수지가 개선돼 득이 되고, 어떤 산업은 무역수지가 악화돼 실이 되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거듭 강조하건대 국민대중의 구체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농업을 뺀 나머지 분야를 보면 구체적 삶에 영향을 받는 국민이란 다름 아닌 노동자계급임을 알 수 있다. 한미FTA의 파급력을 이런 관점에 따라 분석할 경우 ‘노동부문’은 사실상 그 전부를 포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산업, 분야별 파급효과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적잖은 연구성과가 나와 있고, 그 전망은 낙관과 비관으로 엇갈리는 실정이다. 문제는 어떤 분석이든 노동자에게는 한미FTA가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적극 부인한다. 미국이 그동안 FTA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기준 준수를 강하게 요구해왔으므로 한미FTA를 체결하더라도 근로조건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란 것이다.(관계부처합동 2006) 정부가 이같은 주장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FTA 협정문의 노동장(Labor Chapter)이다. 미국은 그 동안 체결한 FTA에 예외 없이 노동장을 포함했다. 그 내용은 대체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결사의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 강제․의무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용인할 수 있는 최저임금․근로시간․직업안전보건) 준수 노력과 무역․투자 유치와 촉진을 위한 노동기준 저하금지 등이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협정문 초안에도 17장에 노동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이 장은 노동자 권리보장이 핵심이다. 그러나 FTA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협정이 아니다. 이 점은 협정문 전체구성을 보더라도 확인된다.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FTA는 교역확대․투자보장을 위한 십수 개의 항목을 설정한 뒤 노동장은 ‘말석’에 배치하고 있다. 이 장은 어찌 보면 ‘환경’과 더불어 투자증진이라는 FTA의 기본방향에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미국내 정치역학이 반영된 것일 뿐이다. 잘 알려져 있듯 미국은 대외협상을 추진하면서 국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 노동계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다. 미국노총(AFL-CIO)은 이와 관련해 양 체약국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조해왔다. 이는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 첫째는 국적을 떠나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의 추구다. 둘째는 (이 점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데)미국 노동계로서는 체약 상대국의 억압적 노동환경이 미국 자본의 해외유출을 촉진하고, 상대국의 저임금에 기반해 생산된 상품이 미국에 역수입됨으로써 자신의 고용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어하는 측면이다. 미국 노동계의 이런 처지가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물로서 ‘무역-투자촉진’과 어울리지 않는 ‘노동권 보장’이 FTA에 반영된 셈이다.16) 이에 따르자면 노동장은 사실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협정문은 (국제노동기준이 국내법에 의해 인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strive to)고 서술돼 있다. 또한 그 담보장치도 무역․투자의 그것과 비교해 구속력이 떨어진다. 그 절차는 ‘이의제기(Public Communication) -> 양국정부간 협의(Consultation) -> 중립기구를 통한 시정권고(Dispute Settlement Panel) ->제재조치(1,500만불 이하의 벌과금)’로 이어지는데 NAFTA의 경우17) 2005년 6월까지 3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중립기구의 시정권고 이상으로 나아간 사례는 전혀 없다.(노동부 2006) 이처럼 한미FTA가 미칠 구체적 파급력은 겉으로 나타난 협정문을 통해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실질적 내용과 선례 등 좀 더 종합적인 고찰을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는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한미FTA가 고용환경, 노동조건과 노동자생활, 그리고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고용환경 (1) 일자리 10만개 창출?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미FTA가 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감소, 중장기 10만증가’로 전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득증대에 따른 자본축적, 구조조정에 따른 효율성 증대, 경쟁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GDP 2%성장과 10만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량연구는 전제된 가정, 계량모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이 실시한 계량연구 결과가 KIEP의 그것과 다른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게다가 한미FTA 추진론자들은 또 다른 낙관적 가정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효과를 계속 부풀려 최대 55만명 창출을 추산해냄으로써 조작시비가 일기도 했다. [표1] 한미FTA가 한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KIEP]
KIEP의 연구는 잘 알려져 있듯 CGE(일반균형연산)모형을 이용한 계측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완전경쟁시장, 시장의 안정상태, 거시균형조건, 생산요소의 자유롭고 완전한 이동 등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에 기초해 있다. 예컨대 무역 비교열위 산업이 퇴출되면서 발생하는 유휴 자본, 노동, 토지 등의 생산요소가 자유롭고 비용 없이 비교우위 산업으로 완전히 이동한다는 가정을 들 수 있다. 계량모형 자체도 또한 데이터를 무리하게 그룹화하는 등 현실적 예측력에 한계를 지닌 것으로 지적된다.(이해영 2006) 사실 KIEP 계량연구가 전제하고 있는 ‘원활한 노동공급’은 극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은 산업간 이동을 통해 해소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습득 등 장기간의 노력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장기실업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와 연관산업에 타격을 주어 고용감소 효과를 부르게 될 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로까지 파급될 수 있다. 한편 KIEP는 서비스업에서 17만 2천명의 고용증가를 예측해 다른 산업의 실업인구를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서비스 산업의 현실에 비춰 크게 과장된 것이다. 노동력 등 생산요소 이동이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비용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KIEP의 예측은 경제와 노동시장의 현실에 애써 눈을 감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이론적(공론적!) 분석일 뿐, 실제로는 IMF 위기에 이어 제2의 고용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2)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총체적 검토 이미 살펴본 대로 한미FTA는 경제통합에 준하는 협정이다. 따라서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무역 관련 지표 뿐 아니라 투자환경과 산업구조, 유사한 환경변화가 몰고온 과거의 경험 등이 총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정부는 ‘FTA 체결로 무역장벽이 사라지면 교역량, 특히 수출이 늘어나 생산증가 효과를 가져 오고 자연스레 고용도 늘어날 것’이라는 ‘단순한’ 주장을 펴고 있다. KIEP도 홍보책자를 통해 “쌀을 개방품목에서 제외할 경우, 한미FTA로 인해 중장기적으로(7~10년에 걸쳐)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은 7.21%(326억 달러), 후생수준은 6.6%(263억 달러) 증가하고, 국내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도 약 52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 보이고 있다.(KIEP 2006) 그러나 교역확대가 고용증대로 이어진다는 명제는 이미 ‘신화’가 된 지 오래다.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그나마 수출신장이 고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3년 0.711을 정점으로 2005년 0.507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수출이 늘더라도 국내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가 급감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2005년 수출이 유발한 취업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그림1]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변화 추이 [KDI, 무역협회] IMF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사회는 외자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해외자본의 국내기업 M&A 이후 나타난 또 한 번의 구조조정으로 사상초유의 ‘고용대란’에 휩싸였다. 나아가 정부의 실업률 공식통계에서도 확인되듯 그 여파는 지금도 가시지 않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표2] IMF 전후 연도별 실업률 추이(%)[통계청] 요컨대 IMF 위기를 계기로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 경제원리가 급속히 이식됨으로써 수출이 늘고,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사실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이식은 ‘자발적 수용’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국가주도 발전전략이 군부독재와 뒤섞여 인식되면서 ‘자유시장’ 이데올로기 확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도적 구실을 한 것이 미국 유학파 학자, 관료들임은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에 돌아와 대학교육을 점차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 특히 2년간의 ‘고급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미국에 보내진 고위관료들은 대부분 이전의 직무로 복귀했다.(신장섭 등 2004)18) 이렇듯 미국에서 이식된 신자유주의 원리의 핵심이 바로 주주자본주의다.19) 기업의 수익이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보다는 배당극대화에 투여되는 것이다. 경영전략은 주가상승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 전략이란 기업의 성장이나 사회적 책임보다는 당장의 주주배당을 위해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인건비를 포함해 비용요소를 줄일 수 있으면 다 줄인다. 이것이 주주들의 요구이고, 그래야 주가도 오른다. 한미FTA로 미국계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면 이같은 경영전략은 더욱 일반화될 것이고, 산업 전반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대량실업, 고용불안을 부를 게 뻔하다.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92년 4.9%에서 2005년 39.7%로 급증하고 있고 특히 미국자본의 비중이 매우 높다. 1997~2005년 전체 순유입자자금의 58.1%가 미국자본이며, 2005년 현재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의 50%를 미국이 소유하고 있다.20) 이런 추세에 비춰 한미FTA가 미국계자본의 국내유입을 더욱 촉진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본시장 개방과 투자 관련 규제철폐를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월 협상개시와 관련해 미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내 미국 투자자에게 미국법에 상응한 투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한국정부 제소권 부여와 재판관할권을 미국 기업이 요구하는 곳에 두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협상초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개방’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협상도 하기 전에 ‘4대 현안’이라는 협상 카드를 포기한 한국정부가 끝까지 이런 기조를 유지할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같은 협상초안에는 ‘투자자유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금융개방 기조 유지’ 등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 효과 결국 한미FTA가 체결되면 ‘외자유치’를 기치로 미국계 자본에 문호가 활짝 열리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FTA Q&As>라는 자료를 통해 ‘외국인 투자 증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제고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2000~2005년 외국인투자로 생겨난 일자리가 53만명으로 전체취업자 증가규모(256만명)의 2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조용수 2006)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고정자본형성표 및 고용표를 이용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고용창출 효과를 추정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와 가족무급종사자 14만명(이들 상당수는 피고용 상태에서 퇴출된 인력일 것이므로 실제로는 고용감소에 해당한다!)을 빼면 3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 계량연구 또한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이 추계에서는 연구자 스스로 인정하듯 ‘다소 비현실적이긴 하나 FDI 모두가 국산자본재를 이용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둘째, FDI 가운데 인수합병형(M&A)은 제외하고 사업장 설립형(Greenfield)만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이는 고용영향평가에서 플러스 요인만 취하고 마이너스 요인은 버린 셈법이다. 왜 그런가. FDI의 투자형태를 살펴보면 사업장 설립형의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대신 인수합병형의 비중이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05년의 경우 M&A 투자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장 설립형 FDI는 당연히 고용증대를 가져온다. 반면 M&A형의 경우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듯 구조조정을 내세운 감원유발 효과가 더 높다. 심지어 매각(M&A)을 앞두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인수자본 역시 주가상승을 위해 다시 구조조정에 나서고… 결국 이 연구는 M&A형 FDI의 고용감소 효과를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다. [표3] 투자형태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산업자원부]
이 연구는 또한 경쟁력 비교열위에 있는 국내 동종기업 퇴출에 따른 실업도 반영하지 않았다. 나아가 외국인투자 가운데는 FDI보다는 증권투자 등 포트폴리오투자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포트폴리오투자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투자임은 상식이다. 이 경우 주주자본주의가 더욱 증폭돼 관철된다. 국내외에서 숱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구조조정(감원!)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1998~2004년 한국 50대 기업의 매출은 118% 늘었지만 고용은 오히려 0.4% 줄었다. 한편, 직접투자라 해도 M&A의 경우 론스타 사태에서 알 수 있듯 단기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국내에 유입되는 초국적자본의 관심사는 오직 ‘최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내는 것’일 뿐 한국경제 발전이나 고용창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나마 미국의 ‘BIT 2004년 모델’21)에 근거해 한미FTA가 체결되면 외국자본의 이같은 폐해를 규제할 근거도 사라진다. BIT 2004 가운데 고용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s) 부과금지’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자면 FTA 체약국은 기술이전, 현지생산품 사용의무(예컨대 스크린쿼터) 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나아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도 어렵게 된다. 또한 미국계 자본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고용승계’, ‘단체협약 승계’, ‘내국인 일정비율 고용’ 등의 의무 역시 이 조항을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이해영 2006) BIT 2004에 고용승계, 단협승계 등이 이행의무로 명기돼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투자자의 이해를 보장하는 다른 조항들과 결부돼 협정위반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수용(Expropriation)금지’ 조항이 이에 해당하는데 BIT 2004는 부속서를 통해 ‘간접수용’이란 개념을 크게 확장시켜 놓았다. 이에 따르자면 ‘투자의 경제가치에 역행하는 효과’, ‘투자 기대에 개입’ 등 경우에 따라선 입법, 행정, 사법 차원의 대다수 규제조치가 투자자 이익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는 투자분쟁으로 규정되고, 투자자는 상대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 등 국제적 분쟁해결 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피소된 정부는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계 자본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고용․단협승계22) 문제가 노사갈등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법원이 이에 대해 승계를 명할 경우 미국자본은 이를 ICSID에 제소할 수 있고, “한국법원의 판결이 투자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경우 ICSID가 분쟁사안에 대해 내린 이전의 판정들에 비춰 한국의 패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투자 가운데 고용을 창출하는 형태는 사업장설립형 FDI뿐이고, M&A형 FDI나 포트폴리오투자는 오히려 고용감소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04년말 현재 전체 외국인투자 가운데 증권투자 비중이 51.1%에 이르는 반면 직접투자는 21.0%에 불과하고, 기타투자는 27.9%이다.23) [표5]에서 보이듯 같은 시기 직접투자 가운데 M&A형은 48.2%, 사업장설립형은 51.8%다. 결국 기타투자(27.7%)를 뺀 전체 외국인투자 가운데 15%가 고용을 창출하는데 비해 나머지 85%는 반대로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4)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확산 앞의 [표3]에서 볼 수 있듯 IMF 위기 당시 7%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1999년을 고비로 회복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체감실업률은 정부 통계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다. 이는 불완전취업자가 상당수 취업자로 분류되는 통계작성상의 문제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불완전취업의 증가는 비정규직 확산이라는 이슈를 이 사회에 제기했다. 2005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의 56.1%인 840만명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이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시작된 2000년 8월부터 비정규직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비율은 2000년 58.4%, 2001년 55.7%, 2002년 56.6%, 2003년 55.4%, 2004년 55.9%, 2005년 56.1%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김유선 2005) 그 이전까지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합한 규모를 통해 비정규직 증감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2] 연도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추이 [통계청/부가조사 분석] 주: 1999년 이전은 <임시직+일용직> 비율임.
눈여겨 볼 것은 전체 실업률이 회복추세로 돌아선 1999년부터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2000년 이후의 취업자 증가분이 대부분 비정규직 고용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IMF 위기를 계기로 전 산업부문에 급속히 확산된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한미FTA가 IMF 위기 이후 몰아친 구조조정 신드롬을 더욱 증폭된 형태로 재연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은 그 동안 FTA 노동장(Labor Chapter)에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 사항이 아니라 국제노동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왔으므로 한미FTA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한미FTA Q&As) 물론 정부의 기대처럼 FTA 협상테이블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노동장은 앞서 살펴본 대로 실제적 구속력을 갖기 보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FTA는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지 고용문제가 핵심적 관심사는 아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른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투자장벽으로 보는 미국식 관점이다. 정부도 같은 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미FTA 체결 이후 유연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익숙한 미국 기업들의 국내진출이 증가할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미FTA 협상을 주도할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장벽보고서(NTE)24)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줄기차게 제기해왔으며, 2006년 보고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는 FTA 협상테이블에서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것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압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자국 투자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이지 다른 나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주는 ‘자선단체’가 결코 아니다. NTE 보고서에 함께 언급된 실업수당 확대적용, 직업교육과 소개기능 강화 등도 얼핏 보면 한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촉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노동유연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자의 반발요인을 제거하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또한 한미FTA 협상에서 ‘경쟁’의 기치 아래 공기업 사유화를 주요하게 제기하는 한편 경쟁의 제도화를 위해 협의(간섭)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USTR, 대의회 서한) 이 대로라면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공기업마저 미국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민영화 이후 2003년까지 무려 1만7천여명이 구조조정 당한 KT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그 폐해가 어떨지는 자명하다. 나아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자본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구하고 있다. 즉 “경영진이 사업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 해고, 이전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시장과 현지시장의 수요변동과 경쟁압력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리해고 요건완화를 주문하는 한편 해고예고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주한미상의 등 2005) 한편,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비정규직이 증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하며 “자동차산업의 생산증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한미FTA Q&A) 이는 사실 자가당착이자 기만적 태도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계의 거센 반대 속에서 현재 비정규직 개악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입법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뜩이나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비정규직 고용은 제한이 풀리게 돼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입법을 하겠지만 한미FTA를 체결하면 비정규직이 늘지 않는다’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고 만다. 그러나 비정규직 개악입법은 한미FTA를 앞두고 미국의 노동유연화 요구를 의식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것이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뿐만이 아니다.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한 것은 다름 아닌 공공부문이었다. 즉 지난 2년 동안의 비정규직 증가율은 광공업이 3.0%, 민간서비스업 4.9%, 농림어업건설업 0.8%였던 반면 공공서비스업은 5.0%였다. 정부행정은 2.7%, 교육서비스는 5.5%, 보건사회복지사업은 6.7%다.(김유선 2005) 3. 노동조건과 노동자 생활 (1) 빈곤의 악순환 서두에서 지적했듯 경제활동은 궁극적으로 경제주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교역과 투자증대를 통해 경제규모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실업이 양산되거나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근로계층의 소득수준이 떨어진다면 진정한 발전이라 보기 어렵다. 노동자의 삶의 질은 앞서 살펴본 고용환경 외에 임금과 노동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그렇다면 한미FTA는 노동자의 임금상승과 노동조건 향상에 기여할 것인가. 불행히도 그 대답은 비관적이다. 미국과 함께 NAFTA를 맺은 멕시코의 경험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된다.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구조는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미국시장 지향의 노동집약적 생산기지로 변모했다. 1994년 이래 모두 1,40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했으나 중소기업 등 전통산업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생산증가가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외의존도는 80%로 치솟고,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90%가 넘는 금융업이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 또한 내수용 제조업, 중소기업, 농업 등이 대거 도산하고 시장에서 퇴출됐다.(민주노동당 2006) 그 결과 실업률은 9.7%에서 15.1%로 증가했고,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아래 표는 멕시코의 국내총생산과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어도 고용사정과 노동조건은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오늘날 멕시코의 실질임금은 NAFTA 체결 당시보다 낮은 수준이다. 물론 그 원인을 전적으로 NAFTA에 돌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NAFTA 체결로 수출과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했음에도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활수준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같은 현상은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 NAFTA 발효 뒤 생산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Sandra Polaski 2006) [그림3] 멕시코 제조업 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1993=100) 자료: EIM, BIE 등(Sandra Polaski 2006에서 재인용) 미셸 초스도프스키는 이를 ‘저임금노동의 경제’로 이름 붙였다. 노동비용 최소화는 소비시장의 확대를 제약하고, 전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이 빈곤화됨에 따라 구매력이 심각하게 축소된다. 이에 따라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소득수준 저하, 생산 위축으로 범세계적 생산과잉과 소비수요 감소를 초래한다. 이런 체제 아래서 세계적 기업과 무역회사들은 개도국의 생산기반을 파괴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미셸 초스도프스키 1998) 이는 IMF 체제의 작동 메카니즘에 관한 언급이지만 NAFTA 체제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에 보이듯 체약국 세 곳 모두 생산성 증대 속에서도 임금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생산잠재력은 증대되었으나 산업이전을 통한 생산확대 자체가 지출의 축소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미국형’ FTA인 한미FTA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2) 근로조건 저하는 없다?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경쟁력 우위부문과 열위부문간 임금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한미FTA Q&As) 임금수준은 기본적으로 노동생산성, 노동력의 수요공급, 노사의 협상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한미FTA가 이런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과연 그럴까? 노동생산성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두 요인은 명백히 한미FTA의 영향권 아래 있다. 우선 노동력의 수요공급 측면. 정부도 인정하듯 한미FTA는 농업의 파탄을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농토에서 떨려나온 수십만의 이농행렬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노동시장으로 몰려든다. 이들은 기왕의 실업인구와 더불어 거대한 산업예비군 층을 형성한다. 즉, 노동력이 과잉 공급되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이 떠받드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르자면 노동력의 가격, 임금수준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과잉노동력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임금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농인구의 특성에 비춰 이들이 조기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다음으로 노사의 협상력 측면. 여기서 협상력이란 다름 아닌 노사의 역관계를 뜻한다.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힘의 균형추는 자본쪽으로 더욱 기울게 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NTE보고서에 나온 대로 노동쟁의 감소, 즉 노동운동 억제를 촉구할 것이고, 미국자본은 주한미상의 정책보고서 내용처럼 노동사건 민법관할로 변경, 대체근로 허용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들의 주문이 현실화되면 노동의 협상력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정부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한미FTA가 노동조건에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듯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급격히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지고 그 추세가 유지된다는 것은 성장과실이 노동자에게 과소분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4]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전산업-제조업 [한국은행] 주한미상의는 좀 더 직접적으로 임단협 계약기간 연장, 퇴직금제 폐지(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계 투자기업은 자국정부와 경제단체의 막강한 영향력을 등에 업고 애초 유일한 투자목적인 이윤창출을 향해 돌진할 것이다. 이에 맞서 노조가 노동조건 개선투쟁에 나선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다. 바로 구조조정, 사업장이전 위협이다. 이 무기의 위력은 미국에서 이미 확실히 검증된 바 있다. (3) 한미FTA 세상 미리보기 한미FTA가 체결되면 노동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미답의 세계인만큼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는 그걸 체험해 볼 수 있는 세계가 따로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바로 그곳. 경제자유구역은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일부 지역을 지정,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은 이 구역 안에서는 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파견노동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등 놀랄 만큼 열악한 노동조건이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윤창출이 최대의 투자목적인 외국자본으로서는 천국인 셈이다. BIT 2004에 따라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에 투자한 미국계 기업은 ‘경제적 치외법권’을 누리게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은 그 특권이 노동자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던지게 되는지 보여준다. 지금은 이 자유구역에 국한된 외국자본의 ‘특권’이 한미FTA 체결 이후 전체 미국계 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경제적 필요에 화답하는 환경조성에 중대한 진전이며, 외국인 투자장벽 해소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USTR 2006) 미국 무역대표부는 특히 노동 유연화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한편 한미FTA는 여성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한 피해를 안겨줄 것이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을 지속적으로 민영화해 여성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과 무권리 상태에서 일하는 파견노동자들이 바로 비서, 타자원, 관련 사무원들이다.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곧 여성노동자다. 멕시코 수출자유무역지대인 마낄라도라 섬유산업 노동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이들은 열약한 노동환경, 저임금, 노조가입 포기 등을 받아들여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멕시코와 인접한 중미지역의 경우 임신여부 테스트를 거쳐 채용하고, 임신한 여성은 해고됐다. 여성고용 확대는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고용할당제 등의 조치는 점차 폐지되거나 실시가 어려워 질 것이다. 미국식 FTA는 정부의 이런 노력을 전면 부정하기 때문이다. 즉, 보조금, 원조, 지원금이 책정되는 것은 금지될 것이다. 그 혜택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한 차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소비의 양극화 정부와 한미FTA 추진론자들은 ‘관세철폐에 따른 후생효과’를 내세운다. 다시 말해 관세가 없어지면 질 좋은 수입제품을 좀 더 싼값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진실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살펴봤듯 한미FTA 여파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노동조건이 악화될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밥맛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처지곤란이 된 미국쌀 ‘칼로스’를 국산쌀보다 싼값에 살 수 있게 된 것이 ‘후생증대’는 아닐 것이다. 물론 후생증대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계층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국산 고가품, 사치품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 부유층에나 해당되는 얘기다. IMF 위기 당시에도 “이대로!”를 외쳤던 이들의 소비행태가 다시 나타나지 말란 법 없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이같은 소비의 ‘재구성’은 소수계층을 겨냥한 사치성 내구소비재 수입품이 물밀듯 밀려오는 ‘고소득 소비’를 증대시키는 게 특징이다.(미셸 초스도프스키 1998) 이같은 소비의 양극화 현상은 이른바 ‘사회적 위화감 조성’을 넘어 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그 배경에도 역시 한미FTA의 작동메카니즘이 도사리고 있다. (5) 의료비 먼저, 보건의료 영역에 미칠 파급력을 살펴보자. 한미FTA는 우선 다국적 제약회사에 유리한 ‘의약품 상환가격 정책’을 관철함으로써 의약품비용 지출을 늘리게 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이어져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고 보험료를 인상시킨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가입자가 공보험(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미국식 개인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쟁적 시장분할, 보험료 액수에 따라 이용하는 병원이 달라지는 보험사-병원 자유계약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투자(이윤창출!) 목적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도 요구하는데 이 경우 국내병원에도 적용된다. 의료체계가 이렇게 바뀌면 부유층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좇아 첨단영리병원과 연계된 개인건강보험으로 옮겨갈 것이다. 고액보험료 납부자들이 이탈한 국민건강보험은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된다. 부유층은 고액의 사적건강보험에 가입해 첨단의료기술의 혜택을 받는 반면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들은 적잖은 보험료를 내고도 지금보다 보장성이 낮은 사적보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사적보험에 가입할 여력도 없는 저소득층은 유명무실한 국민건강보험에 남아 얼마 남지 않은 공공의료기관을 떠돌게 된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모든 병원은 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체제다. 돈이 없어 건강을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해야 하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를 통해 이윤의 논리가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제도가 도입된다면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은 크게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대폭 오른 의료비 때문에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6) 교육비 한국의 교육기관은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영리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교육기관이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목적은 다름 아닌 돈벌이에 있으므로 영리법인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 한편 정부는 “초중등교육은 한미FTA 협상대상이 아니다”며 “교육개방은 대학 및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영리법인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특구에서는 이미 모두 개방된 상태다. 따라서 정부의 이같은 언급은 한미FTA를 통해서는 개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따라서 한미FTA 협상에서는 미국 영리 교육기관의 국내진출 허용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영리행위를 인정해주면 응당 국내 사학자본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규제철폐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의 4년제 대학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지만 ‘본교 진학자격’을 내세운 교육과정을 개설할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영리기관의 성격상 비싼 등록금을 부과할 게 뻔하다. 노동자들이야 어차피 여력이 없으니 ‘그림의 떡’이라 치지만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한미FTA를 통해 대학교육이 개방되면 국내 대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대학에는 정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내국민대우’ 조항에 따르자면 이는 한국에 들어온 미국대학에 대한 차별대우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은 폐지가 불가피하고, 지금도 비싼 국내 대학의 등록금은 더욱 치솟게 된다. 결국 노동자 등 저소득층의 자녀는 ‘돈이 없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져 교육 또한 양극화될 것이다. 혹 무리를 해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경우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다. 한국사회는 흔히 ‘학벌’사회로 규정되는 현실이 상징하듯 가뜩이나 교육(학력)이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학력이 성공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로 인식되고,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가 계급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더욱 확대한다면 ‘가난의 대물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25) (7) 사회안전망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추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주장하는 논리 속에는 대부분 가정과 단서가 빠지지 않는다.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결과 또한 비현실적인 가정들에 기초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숱한 가정 자체가 이미 현실성이 떨어짐은 이미 살펴본 바이고, 정부 스스로 단서를 달아 털어놓는 내용은 진실의 일단을 보여준다 하겠다. 예컨대 ‘다만, 단기적으로 경쟁력 열위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실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쟁력 우위-열위부문간 임금격차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유연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익숙한 미국 기업들의 국내진출이 증가할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따위가 그것이다.(이상 <한미FTA Q&As>)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현실로 이어질 것들이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정부 스스로도 이를 의식했음인지 ‘한미FTA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기업’에 대한 나름의 보완․지원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FTA를 강력히 추진하는 처지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접근방식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이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보면, FTA가 성장을 촉진시켜 사회안전망 확보 여력을 확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요는 협정 발효 이후 그 성과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그거야 한미FTA의 성과를 확신하는 데서 비롯된 태도라 치자. 그렇다면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저소득층 사회보험 확충, 재산형성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대책 강구(임금격차 확대 대책),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한 실업급여지급 및 재취업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단기실업 대책), 특화된 전직․재취업 지원방안 강구(추가 실업자 대책) 등이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다. 결국 현행 사회안전망 활용 외에 ‘특화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재삼 다짐한 것이 대책의 전부다. 새롭고, 구체적인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도 단 하나,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는데 지난 4월6일 국회를 통과한 <제조업 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해당 노동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게 이 법의 제정취지다. 먼저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면 무역조정 정보제공, 상담지원, 원부자재 구입․기술개발․설비투자․입지확보․인력훈련 소요자금 융자지원 등 꽤 실질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상담. 둘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을 활용한 전직․재취업 지원. 셋째, 전직․재취업 관련 사업 시행자 지원. 이것이 전부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새로운 내용은 아무리 법조문을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구색이나 갖춘 수준인 셈이다.(국회 2006. 4) 그런데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곳에 있다. <무역조정 지원법>을 비롯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협정체결의 명분을 얻기 위한 정치적 처방이자, 현실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굳이 FTA가 아니더라도 예상되는 무역피해 관련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내용은 피해를 입기 전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형식적 지원이 아니라 보상 차원의 충분한 지원과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민주노동당 2006)
4. 노사관계26) (1) 개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간 협약체결을 통해 자본의 이전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국가간 무역과 해외에서의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이윤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간 협정은 각국의 노동관련 법제가 대부분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제도개선 보다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 유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한미 FTA의 체결이 한국의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일단 일반적 수준에서 국가간 FTA는 산업간 구조조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해고 등에 대한 직접적 고용 정책부터 노동자의 전직에 따른 알선서비스와 직업 및 교육훈련 등의 노동시장정책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더불어 노동이동의 증가는 개별기업으로 하여금 유연한 인적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법제의 변화가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한미 FTA가 노사관계 부문에 가져오는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자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2005 정책보고서’, 한미투자협정(BIT) 및 미국의 기존 FTA 패턴 분석, 2006년 USTR 무역장벽보고서(NTE) 등이다. 이중 구체적인 요구안이 명시되어 있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자료를 중심으로 미국의 요구안을 개관할 것이다. (2) 한미 FTA와 노사관계로드맵 먼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와 관련하여 미국 재계의 요구를 ①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③ 노사관계 균형개선, ④ 작업중단 중 대체 근로자 투입허용, ⑤ 근로자에 대한 다년계약 도입 등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다.(주한미상의 등 2005)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상의 요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제외할 경우, 모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사관계로드맵에 포함되어 있거나 직접 연관되는 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항목을 로드맵에 대한 정부방안과 연결시켜 살펴보자. 첫째,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항목과 관련하여서는 기업의 고용, 해고, 이전을 자유롭게 하기위한 정책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용지원 제도와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그리고 해고시 사전통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OECD 회원국 평균이라 소개된 30일로 줄일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고용지원제도와 교육훈련제도 등 고용서비스 개선사업은 2005년 4월 정부가 관련한 5개년 재정운영계획과 함께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해고시 사전통지 기간과 관련된 것인데, 현행법은 경영상 해고시 근로자대표에게 60일 이전까지 통보하여 협의토록 되어있다. 정부방안은 정리해고시 사전통지기간을 줄이되 현행 60일에서 해고규모․비율을 감안 법령으로 차등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차등화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논평은 쉽지 않으나, 정리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경영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보완책 없이 사전통지기간을 줄이는 것은 해고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전직 등에 대한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므로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항목이다. 둘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05년 이미 퇴직연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여형이 안정적인 연금수준을 보장받는다는 의미에서 노동자에 유리한 반면, 확정기여형의 경우 기업의 영업실적과 직결된다는 의미에서 친자본적이며, 노동자에게는 그만큼의 위험이 뒤따르게 된다. 현재 퇴직연금제의 도입 및 두 가지 방식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사간 협의에 따르게 되어있음으로 볼 때, 미국정부가 확정기여형으로 전일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국의 노사협의사항에 대한 외부의 불필요한 개입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셋째, ‘노사관계 균형개선’과 관련해서는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을 지양하는 동시에 노사관계 위반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형법규제에서 민법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쉽게 말해 부당노동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미국식 모델을 준용하여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하는 것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처벌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쟁의행위에 대한 현행법과 판례가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대단히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불법행위에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르는 현실에서 미국식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노사간 심각한 힘의 불균형을 부채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행 정부의 선진화방안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하는 것은 유보했으나, 대신 노조의 행위준칙을 명문화하고자 하며,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혀 사실상 삭제하고자 하고 있다. 노조의 행위준칙 신설은 노조활동의 정당성을 미리 예단케 하는 족쇄로 작용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 삭제는 노조에 대한 처벌규정에 비추어 대단히 불균형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쟁의절차의 명문화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선진화방안에 명시되어있는 ‘노조의 행위준칙’ 신설, ‘쟁의행위의 최후수단 원칙’명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절차적 요건 강화’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쟁의행위의 원칙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과대한 입법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쟁의행위의 최후수단’ 명시는 불필요한 이중적 제한규정이며, 향후 쟁의행위에 대해 (행정적․사법적으로) 절차적 제한규정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절차를 어길 경우 불법화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후수단 명시’는 교섭의 불충분을 이유로 합법파업을 불법화하는 현재의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방안의 부당노동행위 항목에 나타나듯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반면, 노조의 행위준칙을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다. 정부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하고자 했던 당초의 입장에서 물러나 관대한 입장을 보이는 듯 하나, 노조에 대해 개별규정에서 행위준칙을 명시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르는 현실에서 노조의 대다수 쟁의행위를 불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자와 정부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쟁의행위의 최후수단 원칙은 불필요한 이중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 원칙에 있어서도 노사자율의 원칙에 위반된다. 즉,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주장의 불일치’ 역시 최후수단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판례 역시 이러한 보수적 경향이 대세라는 점에서 볼 때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쟁의돌입 시점이 되는 교섭의 결렬 역시 당사자의 주관적 상황판단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개입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입법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쟁의행위 중 대체 인력 투입허용 및 파업찬반투표의 절차적 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먼저, 대체인력 투입허용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노조법 43조 삭제를 통하여 쟁의행위 대체인력 투입을 전면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방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대해 대체근로 제한하지 않으며, 대체근로 방식으로 파견법 상의 근로자 파견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신규채용 및 하도급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도 동일 사업장내에서 파업 미참가자들의 대체근로 투입을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신규채용과 하도급을 통해 대체근로방식을 확대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쟁의행위 자체를 무력화할 것이 자명하다. 다음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정상적인 협상절차가 종료된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정부방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즉, 정부방안에 따르면 투표시기를 교섭결렬이후로 명시하는 것과 투표결과의 공개․보존․열람 명문화, 노동위원회의 행정지원(투개표 참관), 투표결과의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 통지 등을 입법화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찬반투표의 시기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노사간 성실교섭의무 준수 여부는 엄밀하게 말해 파업 찬반투표가 언제 실시되었는가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찬반투표 자체가 사용자의 태도를 변화시켜 교섭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현실적’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파업 찬반투표의 시기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사항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다년계약제 도입 및 단협효력기간 연장을 제안하고 있다. 즉, 단협의 갱신기간이 짧으면 작업중단과 노사분규의 가능성이 커짐을 들어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단협효력기간을 그 이상으로 연장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에 연동하여 정부방안 역시 ‘협약기간 자율로 하되, 3년 초과협약의 경우 3년 경과후 일방이 6개월전에 통보하여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변화나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구조가 비교적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 그리고 단체교섭이 대부분 기업별노조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협의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로드맵과 관련하여 2006년 5월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7일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에 대한 첫 번째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후의 진행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남은 33개 항목은 대단히 포괄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각각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도 그 폭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의 저항에 따라 각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법화 절차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이중 현행법상 올해까지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지어야 하는 ‘복수노조 및 창구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우선적으로 논의가 진행된다고 볼 때, 그 이후 논의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한미 FTA관련 4개 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한미 FTA와 노사관계로드맵을 함께 사고하는 데 있어서 더불어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인수․합병시 고용 및 단협조항의 승계에 대한 항목이다. 미국의 BIT 2004를 보면, 미국계 자본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고용승계’, ‘단체협약 승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 역시 노사관계로드맵의 ‘개별적 노사관계’ 부문에 있는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명문화’ 항목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에는 인수․합병 등 기업변동시 정리해고나 고용 및 단협의 승계 등에 대한 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판례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방안에 따르면 이를 기존의 판례와 동일한 수준에서 고용 및 단협의 승계를 명문화하되, 회사가 도산절차(즉, 정리절차 및 파산절차)에 있을 때는 고용승계에 관하여 적용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일체의 인수․합병에 대해 고용 및 단협의 승계를 제외시키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고용승계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규정의 완화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그만큼 BIT 2004에 나타난 미국정부의 입장과는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3) 이른바 ‘노동조건 저하 금지’ BIT 2004에는 협정이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이나 규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FTA의 체결이 이와 관련된 노동기준을 약화시키는 유인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인 노동기준에는 i) 결사권, ii)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iii) 제반 형태의 강제 노동금지, iv) 최저연령과 최악형태의 아동노동 철폐를 포함하는 아동 및 미성년 보호, v) 최저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당한 노동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이다. 따라서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노동자의 결사 및 단결, 그리고 노동조합의 교섭 등 일반적인 현행 국내법제는 존중하되, 기업행위에 직접적인 제한이 될 수 있는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지한 바 있듯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정책보고서에도 드러나듯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절차의 명문화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에 있어 형사처벌에서 민사처벌로의 전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더불어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직접적 제한 역시 이와 관련하여 생각될 수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관련법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충분히 상회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법제 11조는 파업, 태업 그 밖의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여타 법령이 정하는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행위 및 준법행동 역시 금지하고 있다. 결국,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해당국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에 대한 일반적 관례는 존중하되, 기업의 업무에 직접적인 차질을 줄 수 있는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노동조건 저하 금지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서 이후 정부간 교섭을 통해 추가적을 개입을 가능케 하고 있다. (4) 소결 결국 한미 FTA가 노사관계 분야의 법제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조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하여, 최근 몇 년동안 비정규직 입법처리 및 고용서비스 개선 5개년 계획 등 다양한 방안들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고 볼 때 정부의 직접적인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노동자를 고용/해고/이전하는 것을 경영진의 재량에 두도록 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실상 경영권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노사관계 법제의 유지확산을 기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한국 노조운동이 불리한 쟁의행위를 협소하게 정의하는 현행법 구조에도 불구하고 불법의 낙인을 감수하며 단체행동을 시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명문화하도록 강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산업․부문별 영향분석 (1) 제조업 한미FTA가 제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자나 유관기관에 따라 전망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무역협회의 경우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수출증대, 장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 확대와 산업․제도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섬유․의류, 전자, 고무제품, 신발, 모자, 가죽제품 등은 수출증대, 석유화학은 수입증대를 예상했다.(무역협회 2006) 섬유산업연합회도 섬유․의류에 대한 고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증대를 예상하며, 특히 섬유업체가 전체 입주업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북한 개성공단 제품이 역내산(한국산 원산지)으로 인정될 경우 큰 폭의 수출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공업협회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국산차의 대미수출이 크게 증가하기보다는 현상유지를 전망하며 현지생산 활성화에 따른 부품수출 증대를 기대하는 정도다. 이를 종합할 때 제조업에서는 일정한 수출증가를 내다볼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제조업 낙관론’은 근거가 희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미FTA가 제조업의 교역‘규모’를 키우겠지만, 수출효과는 크지 않고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비교열위 업종의 대량도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비교우위 품으로 꼽히는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섬유의류 분야조차 실제로는 수지가 악화되거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백일 2006) 자동차의 경우 약간의 관세인하 효과를 보겠지만 ①한국의 대형승용차 시장 급증 추세 ②대형 미국 부품업체에 의한 시장대체 ③일제 중형승용차 우회수입 ④취약한 소유구조에 따른 적대적 M&A 가능성 등으로 오히려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최악의 경우 현대․기아차가 M&A로 이어질 경우 자동차산업은 미국의 아시아 생산기지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섬유의 경우 관세율 인하로 단기적 수출증가 효과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령 미국-중국FTA가 체결될 경우 그 효과는 간단히 증발해버릴 것이다. 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의 역내산 인정이 미국측의 완강한 태도로 불투명해진 형편이다. 설령 그것이 관철된다 하더라도 남한의 고용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예정)업체는 노동집약적 성격이어서 오히려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만큼의 남한내 고용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섬유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조업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탓이다. 제조업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은 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전 지역은 중국 등 아시아권에 집중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용(인건비)절감이 주된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고용창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역수입이 늘어나면 국내 생산기반을 잠식해 오히려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노동집약형 업종뿐 아니라 전자통신장비업, 수송기계 등 핵심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해 관련 납품․협력업체의 동반이전을 현상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한미FTA가 이같은 산업공동화를 극복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화의 대처방안으로는 인건비 절감을 특징으로 하는 저진로 전략(low-road strategy)보다는 고기술-고품질-고부가치를 추구하는 고진로 전략(high-road strategy)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출금융지원, 기술력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적 지원, 부품업체 활성화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 완성차업체의 글로벌소싱 배제․국산부품 활용도 제고, 완성차업체의 총투자액․투자내역 공개로 이행상황 점검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조돈문 등 2005) 그러나 한미FTA의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national and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조항27), 이행의무 부과금지 조항은 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미FTA는 나아가 직접적인 고용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는 과거의 합작․공장설립 형태에서 M&A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앞서 살펴본 M&A형 투자의 고용감소효과는 제조업도 예외가 아니다. 자동차부품 업계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부품회사의 M&A가 급증했고, 주로 대기업 계열사나 300명 이상의 중대형업체에 집중됐다. 만도의 경우 인수자본인 선세이지가 2003년 두 차례 유상감자로 2010억원, 2004년엔 60%에 이르는 파격적 배당성향으로 364억을 챙긴 뒤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이다.(이정환, 2006) 반면 노동자들은 M&A 직후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800여명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돼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 이런 식의 ‘구조조정’으로 1992년 189,721명에 이르던 자동차부품업종 고용인원은 2003년 142,261명으로 25%나 줄어들었다. 매틀린패터슨의 투기행각의 제물이 된 브라운관 제조업체 오리온전기의 사정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판국에 한미FTA 체결로 미국계 자본에 투자의 문이 활짝 열리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게 틀림없다.
(2) 공공부문 한미FTA는 한동안 주춤했던 공공부문(공기업) 사유화를 결정적으로 굳힐 전망이다. 그렇잖아도 공공성이 강한 주요 공기업들은 현재 사유화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분야는 1998년부터 미국의 집요한 압력으로 매각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오직 매각을 위해 발전5사를 한국전력에서 떼어냈고, 철도는 공사와 공단으로 분리했다. 가스공사의 직도입권은 내외 초국적자본에 내줬다. 상하수도 역시 민간위탁을 통해 사유화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정부가 협정문 초안을 발표하며 ‘단계적 개방’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립서비스로 그칠 공산이 크다. 미국의 최근 움직임을 볼 때 정부 방침은 사실상 ‘활짝 문을 열 준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BIT 2004에 따르면 미국은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측은 한미FTA 협상을 통해 ‘경쟁’의 기치 아래 공기업 사유화를 주요하게 제기하는 한편 경쟁의 제도화를 위해 협의(간섭)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USTR, 대의회 서한) 이대로라면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위에서 열거한 공기업마저 미국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공공부문의 사유화 자체가 해당 서비스의 공공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점이다. 사유화의 폐해는 캘리포니아 정전사태 등 이미 전세계에서 수도 없이 확인된 사실이고, 국내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사유화에 따른 안양․부천지역의 전기요금 급등(30~40%), 포항 도시가스 요금의 폭등(12%) 등의 소비자 피해를 겪고 있다.(송유나 2006) 이런 상황에서 BIT 2004를 포괄하는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요금인상을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할 경우 이는 ‘이행의무 부과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며, 상수도 보급과 노후설비 교체를 위해 지자체를 지원할 경우 ‘내국민대우’ 조항에 저촉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시 국영화하거나 다른 방식의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 BIT 2004에는 이런 조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후퇴금지’(이른바 ‘미늘톱니’)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당분야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 호주 빅토리아주는 전력회사 민영화에 앞서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 2만명에 이르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해 8천명으로 줄였다. 영국 브리티시에어웨이의 경우 민영화에 앞서 적자노선을 폐기하고 노동자수를 5만8천에서 3만5천으로 감원했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다. 한국통신(현 KT) 사유화 과정에서 벌어진 대대적인 감원과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사유화 이후 빚어진 고용불안과 노조탄압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른다. 한미FTA 협상에서 유보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부문의 미래는 이처럼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공공성 영역인 교육과 의료분야의 경우 앞서 살펴본 상품화에 따른 비용부담 폭증도 문제지만 해당부문 노동자들의 고용, 노동조건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그 핵심적 배경에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시장화, 상품화가 자리 잡고 있다. 우선 교육분야. 교육시장이 개방될 경우 ‘대국민대우’ 조항에 따라 국내대학의 영리법인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더욱이 국내대학 스스로 한미FTA 체결 이전에 영리법인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교육보다는 ‘영리’의 논리에 지배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뜻하는 바는 다름 아닌 수익을 내기 위한 ‘경영’체제의 도입이다.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내세운 노동강도 강화는 불을 보듯 뻔하고, 각종 평가를 빌미로 교원노동자 사이의 경쟁은 격화될 것이다. 그 귀착점은 다름 아닌 구조조정이다. 또한 외국학교에서 시작되는 교원자격 유연화는 필연적으로 국내학교로 확대된다. 지금도 법정교원을 확보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교원으로 대신하는 실정인데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이철호 2006)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주식회사인 병원은 ‘환자의 건강’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 이윤을 늘리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릴 게 뻔하다. 나아가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줄도산, 그에 따른 대량실업을 피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간호사의 대미진출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보이나 고용의 질에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 건설업의 경우 현재 줄줄이 매각이 예정된 대우건설(업계2위), 현대건설(업계1위), 쌍용건설 등에 대해 미국계 자본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만약 이들의 인수가 현실화될 경우 과거 건설회사 M&A 사례에서도 나타났듯 구조조정 메카니즘이 작동된다고 봐야 한다. 한미FTA에서 또 하나 관심사는 건설부문 정부조달이다. 미국측은 이와 관련 건설공급계약에서 미국기업이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USTR, 대의회 서한) 이 경우 이행의무 부과금지 조항을 들어 하도급 보호장치 등의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자본력을 지렛대로 한 저가수주 공세를 통해 건설현장 투입인력이 감소되는 효과를 부르게 될 전망이다. 미국측의 요구가 관철돼 미국 유력업체가 국내공사에 참여할 경우 중소 건설업체와 설계, 엔지니어링 업체는 몰락하거나 미국 업체의 하청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강호연 2006) 이 경우 현장 기능직에는 직접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 구조변화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설계, 엔지니어링 등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건설노동자는 공사별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노동조건이 크게 악화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3) 금융부문 금융서비스의 경우 OECD 가입과 IMF협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개방된 상태다. 그 결과 한국 금융산업은 사실상 외국자본의 지배를 받는 처지가 됐다. 은행권의 경우 민영화를 앞둔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해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웃돌고 있다. 한미FTA는 여기에 더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예금과 보험상품의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을 허용하고, 신금융상품을 포함해 금융투자상품 허용범위를 현재의 열거주의(포지티브)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비록 협정문 초안에서 ‘국경간 거래는 열거주의 개방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협상과정에서 관철될 지는 미지수다. 반면에 재경부는 지난 2월 이미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입법추진 계획을 밝혔고, 보험산업 규제개혁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이미 사전정지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사무금융연맹 2006a,b) 문제는 BIT 2004에 입각해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정부는 투기자본을 규제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미FTA 금융부문 협상에서 시장‘개방’보다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철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2006년 무역장벽보고서)는 ①보험과 은행시장에서 우체국 특혜 폐지 ②우리은행과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③외국계 금융기관 지점 본점자본금 사용 허용 ④외국계 금융기관의 신상품, 신금융서비스 도입 사전승인 폐지 ⑤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외환거래나 파생상품거래 제약 폐지 ⑥학교, 고기 도매업, 정부소유기업, 미디어(정보통신, 케이블 및 위성방송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폐지 ⑦노동시장 문제 해결 및 노사분쟁 축소, 규제 투명성 강화 등 ⑧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서비스 민영화 등을 제기하고 있다. 주한미상공회의소(2005년 정책보고서)도 ①더욱 개방화된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으로 전환(은행, 증권, 보험 부문간 장벽 축소, 제거) ②금융시장내 공정한 경쟁과 기회 보장(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등 준 국영금융기관에 민간기업과 같은 대우) ③열거주의 규제에서 포괄주의 규제한경으로 전환 ④더욱 개방적인 글로벌 영업기준으로 전환(지침, 관행의 형태의 금융감독원 통제 제거) ⑤금융부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⑥세제 단순화․예측가능성 증대(세율․과표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FTA를 통해 이같은 요구가 관철돼 투자상품이나 펀드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외국 거대금융자본과 경쟁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초국적자본의 M&A,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덩치를 키우기 위한 국내자본 간의 M&A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국내자본이 은행 민영화에 참여할 여력은 없는 실정이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월가의 사모펀드들은 군침을 흘리고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은행 장악은 필연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당기순이익을 크게 웃도는 고액배당, ‘무상증자->유상감자’ 방식의 강탈에 가까운 투자금 회수와 이윤확보로 이어질 게 틀림없다.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 구조조정(대량감원), 건전한 노사관계․기업문화 파괴(노조탄압, 임단협 무시), 비정규직 양산, 극단적 연봉제 도입 등도 예상된다.(이종탁 등 2006) 이같은 우려는 뉴브리지(제일은행), 칼라일(한미은행), BIH(브릿지증권), 론스타(외환은행)등이 저지른 사상초유의 자본금 ‘약탈’로 뒷받침된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이들의 탐욕스런 투자금 회수, 차익 실현으로 해당 금융기관은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게 됐다. 이 와중에 구조조정 명목으로 8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줄어든 브릿지증권을 비롯해 금융노동자들이 대거 감원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미FTA는 이같은 구조조정의 광풍을 금융권에 재현시킬 것이다. 최악의 경우 증권노동자 3분의 2이상이 퇴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정환 2006) 한편 새로 도입될 판매권유자(가정방문 금융상품 영업사원) 제도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처럼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할 것이고, 이는 다시 구조조정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4) 통신 미디어 스크린쿼터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 무역대표부와 업계는 방송법에 규정된 외국산 방송프로그램 편성쿼터 완화와 방송사 소유금지 및 지분제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관철될 경우 방송은 시청률 무한경쟁으로 대표되는 극단적 상업화로 치달을 게 분명하다. 이는 사회여론과 문화의 다양성을 심각히 훼손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재앙을 예고한다. 한미FTA가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부문 노동자, 제작자들에게는 미칠 파장이 그것이다. 미디어의 공적 기능은 이윤추구 논리에 짓눌리고, 이들은 무한경쟁의 희생양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노동강도가 크게 강화됨은 물론 경쟁에서 밀린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일상화돼 실업으로,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같은 노동자의 위기는 공공성의 위기로, 급기야 민주적 사회체제의 위기로 치달을 것이다. 통신부문도 한미FTA의 습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 무역대표부와 업계는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소유지분 49% 제한 폐지, 기술표준 민간사업자 자유선택, 지배사업자 의무 축소 등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국내 보수언론도 여기에 편승해 겸업금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방송과 통신의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폐지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체(유무선, 전용회선, 초고속 인터넷 사업에서 망을 보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업체)의 경우 외국인 주식 보유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도 마찬가진데 통신사업의 중요성, 서비스의 공공성, 국가안보 등 때문이다. 미국 또한 유선사업자는 개방돼 있지만 20% 이상을 외국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미FTA 협상에서 통신사업이 개방 유보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으면 ‘내국민대우’ 조항에 따라 지분제한은 철폐돼야 한다. 이는 미국 거대자본의 M&A에 길을 닦아주는 것이고, 산업발전과 고용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28) 실제 KT의 경우 민영화 이전에는 설비비 투자가 매출 대비 34.1%였으나 민영화 이후(외국인 지분 49%)에는 15.3%에 불과하다. 반면 여기서도 주주자본주의 원리가 작동해 단기수익 위주 경영으로 치달아 엄청난 고배당과 함께 인력구조조정이 단행돼 민영화 이후 2003년까지 무려 1만7천여명이 내쫓겼다. 하나로 텔레콤 역시 2003년 뉴브리지 자본이 경영권을 확보한 후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감자를 통해 분사나 M&A설을 유포하는 등의 경영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49% 지분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분한도가 폐지될 경우 그 폐해는 상상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뉴질랜드 텔레콤의 경우 1990년 민영화 이후 미국의 Ameritech, Bell Atlantic(현재 Verizon)이 대주주가 되었는데, 당시 1만5천여명이던 정규직 노동자는 10년 뒤인 2000년엔 2천명으로 줄었고, 회사는 투자를 회피해 교환기마저 임대해 쓰는 형편이다. 나아가 오지나 낙도 주민들에게 비싼 설치비와 요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의 보편성, 공공성이 무너졌다. Verizon사는 결국 회사가 고사 위기에 처하자 주식을 매각하고 자본을 철수하고 말았다. (5) 민간서비스 금융과 공공부문 이외에 흔히 ‘민간서비스’로 불리는 분야(산업대분류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는 종사자가 600만을 헤아리지만 한미FTA의 파급력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분야는 이미 완전 개방된 상태고, 미국 자본의 대한국 전체투자액(1962~2004년 누적) 가운데 23.3%(도소매18%, 음식숙박5.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금융 및 보험업(14.2%)보다 높은 수준이다.29) 더욱이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 이 분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1/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 KIEP 등(2006.5)에서 재인용 한미FTA 추진론자들은 이를 근거로 ‘한미FTA를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19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국내 유통업체들이 월마트, 까르푸 등 외국의 유력업체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고, 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KIEP 등 2006.5) 그러나 최근 한국시장을 철수하거나 철수를 결정한 이들 두 대형할인점 사례에 ‘경쟁력 강화’ 논리를 들이대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내외 언론은 이들의 ‘실패’를 ‘현지 부적응’이나 ‘한국재벌의 시장지배력’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계 1, 2위를 자랑하는 초국적 유통자본이 처음부터 한국시장에서 맥을 못 췄다는 것인데 이를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억지논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들 초국적 유통자본의 국내투자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월마트의 경우 세계 1위 업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악명을 떨치고 있다. 동종업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 수당 없는 시간외근무 강요, 열악한 기업복지, 성차별 등이 그것이다. 특히 월마트의 ‘무노조 원칙’은 유명하다. 월마트는 나아가 거래업체에 턱없이 납품단가 인하를 종용해 연쇄적으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거나 문을 닫게 만들기도 한다.(이정환 2006) 열악한 노동조건, 강압적 노무관리라면 까르푸도 이에 뒤지지 않았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노동자 감시 등 비인간적 대우, 7년 동안이나 노조 불인정 등은 월마트와 닮은꼴이다. 단지 이들의 투자가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같은 폐해에 눈을 감아도 되는가. 국내기업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대형할인점의 고용효과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경우 해당 상권의 중소유통업체나 재래상인, 영세소매업자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최악의 경우 실직으로 내몰리게 된다. 고용창출의 이면은 바로 대량실업인 셈이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대형할인점 설립이나 영업 규제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 ‘간접적 수용’으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형할인점이 늘리는 일자리란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사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할인점 또한 고용, 노동조건, 노사관계에서 사정이 엇비슷한 실정이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을 민간서비스 시장개방에 돌릴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신자유주의 확산을 촉진한 중요한 계기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미FTA는 이같은 추세를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6. 맺음말 한미FTA는 ‘세계화시대 개방 불가피론’, ‘미국시장 선점론’에서 시작해 ‘외부충격 효과에 의한 경쟁력강화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론’에 이르기까지 추진력을 키워왔다. 이에 대해 강력한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분야별, 나아가 전반적인 득실을 따지는 치열한 논쟁국면으로 진입한 상태다. 애초 장밋빛으로 칠해졌던 한미FTA의 미래상은 논란이 이어질수록 조금씩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다. 관심의 초점은 추진론자들이 계량연구를 통해 추산해낸 ‘낙관적’ 손익계산서에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들이 도출해낸 ‘검은색’ 숫자는 숱한 가정이 전제돼 있고, 게다가 적잖이 비현실적이어서 지금으로선 입증이 불가능한 가설일 뿐이다. 그렇다면 한미FTA는 각 분야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진퇴를 결정할 문제인가. 물론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실이 되더라도 추진할 일이 있고, 득이 크더라도 추진해선 안 될 일이 있는 법이다. 요는 서두에서 밝혔듯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한미FTA인가’를 집요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명분은 패배주의(불가피론), 조바심(선점론), 도박(외부충격 효과론), 망상(동북아론)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 이는 한미FTA가 호혜적 경제협력이나 다수 국민의 복리증진 등을 지향하는 진보적 구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의 살벌한 논리가 난무한다. 그러나 진정한 경제발전이라면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맞춰져야 한다. 정부의 예상처럼 관세철폐, 비관세장벽 완화로 일부 산업분야의 교역조건이 개선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렇다고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다. 기업의 채산성이 호전돼 지불능력이 커졌다 해서 곧장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산업분야의 경우 고용증대 여지도 커지는 반면 피해를 보는 분야의 경우 고용사정이 나빠져 전체적으로는 고용환경이 개선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미FTA는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과 투자 등을 포괄하는 사실상의 경제통합협정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미칠 파급력 또한 총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고용환경, 노동조건과 노동자생활, 노사관계로 나눠 살펴봤다. 그 결과 고용환경에서는 주주자본주의 확산에 따른 구조조정 일상화, 외국인투자의 고용감소 효과, 노동시장 유연화 확산 등으로 IMF 위기 당시를 뛰어넘는 고용대란 우려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조건의 경우 대량실업에 따른 산업예비군 증가, 노동의 협상력 저하, 사회복지 축소에 따른 소득감소 효과 등으로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에서도 엄격한 ‘경영권’ 보호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노사관계 법제의 이식, 단체행동권의 제약 등으로 노사간의 역관계가 더욱 자본쪽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노동자의 거센 반대 속에 강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개악입법과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박탈할 것으로 우려되는 노사관계 로드맵이 한미FTA와 ‘한통속’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이렇듯 한미FTA로 한국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괴된다면 그 반대급부는 미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인가. 아니다. 10여년 NAFTA 체제의 경험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30) 미국에서는 NAFTA 10년 동안 30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제조업 부분의 6분의 1―가 사라졌다. 고임금에 연금을 지급받던 제조업 노동자들은 예전보다 임금이 23~77% 적은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연금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다. NAFTA는 미국인의 75%를 차지하는 대학졸업 미만의 인구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에 변화를 줌으로써 수백만 미국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파괴하는 데 기여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는 2000년까지 NAFTA로 인해 미국에서 이미 766,000개의 일자리와 고용기회(NAFTA의 공장 이전 인센티브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일자리)가 상실되었다고 분석했다. 고용뿐만이 아니라 노동조건과 노동기본권도 크게 악화됐다. 1946년에서 73년까지, 중간임금은 80%가 상승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활동의 몫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년 전보다 두 배 증가했음에도 1973년에서 2000년도까지 미국의 중간 임금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 배경에도 NAFTA가 자리하고 있다. NAFTA 발효 이후 생산시설을 멕시코로 이전하기가 쉬워지면서,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의 임금 및 연금 인상요구에 대해 생산시설 이전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특히 노동자들이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할 때는 그러했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서 400개의 노동조합 인정 캠페인을 조사했는데, 이동가능한 산업(제조업, 통신업, 도매/유통 등)에서 공장이전 협박은 68%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장폐쇄 협박이 있었던 곳에서 18%의 고용주들은 만약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다른 국가, 특히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직접적으로 협박했다. 이 연구에서는 NAFTA이전에 비해서 NAFTA가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 공장 이전협박이 증가했고, 이런 협박이 없었던 캠페인(51%)에 비해 폐쇄 협박이 사용된 캠페인에서 노동조합의 성공 비율(31%)은 낮았다. 농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95~2002년 미국에서는 38,310개의 농가가 사라졌고, 정부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미국 농민들은 힘든 삶을 꾸려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0~2005년 76%의 농가는 가계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NAFTA가 잘 알려진 대로 멕시코 경제에 궤멸적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미국 노동자와 농민 또한 그에 필적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재앙’의 맞은편에서 반대급부를 챙기는 부류가 없을 수 없다. 소규모 농민들이 땅에서 손을 떼는 대신 소수의 거대기업농이 세계적으로 사상최대의 시장점유율을 장악했다. Cargill, ADM, ZenNoh 3개 기업이 미국 옥수수의 80% 이상을 수출했다.(이는 1990년보다 9% 올라간 것이다). 4위권 안에 드는 닭 관련 기업이 미국 가공생산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다. Tyson Foods는 육류포장업체인 IBP와 합병해서 소, 돼지, 닭 생산관련 세계 최대기업이 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로 대학학위가 없는 미국 노동자들이 12.2%에 해당하는 임금손실을 입은 사이에 미국기업의 이윤은 1990년대에만 88% 상승했고, CEO의 보수는 463% 상승했다. 이러한 NAFTA의 10년 결산서는 한미FTA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미FTA는 한미 양국 노동자 농민을 희생양으로 미국계 초국적자본과 (이미 초국적자본의 반열에 들어선) 국내 독점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한미FTA인가’라는 물음의 답은 이렇듯 다수국민이 아님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정부와 한미FTA 추진론자들은 매우 기술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산업, 분야별 득실을 따지는데 몰두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격을 입는 분야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익이니 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면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투쟁은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친다. 내부분열은 대미 협상력을 떨어뜨려 전체 국익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는 것이다.(한미FTA 바로알기 2006)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자 진실왜곡이다. 진실은 노무현 정권과 추진론자들이야말로 다수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극소수 내외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계급이기주의자들이라는 점이다. 정작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세력 또한 이들이다. 이들은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득이니 보조를 맞춰 반대세력을 제압하자!”고 속삭인다. 만약 노동자 민중이 이들의 선동에 장단을 맞춰 산업, 부문별 득실을 따져 행보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재앙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호연(2006), '건설산업 구조조정 터널의 끝-한미FTA와 건설산업, 그리고 건설노동자'(미간행 자료), 건설산업연맹 김왕배(2001),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한울아카데미 김우영․박순찬․이창수(2005),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KIEP 김유선(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2005년 12월호 국회(2006. 4),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홈페이지(://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jsp?starget=billview.jsp&billid=034636) 노동부(2006.5), 한미FTA 협정문 관련 국회 보고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2006), <한미FTA 바로알기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KIET)․한국노총경제연구원(KREI)․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무역협회무역연구소(2006.5), <한미FTA와 한국경제>토론회자료집 무역협회 FTA연구팀(2006), <한미FTA와 제조업> 미셸 초스도프스키(1998), <빈곤의 세계화>, 당대 민주노동당(2006), <한미FTA의 문제점> 백 일(2006), ‘제조업 부문의 한미FTA 대응논리와 대안’, <한미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금속산업연맹․화학섬유연맹 사무금융연맹(2006a), ‘자본시장통합법 무엇이 문제인가’(정책보고서) 사무금융연맹(2006b), ‘한미FTA 금융부문 주요쟁점사항’(정책보고서) 조돈문․․정명기․안현효(2005), <산업공동화와 노동의 대응방향>, 민주노총 송유나(2006), ‘한미FTA와 공공서비스-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 정책의 현실과 문제점’(미간행 자료) 신장섭․장하준(2004),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창비 이정환(2006),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 중심 이종탁 등(2006), 한미FTA와 금융서비스(미간행 자료) 이철호(2006), FTA와 한국교육의 파탄(미간행 자료) 이해영(2006), ‘한미FTA의 비판적 고찰’, 국회토론회 자료집 정부 관계부처합동(2006), <한미FTA Q&A> 조용수(2006), ‘외국인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LG주간경제>872호 주한미상의-미한재계회의,(2005), <2005 정책보고서> Lance Compa(2006), ‘노동문제 관련 이의제기와 해결절차(NAFTA), <국제노동브리프> 2006. 5 Sandra Polaski(2006), ‘NAFTA 체결 10년, 멕시코의 고용, 생산성, 소득변화’. <국제노동브리프>. 2006. 5 Public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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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방향과 목표 (1)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방안’ 폐기 및 ‘노사관계 민주화 8대 요구’ 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등 4대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11월 전면 총파업투쟁과 민중총궐기 연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① 향후 노사관계와 한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방안’ 폐기 및 ‘노사관계 민주화 8대 요구’ 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하여, 11월 강력한 전면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② 6월~8월 교육선전 및 쟁점화시기(1단계), 9월~10월 총파업 조직화 및 결의시기(2단계), 11월~12월 전면총파업 투쟁시기(3단계) 등 3단계로 나눠서, 체계적인 조직화사업을 전개하여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조직한다. ③ 한미FTA협상 저지투쟁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결합하여 총체적인 민중연대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부예산 편성 및 법개정 쟁취투쟁과 사회양극화 해소투쟁을 결합하여 연대전선을 확장해 나간다. 그리고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특수고용노동기본권, 노사관계 민주화 8대요구 등의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원내외 대응을 강화한다. (2)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 조항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안 쟁취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3) 대중투쟁을 밑받침하는 교섭투쟁을 다각도로 전개한다. (4) 2007년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하여 민주노조운동 조직력 강화사업을 강력히 전개한다. (5) 진보진영의 총단결을 실현하고 대통령선거 등 정치정세에 대비하는 조직사업을 강력히 전개한다. 2. 요구 (1) 노사관계선진화방안 폐기와 노사관계 민주화 8대 요구 쟁취 (2) 한미FTA협상 중단 및 구조조정 대책 ① 한미FTA협상 중단 ② 통상절차법 제정 ③ 산업공동화 대책 수립 ④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수립 (3)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4)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양극화 해소 및 사회공공성 강화 (5) 임금인상, 단체협약 요구 (6) 노동안전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7) 민족자주권 실현과 반전평화 3. 투쟁기조 (1) 6월~8월에는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방안’ 폐기와 ‘노사관계 민주화 8대 요구’ 쟁취, 한미FTA협상 저지를 위한 강력한 총파업투쟁과 대국민선전전, 각종 토론회, 대규모 집회, 8월말 국제심포지움, 입법안 국회의원 서명운동 등을 통해 쟁점화하고, 의무적인 1노조 1교육과 현장토론지침을 통해 조합원 교육선전을 집중 강화한다. (2) 한미FTA 1차협상 저지를 위한 미국원정투쟁과 릴레이농성 등을 전개하여 쟁점화를 시도하며 7월 10일~14일 2차(서울)협상 저지 7월 12일 시기집중 총파업투쟁과 국내외 연대투쟁을 통해 범국민적인 저지전선을 강화하고, 대국민 대조합원 폭로선전 및 교육선전사업 등을 전개한다. (3) 6월 19일~30일 ‘산별전환 총투표 및 최저임금 쟁취 집중투쟁기간’을 통해,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산별 미전환노조 전환투표를 실시하며 최저임금 쟁취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4) 6월말~7월중순 6월 임시국회와 9월초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2.27 날치기법안 폐기와 강행처리 저지를 위해 강력한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전개하며, 다각도의 노정교섭을 통해, 사용사유제한과 고용의제가 포함된 수정법안을 쟁취한다. (5) 9월초 전국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 및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사관계 민주화 8대요구’ 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등 하반기 투쟁과제를 내걸고 10월 23일~11월 3일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조직화를 결의하며, 9월~10월 1노조 1교육 및 집체문화선전단 사업 등을 실시하여 대중적으로 총파업을 조직한다. (6) 강력한 전면총파업투쟁 돌입을 위해 11월 11일~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는 30만 조합원 총궐기를 조직하고, 11월중순~12월까지 전조합원 전면총파업 및 민중총궐기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4. 세부투쟁방침 (1) 1단계 : 6월~8월 ①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방안’ 폐기와 ‘노사관계 민주화 8대 요구’ 쟁점화를 위해, 6월 ILO총회부터 8월말 ILO부산총회까지를 [ILO권고 즉각 이행 및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기간]으로 설정한다. ② 한미FTA 1차협상 저지를 위한 미국원정투쟁, 2차(서울)협상 저지 7월 12일 시기집중 총파업투쟁과 국내외 연대투쟁을 통해 범국민적인 저지전선을 강화한다. - 6월초 한미FTA 1차협상 저지를 위한 미국원정투쟁을 통해 사회적 쟁점화를 시도하고, 한미 노동자계급의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한다. - 대규모 집회와 릴레이 시국농성, 범국민보고서 및 노동관련 보고서 발간, 조합원용 포스터 및 동영상 제작, 소책자 및 교육자료 발간 등을 통해 한미FTA협상의 반노동자성 등을 대내외에 알린다. - 7월 10일~14일 한미FTA 2차협상 저지를 위해 7월 12일 시기집중 총파업을 전개하며, 범국민운동본부 차원의 강력한 민중연대투쟁을 전개한다. - 미국노총 등과의 대중적인 연대 활동을 강화하여 사회적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다양한 토론, 폭로선전전 등을 통해 범국민적 반대전선을 구축한다. - 6월 18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집중투쟁과 연계하여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한미동맹의 폐해를 사회적 쟁점화한다. ③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 ④ 민주노총-민주노동당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로드맵, 특수고용기본권, 무상의료무상교육, 비정규법 등에 대한 원내외의 공동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며, 각종 연대활동을 강화하여 투쟁전선을 확장해 나간다. (2) 2단계 : 9월~10월 ① 전국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9월 7일(목)~8일(금) 1박 2일간 - 민주노총 소속 전체 단위노조대표자 및 파견대의원 1,500명 - 정세토론 및 11월 반세계화 전면총파업 결의, 전조합원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방침 결의, 조직혁신과제 의결, 대통령선거 기본방침 의결 등 ② 전국노동자대회 30만 조직화투쟁 돌입 - 11월 11일~12일 전국노동자대회 30만 조합원 참가를 조직하여 노사관계선진화방안 폐기 및 노사관계 민주화 8대 요구 쟁취와 한미FTA협상 저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반세계화 전면총파업투쟁전선을 대중적으로 구축한다. - 임시대의원대회 직후부터 11월초순까지 2개월에 걸쳐서 지도부 현장순회, 1노조 1교육 및 집체적인 문화선전단 순회공연 등을 통해 전조합원 조합원의 투쟁의지와 대중적인 참가단 모집활동을 전개한다. - 상황실 체계를 구축하여 총연맹-연맹/지역본부-단위노조의 통일적인 조직화사업을 전개한다. ③ 전면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 10월 23일(월)~11월 3일(금) 2주간에 걸쳐 민주노총 소속 전체 단위노조별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분쇄 및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등의 대중적 결의를 다진다. - 9월초 총연맹 위원장 명의의 총회 소집공고와 함께 산별연맹 차원의 총회 공고, 단위노조 대표자 명의의 공고 등을 연쇄적으로 실시하여, 전조직적인 총투표 분위기를 조성한다. - 상황실 체계를 통해 총투표 준비와 일일점검체계를 구축하여, 11월 총파업 돌입시 원활한 지휘체계가 갖춰지도록 준비한다. - 총연맹 차원의 투표용지 제작, 포스터 제작, 대국민 대조합원 선전물 제작 등 각종 교육선전사업을 지원한다. ④ 대정부 대국회 교섭 강화 -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한미FTA, 무상의료 무상교육,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등에 관한 대정부 대국회 교섭을 강화하여 요구안 쟁취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총파업투쟁의 정당성과 명분을 획득한다. - 총연맹 차원의 교섭단을 구성하여 연맹 및 해당 단위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여 교섭력을 강화한다. ⑤ 한미FTA 협상 저지투쟁 - 사실상 마무리 협상국면에 들어가게 될 9월 3차 협상, 10월 4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한다. (세부적인 투쟁전술은 협상 일정에 따라 추후 수립) (3) 3단계 : 11월~12월 ① 30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 및 산업별 노동자대회 개최 - 11월 11일(토)~12일(일) 1박 2일간의 전국노동자대회를 30만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여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력을 대내외에 시위하고, 대정부 압박과 사회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린다. -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반세계화 반미반전 총파업투쟁 결의를 다지고, 총파업 투쟁 돌입방침 및 총파업 투쟁 돌입지침을 대중적으로 발표한다. - 산별노조 및 연맹별로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한미FTA 및 노사관계민주화방안 관련 산업업종별 요구를 부각하고 총파업 결의를 다진다. - 대회 준비팀은 8월말 중앙위원회 직후부터 가동하며, 총연맹-연맹/지역본부-단위노조 체계로 구성한다. ② 대정부 대국회 교섭 강화 - 하반기 투쟁 요구 관철을 위해 대정부 대국회 교섭을 집중 강화하며, 총파업 찬반투표 직후부터 총연맹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공식적인 교섭단을 가동한다. - 노사관계선진화방안 폐기 및 노사관계민주화요구, 한미FTA협상 중단,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및 사회양극화 해소,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등을 핵심요구로 하여 교섭을 추진한다. - 민주노동당 및 각종 관련 연대기구,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등과 함께 진보진영 공동교섭단을 가동한다. ③ 전조합원 전면총파업 투쟁 돌입 - 11월중순부터 12월 올해 국회 종료시점까지 총파업(부분파업 및 파상파업, 전면 총파업 등)에 돌입한다. - 9월 대의원대회의 위임에 의해 총연맹 위원장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본부 대표자회의의 지침에 따라 총파업을 진행한다. ④ 반세계화 반미반전 민중총궐기 연대투쟁 전개 - 한미FTA협상 저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사회양극화 해소 등 진보진영의 공통의 요구와 민주노총의 요구를 결합하여 강력한 민중총궐기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 총궐기 연대투쟁의 조직적 성과는 진보진영의 총단결체 건설로 모아지도록 목적의식적으로 노력하며, 2007년 대통령선거의 강력한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도록 준비한다. 참고자료 (2)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6~7월 사업계획 1. 당면 정세 □ 미국원정투쟁과 관련된 정세 미국의 CAFTA 국회비준과정에서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짐으로서 2표차로 간신히 통과된 상황이다. 미국의 노동계가 NAFTA 12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내 일자리가 멕시코로 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미국내 일자리에는 멕시코등 이주민 들이 채우면서 한미FTA도 반대기류가 형성되고 있음 - 최근 부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예민한 상황이다. 미국 민주당의 경우 대체로 미국 노동계의 입장을 무시할수 없는상황에 있어 한국 노동계와 미국노동계의 연대투쟁은 또다른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한미 FTA반대 미국원정투쟁단의 위상이 올라가서 미국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놀란 한국정부는 원정투쟁을 연일 크게 보도하면서 오히려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되었고 모든 언론이 FTA기획기사를 내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 1차 협상의 개시와 관련된 정세 정부 여당의 선거패배를 거치면서 여당내 핵심인사들의 FTA반대 발언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 각 부처간에서도 입장차이들이 확인되고 있어 한미 FTA의 새로운 여론이 생겨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여론 홍보활동을 벌여야 한다. - 한미 FTA협상이 본격화되었음에도 국회 차원의 움직임은 없다. 각 정당과 국회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만들어 내는 투쟁이 필요하다. 2. 7월 2차 본협상 저지투쟁 사업계획안 “투쟁 없이 교육 없고, 투쟁 없이 조직 없다” O 목 표 2차 본협상 중단을 위한 10만명 대회를 성사시키자 O 중심고리 각 부문의 투쟁체계 건설, 전면적인 교육실시로 지역대책위 건설 - 각 부문의 비상대책위 혹은 특위체계를 정비하고 교육사업을 적극 벌인다. - 지역대책위 강사단, 해설단 교육과 선전활동 전개 - 7월12일 범국민대회를 지역 대책위 건설의 과정으로, 지역대책위의 공동참여 과정으로 만들자
O 주요과제 (1) 다양한 투쟁사업을 적극 벌이자. ① 투쟁전술팀 구성과 부문별 투쟁체계 건설 * 협상기간 중 다양한 투쟁전술논의 ② 각 부문의 투쟁사업과 계획을 모아서 서로 연계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게 배치하자 - 6.15 광주, 6.18 평택, 6.24 반전, 7.1~3 영화인, 7.8 공공서비스 ③ 2차 협상투쟁에 대비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타격투쟁을 전개하자. -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7월10일) - 미국대표단 입국반대 투쟁 (입국당일-인천공항) - 한미 FTA 2차 협상 저지 전야제(7월11일저녁) - 사이버 홍보 실천활동(7월1~9일) (2) 지역대책위 건설 ① 릴레이 상경 농성 투쟁 * 지역노조와 학생 농민단체간의 공동 연대투쟁의 장 ② 각부문 지역순회 간담회 및 교육진행 ③ 부문의 지역순회투쟁과 지역대책위의 연계투쟁 ④ 시군조직이 있는 전국조직 책임자 간담회 진행 (3) 여론홍보의 주도권을 쥐자 ① 한미 FTA여론조사사업 (6월24일까지)- 언론노조 ② 한미FTA저지 국제 회의 개최(협상기간중) - 미국노총 ,멕시코 농민, 비아캄페시나 등 초청 * 미국원정투쟁단 귀환후 구체적으로 결정 ③ TV 토론회 요청 - 6월21일 KTV - 6월말~7월초 MBC, KBS조직 - 언론노조 ④ 한미 FTA협상중단 선언자 대회 (7월10일,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7월1일 영화인 협상중단 촉구선언 - 7월8일 공공서비스 협상중단 촉구선언 ⑤ 영상자료(국본 영상자료 모음,KBS스페셜..)와 대국민보고서의 활용 ⑥ 미국원정투쟁단 매일뉴스와 협상관련 각단체 규탄성명서 내기 (4) 교육사업을 전면화하자 ① 6월 모든 부문과 지역의 전면적인 교육과 강사단 교육실시 ② 7월 실천단 수련회 조직화 ③ 강사단 및 해설단의 지역사업계획 마련 * 1만실천단과 10만 선언, 100만 서명계획 - 마을 간담회 진행, 주1회 지역대책위 공동실천 - 5천원 내고 선언, 내이름 현수막과 신문 혹은 라디오광고 - 100만 서명운동(금융노련 적극 활용) ④ 시민강좌 개설 - 서울과 지역 대책위에서 조직하고 교육특위가 강사와 기획안을 제출한다. (5) 7월12일 조직화 계획 O 제목 : 한미 FTA저지 제 2차 범국민대회 O 일시 : 7월 12일 오후 4시 (2시 각 부문대회 진행) O 장소 : 청와대 O 규모 : 10만명(* 농대위 5만, 노동 3만, 대학생 1만, 시민사회단체 1만) O 행사내용 - 2차 협상 규탄 - 적은 발언과 다양한 문화적 표현 - 행진시 차전놀이, 박 터트리기 등 국민 참여형으로 진행 - 협상장 포위 투쟁(인간띠잇기, 협상장 주위에 붉은띠 매기) - 협상대표단 그림자 투쟁 O 준비일정 - 6월 10일부터 지역 서명운동 전개 - 6월 15일까지 포스터 제작배포 - 6월 30일 대표자 일일농성(투쟁결의 및 뒤풀이) - 7월 1일~ 9일까지 각부문 시국선언 조직 - 7월 1일~ 9일 사이버 홍보활동 - 미국대표단 입국일 입국반대투쟁 - 7월 10일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한미 FTA협상중단 선언자 대회) - 7월 협상기간중 국제 회의 개최 - 7월 11일 협상장 주변 연날리기 / 한미 FTA저지 2차범국민대회 전야제 - 7월 12일 제2차 범국민대회 - 7월 13일 한미FTA저지 실천단 대회 - 7월 14일 한미FTA 2차 본협상 규탄 보고대회 * 2차 본협상 기간중 투쟁은 매일 부문별 실천단이 담당할수 있도록 조직하고 하고 투쟁 내용은 추후 투쟁 전술팀에서 더욱 세밀하게 구체화한다. O 준비방법 - 지역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역단위 공동 실천단을 조직하자. * 지역단위 공동 선전, 교육, 소규모 투쟁, 조직 강화사업 * 지역에서 공동 선전 차량을 조직하자.
O 준비기조 7월 투쟁에 총력 집중하여 교육과 지역조직의 토대를 구축하고 8월 전면규탄 투쟁을 대중화하고 하반기 국회와 집중투쟁을 거쳐서 11월 대회를 통해 무산시켜내자 O 기타 과제 - 현장을 찾아가는 기동문예단 준비 - 8/1~15 전국실천단/문예실천단/트렉터 지역 순례단 - 9~10월 전국 순회문화제 기획 - 10월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조합원 여론조사 - 지방선거 당선자 지역구 시민강좌 열기 제안 - 10월 한미 FTA저지 마라톤대회 3. 한미 FTA저지 범국민 시국농성 계획안 O 목표: 교육으로 부문을 정비하고 지역대책위 건설로 대중투쟁의 무기를 마련하자 O 시국농성 실천단 운영계획 (1) 지역농성일정표와 당직 (2) 일일 농성진행표(당일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1차 협상기간중 부문공대위 농성기간에는 아침 9시 교대하고 지역 대책위농성이 시작되는 6월12일부터 오후 2시 교대
공공서비스, 절망적 현실보다 더 무서운 건 희망 없는 미래 이윤주 (공공연맹 정책부장) 1. 본질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 대 자본가’ 한미FTA는 한국 주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가의 완전한 세상을 만드려는 자들과 그것에 저항하는 이들의 치열한 계급투쟁의 장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약 20여개의 FTA를 맺었고 세계 경제의 종주국 노릇을 하고 있지만, 미국 노동자 민중의 삶은 나아진 바가 없다. ‘파이낸셜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 정부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기업 이윤의 비중이 지난 2001년 중반 7.0%에서 06년 1분기 12.2%로 5.2% 포인트 늘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기업 이윤의 증가는 194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것으로서, 기업 이윤의 절대액은 이 기간에 7145억달러에서 1조5954억달러로 123%나 불어났다. 이 역시 가장 높은 증가율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1990년대 후반 4년반 동안의 이윤 증가율(90%)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 비중(노동소득분배율)은 2001년 중반 58.6%에서 06년 1분기 56.2%로 떨어졌다. ‘패권주의’나 ‘가족주의’와 같은 헐리우드를 동원한 선동정치에 길들여진 미국의 대다수 노동자 민중들이, 혹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지언정 실상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세계 최대 부채국가의 국민일 뿐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소득원천인 개인소득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훨씬 미달하는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다. 부문별 연평균 성장률 및 분배율(한국은행, 2005. 1) 단위 : %
최근 메릴린치보고서는 한국 내 백만장자 증가율은 세계 1위라고 발표하였다. 04년에 7만 1천명으로 세계 7위의 증가율을 보였었는데 불과 2년만에 21.3%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약 8만 6천명에 달했다. 반면 국민총소득(GNI)은 2005년 1/4분기에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06년 역시 해외투자자본까지 계산한 GDP는 5%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되는 반면 교역과정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종합한 GNI는 0%에 머물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138만명)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소득을 올리는 차상위계층이 716만명으로 국민의 15%가 빈곤층인 것으로 보건복지부 2005년 통계가 인정하고 있다.31) 세계화가 득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실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보여진다. 노무현정권은 한미FTA를 통해 실질GDP가 7.75% 상승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지만, 전망의 옳고 그름을 떠나 GDP 순위 세계 10위로 등극한 한국 민중의 현실을 스스로 둘러볼 때 무의미한 계산임을 알 수 있다. 4위로 뛰어오른 중국, 12위인 인도의 민중들이 잘살고 있는가도 둘러볼 필요가 있다. 즉 나라는 잘살지만 국민은 못살고, 나라는 부유해진 것 같지만 결국 개방이란 미명하에 초국적 투기꾼들에게 국가경제를 내맡기고 있는 현실의 반영일 뿐이다. 한국 노동자 민중에게나 미국 노동자 민중에게나 현실은 이미 충분히 절망적이지만, 자본의 초국적 세계헌법이 만들어진다면 희망마저도 도둑맞게 생긴 노동자 민중이 보다 새로운 각오로 한미FTA 투쟁을 바라보아야 한다. 2.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와 더 심화 시킬 한미FTA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로 본 이익을 양극화 해소에 쏟아 붇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빈곤 확산의 주범은 비정규직 및 실업의 확산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 무역장벽보고서는 “노사분쟁을 줄이거나 (노동)감독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등의 부가적인 개혁조치들이 뒷받침된다면 한국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이 될 것”이라며, “연금 유동성의 강화,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양극화를 조장하는 FTA를 받아들이면서 알량한 몇푼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사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자의 논법이다. 사회 양극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사회가 망하지 않을 정도의 ‘안전망’을 치는 것이 그들의 대처법이기 때문이다. 자본가 정권은 나락의 그물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최저선을 치고 ‘구제’하는 것에 자신의 임무를 두고 있을 뿐, 보편적 권리 실현이나 실질적인 복지사회 따윈 관심이 없다. 한발 더 나아가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마저 민간위탁으로 사유화하고 산업화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과 실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의 사회보장은 고용과 철저하게 연계되어 있어 빈곤을 심화시킨다. 비정규직이 되거나 실업상태가 됨으로써, 소득격차는 커지고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탈락당한다. 2004년 6월 현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율도 58.2%에 그쳐, 10명중 4명 가량이 보험료 체납과 납부예외 등으로 인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 됐다. 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별반 다를게 없이 노후를 이미 저당잡히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국내외 주식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의결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재무적 투자를 하려고 한다. 연금을 기금화하여 주식시장에 쏟아 부음으로써 투기자본을 강화시켜 줄 뿐이다. 동시에 급여시기를 늦추고 특수직 연금마저 급여율을 낮추려는 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을 가중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이 올들어 일제히 국민연금 등 국민부담률이 너무 높다고 볼멘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에서 민간보험사들의 입김이 느껴진다. 공적 연금 및 사회보장에 대한 불만과 낮은 보장성은 민간 보험시장에게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 주기 때문이다. 실제 한미FTA는 한국의 보험시장에 매우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미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보고서는 한국의 보험시장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보험시장이지만 2001년 이후 어떠한 외국인도 생명보험 시장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사회보장체제가 열악할수록 민간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공적 보장이 전무하다시피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민간보험의 확대가 공적 보장체제의 보완이 아니라 공적 보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구체적인 가정은 가능하다. 만일 한국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서 수급자를 늘이려고 할 때, 해외 민간생명보험사가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명보험 시장접근의 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수급자 산정 기준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그리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인구의 15%가 빈곤층임에도 수급자가 되어야 할 빈곤층이 차차상위란 명목으로 혹은 소득이 없어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미명하에 제외된 인구가 많음을 고려할 때, 빈곤 지원 정책은 발전하기 어렵다. 공적 의료보험체계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 노무현정권은 이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영건강보험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건강보험증은 가난한 이들이나 들고 다니는 것으로 푸대접 받게 될 것이다. 공공의료의 후퇴는 물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의사협회나 생명보험회사들이 노리는 것은 비싼 환자만 받겠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질병관리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물론 생명보험회사들의 “철저한” 맞춤형 고객관리(창출)을 위해서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반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시장화 정책은 전 노동자 민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종사 노동자들에게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있다. 05년에 이어 06년 들어서도 국감때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총체적 부실덩어리”로 낙인찍히고 있다.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하되 보수언론이 호들갑떨며 개혁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구조조정’이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 노조는 대대적인 전보조치와 전임자 축소로서 노조활동에 침해를 받게 되었다. 또한 ‘부실덩어리’란 호들갑은 이미 김대중 정권이 사용했던 수법이란데서 미심쩍은 데가 있다. ‘부실 공기업’ 운운하며 초우량 공기업들을 일제히 매각하였는데, 그것이 미상공회의소의 요구에 의한 것임이 추후에 99년 산자위에 제출된 안영근의원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3. 모든 것을 온전하게 내놓으라는 한미FTA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미FTA 정책보고서는 “국가안보 우려사항과 직결되지 않는 모든 서비스부문에서의 시장접근 장벽 제거, 네가티브 리스트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개방이 유보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개방”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범위와 대상은 상상력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다. 참고로 WTO의 서비스협정(GATS)은 교육, 의료, 건설서비스, 정보통신, 운송, 연구개발, 유통, 문화 등등 12개 분야의 155개 세부업종에 이르는 개방대상 업종이 협상되고 있다. 항공분야와 정부조달 등에 대해서는 부속서를 두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에서는 항공운송분야가 외국인투자제한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WTO-DDA협상에서조차 논의가 유보된 정부조달도 협상항목으로 하고 있다. 네가티브 리스트의 위력은 공기업이 사유화되었을때 혹은 신규사업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더욱 실감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난 2002년 타결된 한일투자협정(BIT)에서 일본은 철도를 유예대상으로 지정했지만, 한국은 지정하지 않았었다.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유예대상이 넣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사유화하면 그들의 개념대로는 민간기업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시장개방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대로 지선과 간선을 분리하고 사업분야를 분리하였을 경우 신규사업 분야가 된다. 미국은 정부조달 기준 완화, 우체국 금융서비스 사유화, 교육기관이나 쇠고기 도매업뿐만 아니라 각 국영기업이나 기본통신서비스 제공사, 케이블과 위성 텔레비전 서비스사, 유선방송국을 포함하는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에 관한 외국인 소유의 제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BIT2004'의 국적 조항에 의하게 되면 공기업과 방송 등 언론사에도 외국인이 최고경영진이 될 수 있게 된다.32) 그리고 여전히 “민영화에 목마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나 인천국제공항서비스 등에 대해 05년 11월 발표한 한국정부의 민영화 유예방침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리고 있으며, 국내 제2 규모의 은행을 소유한 우리금융지주주식회사의 근 79%에 달하는 지분을 민영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외국인지분제한 폐지 문제는 WTO 협상에서도 계속 요구되고 있던 바인데 KT의 지분제한을 풀라는 것이 직접적인 요구로 계속 거론되어왔다면, 한미FTA에서는 통신업체, 케이블 TV 관련 SO(시스템 운영업체), NO(망 운영업체), 비뉴스/ 종합채널 프로그램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고,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33%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분제한 철폐문제는 한미FTA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지만, 사실상 외국인 지분 제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상 최대주주 지분제한 문제다. 최대 주주 지분 제한을 키울 경우 제한 범위 내의 주주를 소유하더라도 충분히 유리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의결권 제한 방식으로 이미 외국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상당부분 열려 있다. 예를 들어 KT의 외국인 지분율은 48.96% 수준인데,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돼 있는 자사주가 25.2%로서 외국인 주주들이 실제 의결권의 60% 정도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내국기업이 50%이상의 지분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그 내국기업의 주주지분의 상당 지분이 외국자본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에 손을 뻗치고 있는 투기자본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입장이 된다. 미국측은 정부조달무한책임, 비밀유지, 지적재산 소유권 등에 관한 한국정부계약의 표준조항은 국제기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비난한다. 갑과 을의 계약에서 갑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관행되어 온 것은 비단 정부조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 기업의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정부조달에 대해서만 문제삼으며, ‘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 동안 기술적 서비스의 대상 및/또는 제3자에게 가해지는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또 ‘계약업체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주문 당사자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주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등의 조건에 대해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원청일때는 일방적 계약을 존속하면서 정부와의 계약에 대해선 을의 지위를 갖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부패에 대한 개혁’의지와는 상관없는 이기적인 발상일 뿐이다. 아무 책임과 부담없이 지적재산권도 침해 받지 않고 싶다는 것이다. 정부조달은 한국 GDP의 12%에 달하는 큰 시장이다. 대규모 SOC 건설사업 등이 그들이 노리는 분야다. 정부조달 뿐만 아니라 의료나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무역장벽이다 싶은 것은 모조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 국제기준이란 것은 미국의 표준을 지칭하는 것이다. HDTV, RFID, 모바일폰 등의 전자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에서 미국식을 택할 것인가 유럽식을 택할 것인가는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막대한 산업적 이익의 향배를 결정한다. 한국 정부는 ‘협상문 초안 요지’라는 무성의한 발표를 통해서도 어느 한 줄 어떤 분야 공공서비스를 지켜내겠다는 등의 공공서비스 수호 전략을 밝히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공공’인가 ‘민간’인가를 구분한다. 서비스를 향유하는 이들에 대한 고려는 없다. 이 점이 한국 정부를 용감무식하게 만들고 있다. 4. 투자 대상으로서의 공공서비스 DDA 및 모든 FTA를 위시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알다시피 이제 시장에 있지 않았던 에너지, 물, 자연환경마저 사유화하고 시장화시키려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해외자본에게 “차별없는 투자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투자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취득하는 투자자는, ‘투자 전단계’부터 ‘투자’로 규정하여 내국민대우를 받게 됨으로써, 단기성 투기자본조차 기간산업과 공기업에 손쉽게 투자(투기)할 수 있게 된다. 기간산업 및 공기업에 투자한 자본은 이윤 창출을 위해 요금인상 및 시설투자 축소, 구조조정, 정부 보조금 및 규제 완화 요구들을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창출되는 이윤은 당연히 노동자의 대량 해고와 노동강도 강화는 물론, 02년 캘리포니아 전력대란과 같은 대형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하게 될 것이다.33) 한편, 기간산업과 공기업은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산업이기에, 자본의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분할과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전력산업을 사유화하기위해 발전을 분할한 후, 지금 송배전사업을 분할하고 분할된 사업에 대한 매각 또는 주식상장을 꾀하고 있다. 가스는 공사를 사유화(민영화)하진 않지만 직도입을 허용함으로써 개인사업자 인정방식으로 초국적 자본의 진출경로를 열어주었다. 2003년 정부는 철도 민영화 및 유지보수․분리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FTA 협상이 본격화되던 2004년 당시 '철도사업법‘을 들고 나와 한국철도를 공사화하고 분할하려고 공세를 펼쳤었다. 또한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이 있어 공공성을 위한 사회적 개입은 무력화된다. 예를 들면, 국내 부품 조달 및 제품 사용비율 의무, 기술․생산공정․지적재산권 등의 이전 의무, 연구개발 기금 출연의무 등과 같은 국가간 무역에서 ‘예의’라고 할 수 있는 의무마저 부과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공기업 사유화와 외자유치의 효과로서 ‘후속투자 유인, 타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발, 기술이전, 서비스향상 등’을 꼽고 있지만, 한국정부의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과정 혹은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국인 일정비율 고용의무’, ‘고용승계 의무’, ‘단협사항 유지’ 등도 부과할 수 없다. 물론 이런 문제는 해외자본이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 사유화의 과정에서 사적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없는 사회공공성의 후퇴이다. 산골 마을 서민들의 생활수단이기도 했던 ‘비둘기호’가 진작에 없어지고, KTX의 나아갈 길을 위해 무궁화호가 대폭 줄어들어 울며겨자먹기로 KTX타야 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듯이, 철도는 적자노선을 축소 혹은 폐지하고 수익만을 위해 달려 갈 것이다. 이미 한국철도가 06년 1월 공사화 되자마자 제일먼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할인권 제도를 폐지하였다. 다만, 해외자본의 경우 환경 등 정부 정책에 입각해 어떤 통제를 하려해도 전혀 먹혀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그 심각성을 더하는 것이다. 우리가 데모를 한다면 외국인 차별이라며 오히려 보상금 내놓으라고 할 판이다. 예를 들어 인도에 세워진 코카콜라 공장이 콜라를 만들기 위해 인근의 물을 다 끌어다 쓰는 바람에 농민들이 공동관리하던 농업용수가 고갈되었지만, 인도정부는 코카콜라 회사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투자의 자유는 시장진입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래서 공기업이던 기간산업이던 그야말로 모든 것이 투자(사실상 투기까지를 포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든 그렇지 않든, 사적이든 정부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거나를 불문하고” ‘기업’으로 규정하고, ‘투자’ 역시 “국민 혹은 기업에 의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통제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 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또한 투자의 대상이 되지만 국가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의무부과 금지조항”이 있어서 국가가 국내자본은 물론이고 외국자본에게 일정한 의무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며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34) 그야말로 물과 공기까지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어도 국가라는 것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것은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나 시장화가 단지 국제협상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자발적 자유화’라고 일컫는데, 이는 협상태도의 성적표로 작용하고 있다. DDA, FTA가 폭탄이라면 자발적 자유화는 일상적으로 스며드는 독약과 같다. 금융, 교육, 의료서비스는 분명 공공서비스이고 공익적인 것이지만, 독점도 아니고 이미 상당부분 시장구조에 편입되어 있다. 스크린쿼터를 낮춰 헐리우드 자본을 들여올려고도 하지만 세종문화회관을 법인화시켜 민간자본화 시키려 하는 것과 같이 문화예술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육, 노인요양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민간투자법을 입법(05. 1)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장화를 준비하고 있다. 협상 장외에서 미리, ‘분할, 매각’, ‘민간위탁’, ‘법인화’하여 더 이상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의해 직접 공급되는 서비스가 아니니까”35)하고 시장좌판에 내놓기, ‘신규사업 양허’등의 방식으로 국내 비난 피해가기,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영어마을 설립’과 같이 경제특구, 기업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만들어 틈새 열어주기 등등의 자발적 자유화로 이미 한국 사회의 사회공공성은 상당히 침식당하고 있다. 특히 래챗조항에 의해 협상이후 진행된 자발적 자유화는 협상장에서 왈가왈부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협상항목에 편입되게 된다. 5. 결정사항만 통보받는 권리도 있는가 한국과 미국 정부는 1차 협상을 통해 200페이지 가량의 협상문 초안을 작성했다고 한다. 김종훈 협상대표는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동의 페이지를 정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이를 기초로 협상에 임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지난 6월 27일 무산된 공청회에서 김종훈 협상대표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령에 의해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협상과정 마저 결정과정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최종합의문만 받아보게 되는 셈이다. WTO의 협상 공개의 원칙은 다자간 협상이라서 가능하지만 FTA는 양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협상 전략이 노출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WTO-DDA 협상과정에서도 한국 정부는 국익에 관계되는 중요사항이라며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협상이 열리는 시기 EU는 노동조합 등 NGO를 대상으로 매일마다 아침마다 전날 협상 결과와 당일 협상 방향을 브리핑하여 왔다. 주민번호까지를 포함하여 신청서를 받은 공청회, 전경차들이 늘어서고 신청안 한 사람에겐 자료집도 안주는 공청회, 원안도 없는 공청회는 기만이었다. 입만열면 기만하려는 정부관료들에게 폭력성을 느낀다. 상식 이하의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통상 담당자들과 “반대를 위한 반대는 듣지 않겠다. 우리가 원해서 성사된 FTA협상이다”라고 버팅기는 대통령에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더 키워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니 끌고 나와서라도 진실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노동운동 진영의 노력이 부족하다. FTA와 노사관계로드맵이 한몸뚱아리임이 역시 우리 노동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2차 협상이 서울의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노동자가 협상장 앞에서 그들의 협상 무효를 선언하고 협상을 중단시켜야 한다. 우리 자신의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초국적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세계화, 한미FTA - 미 FTA 전략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 박강우(사무금융연맹 정책기획실장) ▣ 들어가는 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중장기과제로 치부되던 한미 FTA가 2006년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미 FTA와 관련한 여론의 중심에 농업,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우려의 시각들이 놓여 있지만,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과 관련한 문제는 한 발 비켜나 있다. “우리 금융시장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란 TV 토론회에서의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발언 요지는 현재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정서를 잘 대변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생각대로 금융시장 추가 개방의 여파가 한국경제,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까지의 금융시장 개방 결과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점검해 봄으로써, 향후 개방의 파고를 어림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IMF 외환위기 이후 약 10년의 세월은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고락을 함께했던 수많은 동료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아래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비정규직의 또 다른 얼굴인 계약직이나 특수고용직이라는 굴레를 안고 중산층의 대열에서 강제로 밀려나야 했다. 그나마 살아남은 행운아들조차 살벌한 무한경쟁의 현실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잃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다. 옆의 동료가 지친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아도 편한 마음으로 술 한잔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그 어렵다던 ‘보릿고개’ 시절에도 듣도 보도 못했던 심각한 양극화의 그늘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일상적 삶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초국적금융자본의 파괴적 속성 약 10여년의 세월동안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처럼 피폐하게 만들었을까? 우리사회의 정치권력이 10년 전에 비해 극히 보수반동화한 결과일까? 아니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과거에 비해 더불어 사는 삶보다는 물질에 대한 맹목적 집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일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결과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들과 변화를 초래한 주요 원인의 심장부에는 바로 초국적금융자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편법과 탈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적정수준 이상의 이윤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속성을 지닌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최초로 개방된 92년말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이들의 투자비중은 4.9%였고, IMF 직전인 96년말에도 13.0%에 불과했지만, IMF 구제금융 이후 자본시장의 본격 개방과 더불어 물밀듯 밀려들어온 초국적금융자본은 최근에는 약 40% 내외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로 초국적금융자본은 우리들 일상의 삶은 물론 기업문화, 나아가 한국경제 전반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 한국 내의 자본자유화 및 금융세계화 완결 시도 FTA 이들 초국적금융자본은 한국 주요기업들(흔히 대형 우량주)의 주식을 매집하여, 주요 주주로서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정책과 문화를 바꿈은 물론 산업정책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한국경제 및 사회문화 자체를 극단적으로 왜곡, 변질시킨다. 은행산업을 예를 들어보자. 이들은 17조원의 혈세를 퍼부었던 제일은행을 단돈 5,000억원이라는 헐값에 인수하고, 론스타는 전․현직 고위관료와 경영진의 조직적 지원 속에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한다.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그룹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아 금융감독기관은 물론 자본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견제마저 피해간다.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민은행의 경우 약 8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 이처럼 간접금융시장인 은행을 완전히 장악한 초국적금융자본들은 한국의 경제발전단계나 역사적 과정, 국내 특유의 산업적 환경은 도외시 한 체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이라는 허울아래 미국식의 은행경영기법을 무리하게 강요한다. 바로 M&A를 통한 대형화 및 겸업화와 리테일뱅킹(Retail Banking, 소매금융)의 전략적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은행의 업무는 크게 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도매금융부문(Wholesale Banking)과 개인을 상대로 하는 소매금융부문(Retail Banking)으로 나뉘는데, 미국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생산경제가 아니라 금융자본 중심의 서비스경제체제로써 은행업의 경우 소매금융 분야가 매우 발달해 있었다. 예대마진과 수수료수입 확대를 근간으로 한 미국의 리테일마케팅 전략은 일반 소비자를 예금잔고, 연수입, 자산에 따라 서민층(Mass Comsumer), 중상층(Upscale Comsumer), 부유층(Private Banking)으로 분류하여 각각 특화된 전략을 구사할 정도로 발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초국적금융자본이 한국의 은행업에서 물고기가 물은 만난 듯 활개를 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이다. 금융시장 개방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은행권의 대형화와 소매금융 전략 소매금융 분야에서의 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한국의 은행업에 뛰어든 초국적금융자본은 한국의 경제적 현실에 대한 배려나 경제전반의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재로서의 사회적 역할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골몰한다. 그 결과 금융권의 대량실업과 비정규직화가 급진전 됐고, 일반 서민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정체불명의 각종 수수료를 물어야 했고, 중소기업은 사채시장을 전전해야만 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나 성장둔화도 따지고 보면 이들 초국적금융자본의 은행산업 지배가 금융산업은 물론 여타 산업부분이나 한국경제 전반의 경제정책을 끊임없이 뒤흔들고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주도하는 FTA의 본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세를 중심으로 한 상품무역의 자유화는 아니다. 왜냐하면 GATT에 규정된 FTA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협정이라 할 수 있지만, 90년대 WTO 체제에서의 FTA는 ’무역관련(trade-related)이란 신종 개념을 통해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하여 만든 WTO 체제에서의 다자간 협상이 자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2000년대 들어 기존의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통상전략의 대전환을 시도하며 일방주의적 통상전략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투기적 이윤을 찾아 전 세계를 넘나드는 미국의 초국적금융자본 이러한 미국의 통상전략은 미국 사회가 지닌 경제적 속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미국이란 사회는 달러 기축통화국으로서 우월적 지위 덕분에 생산과 분리된 초국적금융자본 중심의 경제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즉 자본 자체가 생산과는 분리된 체 금융화됨으로서 투기적 이윤을 찾아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국적금융자본은 1990년대 이후 신흥시장국들의 금융위기나 체제전환 등을 활용하여 전격적인 금융시장 개방과 자본자유화를 요구한다. 이후 개방된 시장체제에서 상대국 산업전반에 대한 전략적 증권투자를 통하여 경제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투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미국 내에서 수익창출이 어려워진 초국적금융자본은 월등한 군사적․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먼저 타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강요한다. 일단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FTA 협상을 통하여 여타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문호를 개방한 후, 전략적 투자를 통하여 상대국의 경제체제 전반을 초국적금융자본이 장악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경제에서 금융부문이 차지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금융부문에서만큼은 2004년 기준으로 16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1990년대 초 대비 3배 이상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총수익의 25% 이상, 민간서비스부문 수출수익의 50%를 금융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가장 전문화, 특화된 부문인 것이다. 미국이 금융부문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금융은 타산업에 대한 가치창출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거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즉 금융의 지배를 통해 모든 산업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용이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FTA 협상에서의 미국의 주요 목표는 상품교역의 자유화가 아니라 초국적금융자본의 본질적인 욕구를 관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자유로운 활동, 수익원 다양화, 투기적 수익의 안정적 회수가 주요 목적 그렇다면 한국의 금융시장이 이미 상당히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국적금융자본이 한미 FTA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초국적금융자본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자국의 금융제도나 금융환경을 한국 시장에 그대로 복제함으로서 사실상의 금융국경을 없애려 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미국의 주된 요구가 보다 개방화된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나 포지티브 규제환경에서 네거티브 규제환경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초국적금융자본은 한국의 금융산업 중 은행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완성했지만, 자국의 금융시스템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증권업과 보험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실질적 지배의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다. 국내 증권업과 보험업의 경우 겸업화의 정도가 취약하고 열거주의 방식의 복잡한 규제체제와 상대적으로 정부차원의 금융 감독체계가 엄격하다는 현실적 문제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표1,2 참조) 아직은 자본시장이 초국적금융자본의 영향력 행사를 위한 창구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표1> 금융산업별 외국인 지분현황 (2006. 5.16. 기준)
*주) SC제일은행 및 씨티은행은 2005년말 기준 /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2> 주요 금융지주사 주요주주 및 관계회사 지분보유 현황 (2006.3.31기준)
둘째, 투자원금은 물론이고 투기적 수익 회수와 관련한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미 FTA가 포괄하게 될 양자투자협정(BIT)이 이러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셋째, 초국적금융자본은 한국시장에서의 먹거리를 다양화하려 한다. 즉 한국시장 내부에서 초국적금융자본의 파이를 키우려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미 개방 영역(의료, 교육 등)에 대한 추가 개방이나 정부 소유의 공공기업 민영화(우리은행, 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우체국 등 준정부 금융기관), 외국인 투자제한 기업의 한도 철폐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표3 참조) 결국 한미 FTA의 본질은 미국 중심의 초국적금융자본이 한국 시장에서 자본자유화와 금융세계화를 완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다음 목표는 증권과 보험의 직접 지배 한편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과 관련한 미국측의 주요 요구사항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은 금융업에 진출한 국내 재벌자본의 내적 요구에 편승하는 형태다. 초국적금융자본이 보다 자유로운 한국 내 활동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들이 국내 금융 재벌들이 경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요구하는 사안들과 결합되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다 보니 FTA 협상과는 별개의 형태를 취하며,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현재 정부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이나 하반기 중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보험산업 규제개혁안이 이러한 사안들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증권업과 보험업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들과 금융영역 간 장벽들이 그간 초국적금융자본의 활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소가 작용했다는 점에서 판단할 때, 정부의 재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초국적금융자본의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된다. 이는 FTA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정부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미국 측 요구를 사전에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바 있는 한미 FTA 협상을 위한 미국 측 4대 선결 요구(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약화/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 중지)에 대한 한국 측의 무조건적 수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말 공식석상에서 “한미 FTA와 자본시장통합법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한마디로 양자 간의 관련성을 일축한 바 있지만,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통법의 핵심 내용은 미국 측의 일관된 요구를 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미 FTA 금융부문 협상은 사실상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표3> 한미 FTA 금융서비스부문 미국 주요 요구사항
초국적금융자본과 일부 국내 재벌의 배만 불리게 될 자본시장통합법 재경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방안의 주요내용은 ①현재 자본시장의 모든 금융업(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산보관관리업) 상호간 겸업을 허용함으로서 ‘대형금융투자회사’ 육성 ②금융상품 포괄주의로의 전환 ③금융투자회사의 송금, 결제 등 부가서비스 제공 허용 ④펀드 운용과 관련한 규제의 대폭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그간 자본시장에 존재하던 각종 규제를 대폭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산업 규제개혁안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은 맥락일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문제는 자본시장 통합법이나 보험산업 규제개혁안의 기본 방향이 은행권의 구조조정 사례에서처럼 무차별적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와는 물론 각종 규제철폐를 통하여 대자본의 유입을 도모한다는데 있다. 사실 국내 은행들의 구조조정 및 대형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은 주체는 한국 경제도 우리 국민도 아닌 초국적금융자본이었음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역사적 실수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국내 5대 증권사의 평균 자기자본 규모는 1조 5000억원대로, 세계 3대 투자은행(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의 평균인 28조원의 5.3%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대형화로 국내 증권사의 경쟁력을 도모하겠다는 논리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초국적금융자본과 일부 국내 재벌의 배만 채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초국적금융자본의 파이를 키워달라는 신규 시장개방 및 공공기관 민영화 두번째 유형은 초국적금융금융자본의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유형들이다. 현재까지 미 개방된 신규 시장의 개방을 요구한다거나,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요구 등은 한마디로 말해서 초국적금융자본의 수익창출 기회를 늘려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즉 한국시장에서의 수익창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파이 키우기’ 전략이다. 의료시장 및 교육시장 개방도 이에 속한다. 한미 FTA를 통해 의료기관이 영리법인화되어 돈벌이에만 몰두한다든지, 미국 하버드 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설치하여 한 학기 등록금으로 천만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만으로도 끔직하다. 이처럼 초국적금융자본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관련 분야가 아무리 공공적 성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야말로 흡혈귀같이 자신들의 욕구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이다. ▣ 경제주권을 위혐하는 양자간투자협정(BIT) 다음으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양자간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과 FTA와의 연관성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은 지난 97년 이래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려 노력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체결하지 못한 바 있다. 미국은 2004년 양자투자협정(BIT)의 표준안인 ‘2004년 BIT 모델'을 만들어 FTA 협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실상 FTA가 BIT를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2004년 미국이 호주와 체결한 FTA에도 BIT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요르단 등 중동 국가들과 잇달아 맺은 FTA에도 이 BIT 표준안을 적용했다.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준할 때도 협정서 조항 11에 BIT 모델과 동일한 조항들을 담았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원칙적으로 내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투자에 관한 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BIT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언제라도 아무런 방해 없이 투기적 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개별기업 및 투자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 가능한 ‘투자분쟁조항’ 한미 FTA가 포괄할 BIT를 통해 투자대상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된다면, 초국적금융자본의 투기화는 지금보다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초국적금융자본의 탈법, 편법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규제나 제약을 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투자분쟁조항’의 경우 투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의 처리와 관련하여 초국적금융자본(개별기업 및 투자자)이 투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재판관할권을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투자분쟁조정센타(ICSID)로 이양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의 피해사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행의무강제금지’는 국내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자본에 대하여 기술이전이나 고용승계, 고용창출 등의 어떠한 의무 조건도 내세울 수 없도록 한다. 결국 BIT를 통해 초국적금융자본은 어떠한 장애도 없이 투기적 수익의 안정적 회수가 가능해진다. 미국 양자투자협정(BIT) 표준안인 “2004년 BIT 모델”이 지니는 가장 큰 특징은 ‘투자’를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의한다는 것이다.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통제되는 모든 자산(every asset)’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산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및 기타 파생상품뿐 아니라 저작권, 특허권, 식물 다양성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해 모든 유무형의 자산이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향후 초국적금융자본의 활동을 건전한 투자와 불법적 투기로 구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부가 사전에 국내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잃게 된다. 게다가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의 투기성 거래에 대하여 세금부과 등의 제약을 가할 수 도 없게 된다. 지금까지 투기로 규정지울 수 있던 모든 활동들이 투자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BIT의 핵심적 목표는 투기적 수익의 안정적 회수 FTA 협정을 체결한 양국은 상대방 국가의 투자가에게 자국 투자자에 대한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하고(내국민 대우), 또 제3국의 투자자가 자국 영토에 투자할 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최혜국 대우). 중요한 것은 차별 금지가 외국투자자가 국내에 들어와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고용, 사회복지 등의 의무를 져야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BIT에서 규정하는 차별금지란 각국 정부가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국내 산업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보호 정책들을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농민들에게 농업보조금이나 대부금을 지원할 수 없고, 미디어 등 특정 분야에서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애야 한다. 이 조항들이 ‘의무이행강제금지’ 조항과 결합하면 그 파괴력은 더 커진다. 의무이행강제금지 조항은 ‘각 조약국 정부는 상대국 투자자가 투자사업체를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용할 때 어떤 의무나 약속도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의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노동, 사회복지 분야에 미칠 여파가 크다는 점으로, 이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면 국내기업을 인수한 외국인 투자자는 고용승계의무, 내국인의 일정비율 고용 의무, 노동기본권의 보장, 환경기준의 준수 의무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의무이행강제금지’로 초국적금융자본에 어떠한 의무나 약속도 강제 불가능 해외투자 자산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규정을 담은 조항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양국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해외 투자자산을 몰수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의 목적을 예외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명확히 직시하지 않고 있어, 실제 해당국 정부가 공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자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면 투자협정 위반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가령 우리 정부가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미국인이 투자한 땅에 그린벨트를 설정하면 얼마든지 협정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2004 BIT는 이 밖에도 ‘적용 투자국 기업의 고위경영진이 특정 국적의 자연인을 지명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조항이나, 체약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사기업이 상대편 국가를 제조할 있는 국제법적 권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투자분쟁해결절차‘, 자국에 민감한 분야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자유화를 제한하는 ’불합치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FTA는 미국에 의한 한국 경제주권의 강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자본이동을 보다 자유화하고, 초국적금융자본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 즉 수익구조 다원화와 투기적 수익의 안정적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BIT를 포괄하는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현재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초국적금융자본의 투기적 행태에 대한 규제 방안(한국판 엑손-플로리오법 제정 등)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미 FTA 속에는 ‘후퇴금지의무’(한미 FTA를 통해 관세를 인하/철폐하거나 서비스업을 개방한 경우 그에 대한 후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만약 특정 공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를 50%로 하였다면 이후 어떠한 병폐나 문제가 발생한다 하다라도 한국 정부나 국회가 사후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FTA를 통해 ‘후퇴금지의무’나 ‘이행의무부과금지’ 등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통제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 의한 한국 경제주권의 강탈이다. 누구를 위하여 한미 FTA를 추진하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초국적금융자본의 투자형태와 영향력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자 형태는 크게 단순 자본이득(Capital Gain) 차원의 주식투자와 경영권 획득 차원의 M&A투자로 분류 가능하다. 자본이득 차원의 주식투자란 대부분 경영권 획득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순하게 시세차익을 지향한다. 대개의 초국적금융자본이 국내 ‘우량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이 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초국적금융자본이 국내 증권업과 보험업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는 대개 자본이득 위주의 주식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증권업과 보험업의 겸업화․대형화 정도가 취약하고, 산업내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 및 ‘포지티브’ 체제로 인하여 초국적금융자본이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통합법이나 보험산업 규제개혁안을 통하여 경영권을 직접 행사함으로서 이익이 커질 경우 IMF 이후 은행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초국적금융자본이 주도하는 무차별적 M&A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영권획득 차원의 M&A 투자는 특정 기업의 절대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행사함으로써 자본이득 이상의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경영권을 획득한 후 급격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 자본시장에서 주식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기업을 매각한다. 매각 시 시세차익 이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어 자본이득 이상의 초과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해당업체(산업)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글로벌스탠다드’라는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며, 헐값에 해당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극단적 희생을 강요하는 초국적금융자본 경영권획득 차원의 M&A 투자는 특정 기업의 절대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행사함으로써 자본이득 이상의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경영권을 획득한 후 급격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 자본시장에서 주식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기업을 매각한다. 매각 시 시세차익 이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어 자본이득 이상의 초과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해당업체(산업)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글로벌스탠다드’라는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 헐값에 해당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 한다. 금융산업 내 은행업에 대한 초국적금융자본의 투자가 대개 M&A를 통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형태를 취했다. 초국적금융자본에 의한 M&A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기적 차원에서 무리하게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려 한다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는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의 몫이다. KT(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이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후 해고사태, 매틀린패터슨과 오션링크에 의한 오리온 전기의 청산사태 등을 볼 때 노동자들만의 희생이라는 초국적금융자본의 병폐가 잘 들어난다. 채권자에서 주주자본으로의 지위 변화 후 한국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 행사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유입되던 초국적금융자본은 기존의 ‘대출자본’에서 ‘주주자본’으로 그 본질적 형태를 전환한다. 이로부터 이들 자본은 채권자의 지위가 아니라 주주로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 정부는 주주지위로서의 초국적금융자본이 마치 한국경제를 살리는 구세주인양 떠받들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일반 국민들은 론스타, 소버린과 칼 아이칸, 헤르메스 등의 사례는 물론 일반적 자본이득 차원의 투자가 주식과 선물 시장을 오가며 한국 주식시장과 한국경제 전반을 좌우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 이들 초국적금융자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투기성을 조금씩 이해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IMF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나 규제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본시장을 전격적으로 개방한다. 그 결과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2004년 기준 40.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외국인 주식소유 비중이 40%를 웃도는 나라는 핀란드, 멕시코, 헝가리 등으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현상이라 한다. 거기다 초국적금융자본은 국내 상장기업에 두루 고르게 투자하기 보다는 50여개 내외의 우량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국내 대주주 지분을 감안하면 이들의 한국 시장 지배력은 실질적으로 60% 이상을 상회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은행권에 대한 초국적금융자본의 평균 지분율은 민영화를 앞둔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해도 60%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주식투자 일변도의 기형적 구조와 계속기업의 원칙을 저버리는 주주이익극대화 <표4> 외국인 투자현황을 보면 2004년말 기준으로 직접투자가 21%에 불과함에 반해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가 전체 외국인 투자 비중의 5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전형적인 구조적 기형성을 대변하고 있다. 물론 국제투자대조표 상의 증권투자는 직접투자로 분류되는 동일인 지분 10% 이상의 지분성 증권투자(직접투자로 분류)는 배제된 수치이다. <표4>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 억달러, %)
(자료: 한국은행, <2004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잠정)>, 2005.9) 직접 투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동일인 지분 10% 이상인 경우가 지분성 직접투자(M&A투자)로 분류되고 있는데 IMF 이후 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 현재 전체 직접투자액의 45.6%를 점하고 있다.<표5, 투자형태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참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산자부가 작성하는 직접투자 중 M&A 비율 산출은 구주취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주취득이나 자산이나 사업부문 취득까지를 포함하는 일반적 M&A 기준을 적용하면 그나마 건전하다 할 수 있는 공장설립형(Greenfield) 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10% 이상의 신주취득이나 자산&․사업부 취득이 공장설립형 투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5> 투자형태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자료 : 산업자원부) 특이한 점은 미국과 유럽이 80년대 이후 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을 포함하여 일부 유럽 국가들의 금융세계화 및 자본자유화 정도가 매우 심화되어 있다는 것과 초국적금융자본의 형성이 급진전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준다. 92년 자본시장 개방 이후 미국계 초국적금융자본의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었으며 IMF 이후 급속도로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IMF 협약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26% → 55% → 100%(일부 공기업 제한) 확대되었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헐값 매각이 많았는데 이를 적극적인 투자의 기회로 삼은 결과로 보인다. 그 결과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중은 92년말 4.9%에서 96년말 13.0%로, 2005년말에는 39.7%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 자본시장을 장악한 미국의 초국적금융자본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국가별 투자자금 순유입 동향을 보아도 미국이 97년에서 2005년까지 전체 순유입자금의 58.1%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내 상장기업 국가별 주식보유도 미국이 50%를 점하고 있다.(표6,7참조) <표6> 국적별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보유현황(단위 : 만주, 억원/2005년말 기준)
주 : 1) 주식투자기준 (직접투자분 제외) 2) ( )는 외국인보유주식 시가총액 대비 해당국가 보유비중 (%) <표7>국가별 증권투자자금 순유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주) 한국은행 자료 / ‘05년 자료는 잠정치 계속기업의 원칙을 공공연히 저버리는 주주이익극대화 초국적금융자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통성을 지닌다. 첫째, 장기적관점에서의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원칙을 위배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이윤을 착취한다. 당기순이익을 크게 웃도는 범위 내에서 고액배당을 하거나 무상증자-유상감자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브릿지증권, 만도기계 등)한다. 특히 비정상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윤을 짜내고 이를 탈취하는 탈법적 행위는 이들 초국적금융자본이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둘째, 초국적금융자본은 건전한 노사관계와 기업문화를 파괴한다. 합법적 노동운동 탄압이나 임․단협 무시, 비정규직의 양산, 극단적 연봉제 실시 등이 그 실례들이다. ▣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세부내용과 파급효과 FTA 협상에서의 금융서비스 개방 방식은 자유화 기재 방식에 따라 크게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개방방식과 NAFTA 개방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GATS 개방방식은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최혜국대우’ 부문에서 개방할 분야를 기재하는 열거주의방식(Positive list approach)을 취하고, 자유화대상 분야에서는 제한조치만을 기재하는 포괄주의방식(nagative)이다. 즉 업종개방은 열거주의 방식, 개방된 업종에 대한 규제는 포괄주의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시장 개방은 GATS방식(열거주의+포괄주의)과 NAFTA방식(포괄주의) 반면 NAFTA 개방방식은 국경간 거래와 해외투자 관련규정을 별도로 두고, 부속서에 유보나 불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가 표기되지 않으면 개방을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업종개방 및 규제가 모두 포괄주의 방식이며 협정체결 후에 추가적인 자유화조치가 자동적으로 협정에 반영되는 구조이다. 불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란 내국민대우, 상업적주재, 이행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국적 요건 등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불합치조치는 현행유보와 미래유보로 구분된다. 현행유보는 현존하는 정부조치를 부속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협정상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치로 장래에는 현존하는 것보다 더 규제적인 방식으로 개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미래유보는 새로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협정상의 의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현존 규제보다 강력한 규제조치 도입이 가능하다. 어떠한 개방 방식을 선택하든 실질적 내용이나 파급효과는 동일 우리나라의 경우 싱가포르 및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 협정에서는 GATS 개방방식을 적용한 바 있다. 아직 한국은 제반 규제 및 금융법 체계가 열거주의 방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접근 방식이 기본적으로 NAFTA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다가, 최근 우리 정부가 금융법 체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어떠한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NAFTA방식(포괄주의)을 선택할 경우 국내외 국가간의 형평성 문제나, 감독규제의 이원화 발생 가능성 등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GATS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의 미국-호주, 미국-싱가포르간 FTA에서도 상업적 주재는 포괄주의방식을, 국경간 거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는 혼합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이 어떠한 방식을 취한다하더라도 실질적인 개방의 내용 및 파급효과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여타 국가들과 체결한 협상문을 통해 판단할 때 금융부문 약정은 공통적으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또는 금융기관의 설립),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임원 및 이사회, 규제의 투명성, 분쟁해결절차 등을 공통적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열거주의 방식의 금융시스템을 바꾸려 할 것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는 한미 FTA 협상에서 어떠한 개방방식을 선택한다 하여도 국내 금융규제 및 법률체계가 열거주의 방식으로 되어 있는 현실적 장벽들은 미국의 입장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한미 FTA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초국적금융자본이 우선적 목표는 자국의 금융시스템을 한국 시장에 그대로 복제함으로서 한국내에서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이나 보험산업 규제개혁안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의제임이 분명하다. GATS 방식에서는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를 구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그 구분이 점차 모호해 지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물리적 실체가 없고,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NAFTA 개방방식에서는 국경간 거래가 GATS방식에서의 자연인의 주재(mode 4), 해외소비(mode 2), 국경간 거래(mode 1) 등을 포괄하고 있다.(표7참조) <표7> GATS방식 서비스 공급형태
미국이 그간 타국과 체결한 협상문 구조 및 내용으로 볼 때 결국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주요 쟁점은 ①국경간 거래 ②신금융서비스 개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상업적 주재에 대한 개방이란 상대국에 대해 법인이나 사무소를 손쉽게 설립할 수 있고 영업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비교적 개방을 많이 한 상황이다.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미국은 ①본점 자본금 인정 ②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 폐지 ③국내에 외국인이 보험사 설립 시 외국 동종 보험사에 제한하는 조치 폐지 ④외국 보험사업자와 국내 보험사업자간의 국내 합작법인 설립 금지 ⑤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금지(외국인은 직접투자에 의한 주식취득 및 동 주식의 처분, 주식의 공개매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처분 등 특별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장내 거래 원칙/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7조 2항) 페지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분야는 미국의 독무대 ‘국경간 거래’나 ‘신금융서비스’의 경우 그 대상은 바로 금융(보험)상품과 금융서비스이다. 이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듯이, 미국이 한국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현물 ․ 선물 ․ 파생상품 등의 정형화 및 규격화를 능력, 현․선물을 기초로 한 각종 파생상품 설계 및 관리 능력, 각종 펀드의 설계 및 운용 능력, 풍부한 금융 전문인력 등 현존하는 자본주의의 첨단 금융시스템 자체가 미국의 초국적금융자본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경간 거래’나 ‘신금융서비스’가 전격 개방될 경우의 영향력은 감히 예측이 불가능하다. 일국에 위치한 금융회사가 타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상업적 주재(지점 및 자회사)없이 공급하는 금융서비스(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의미하는 ‘국경간 공급의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 가능하다. 미국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상품과 서비스가 빠르고 편리하게 국내 금융 소비자에게 전달됨으로서 급속한 시장잠식이 가능하다. 게다가 현행 국내 금융법 체계로는 국경간 거래를 규제, 감독할 제도적 근거가 없어 금융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상업적 주재를 통한 영업활동과는 달리 고용창출과 노하우 전수 등의 부수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일부 부유층이 자신들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미국 금융(보험)상품의 급속한 시장잠식과 시장 혼란 야기 “신금융서비스”는 우리나라에는 판매 및 서비스 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유통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도 판매 또는 서비스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금융서비스 개방을 허용할 경우 미국 금융기관이 미래에 출현할 수 있는 잠재적 금융상품을 포함해서 모든 금융서비스를 한국 내에서 판매 및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의 라이프사이클이 극히 짧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개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개방의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신금융서비스’ 개방 또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금융상품에 대한 열거주의 체제를 지닌 현행법 때문에 정부는 이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상품공시나 분쟁해결 등 미흡한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부족하다. 현재는 금융관련 분쟁 발생시 금융감독원이 상호간에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에 '신금융서비스‘ 개방을 허용할 경우 우리나라가 기 체결한 FTA 상대국들은 물론 향후 FTA 상대국들에게도 최혜국 대우에 의해 이를 허용해야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국경간거래’나 ‘신금융서비스’만 놓고 보아도 추가 개방이 한국사회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미 금융시장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했기 때문에 한미 FTA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란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부문 협상에 대한 무전략 및 무성의가 정부의 대응수준 얼마전 한국 협상대표단이 국회에 제출한 “한미 FTA 협상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 주요 내용”이란 자료만 보아도 한국 정부의 무전략, 무성의가 그대로 들어난다. 금융서비스 분야의 우리 측 초안은 단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을 뿐이다. “첫째, 상업적주재의 경우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안에 열거(NAFTA방식). 둘째, 국경간거래는 소비자보호 및 금융감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방하는 분야만 열거하는 방식(GATS 방식)으로 개방한다 ”가 바로 그것이다. 신금융서비스 관련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 IMF 구제금융 이후 무분별한 금융시장 개방결과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물론 국민경제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초국적금융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산업정책 및 국가 경제정책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서비스 부분에서의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상황에서 내부적 혁신과 개혁을 통하여 개방에 앞서 사전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초국적금융자본과 맞서게 하려는 전략적 선택보다는 IMF라는 극한 상황에서 초국적금융자본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한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산 경험을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만 탓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 맺음말 초국적금융자본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여 무분별하게 시장을 개방한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다. 초국적금융자본의 투기적 이익은 해가 갈수록 커져 가고 있지만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삶은 해가 갈수록 더욱 각박해지고 있다. 사적기업은 물론 사회적 공공재까지 장악한 초국적 금융자본은 주주자본주의를 심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삶을 상시적 구조조정이라는 가시방석위에 올려놓았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이 한국경제를 주도하고 있지만 고용도 창출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이나 내수업종으로 확산되지도 않는다. 이러다 보니 사회계층적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산업적․경제적 양극화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가처분소득(근로소득과 기업이익에 이자나 배당, 세금, 각종 사회부담금을 감안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과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80년대만 하더라도 개인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9.9%로 기업의 6.1%를 앞섰고,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이 6.6%, 기업이 4.4%로 동일 추세가 이어졌으나 2000년 이후 개인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0.3%로 낮아진 반면, 기업은 무려 62.6%로 급등하였다. 만성적 금융위기 가능성과 미 경제로의 종속 심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초국적금융자본이 가지고 있는 의도적 금융시장 조작 가능성과 더불어 경기흐름적 속성이다. 한국 증시에서 초국적금융자본의 실질적 시장지배력 때문에 항시적으로 금융시장 왜곡과 조작 가능성이 상존한다. 게다가 초국적금융자본은 한국의 경기사이클의 진폭을 크게 함으로써 만성적인 금융위기 가능성을 고조시킨다. 왜냐하면 초국적금융자본은 정작 한국경제가 이들을 필요로 할 때(경제후퇴기)는 빠져나가고, 경제가 충분히 회복된 후 본격 유입됨으로서 거품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몰락 가능성이 농후한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경제의 동조화 심화 경향이다. 제국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낭비경제로 인하여 한해 재정적자가 GDP의 6%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부실화된 경제체제를 빚과 달러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다. 사실 미국 경제는 더 이상 회복불가능한 중환자와 다름없다. 2006년 4월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8조 3,815억 달러로 미국 GDP의 90%, 세계경제의 약 30%에 달한다. 2006년 3월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전세계 달러총액(M3)을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사실상 부도 상태임을 시인하고 있다. 결국 달러가치 폭락과 이로 인한 미 경제의 몰락은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것은 흡사 침몰을 목전에 둔 타이타닉호에 승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미 FTA는 위기에 빠진 미국경제에 대한 한국경제의 동조화현상을 심화시켜 한국경제의 동반몰락을 초래할 뿐이다. 추가 개방이 아니라 공공성 복원과 자본에 대한 규제방안을 논의할 때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산업의 역할 및 위상은 경제의 동맥과 같은 것이다. 금융자산을 생산적 투자와 서민경제에 재분배하는 금융의 공공적 기능이야 말로 경제전반의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인프라인 동시에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창구인 금융산업에 대한 소유구조 문제는 경제의 성장 동력과 위기 대응력 유지차원에서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한미 FTA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금융의 공공성을 복원하는 것과 초국적금융자본의 투기성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규제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자본보다는 노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건강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우리 내부의 금융시장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FTA와 사회양극화 정정훈 (연구공간 '수유+너머' )
1.양극화 심화의 경향 나날이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더 이상 진보진영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는 정부의 경제관료는 말할 것도 없고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은 자본의 싱크탱크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중요한 경제적 과제로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양극화의 문제가 자본과 신자유주의 국가로서도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불안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양극화와 관련된 각종 통계지표가 보여주는 바이기도 하다. 이는 우선 소득분포로 파악되는 빈곤층의 확대가 보여주는 바이다.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중간계층이 1997년에 비하여 2004년에는 4.6%가 감소하였다. 이를 전체 인구로 환산하여 보면 7년간 180만명 정도 빈곤층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36) 1997년 이후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경향이 소득분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경향은 기업들 간의 경상 이익의 차에서도 나타난다. 2003년 매출액 기준으로 파악한 5대 기업, 즉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SK의 경상이익이 제조업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한 기업의 경상 이익은 약 7조원으로 제조업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과 임금의 경우에서도 양극화 경향은 두드러진다. 전체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수준은 1997년 76%에서 2005년 65%로 크게 낮아 졌다. 즉 저임금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영역에서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2.양극화 심화의 추동력, 신자유주의 그렇다면 이러한 양극화는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 물론 사회의 부가 특정 계급으로 편중되고 대다수의 생산대중은 빈곤화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는 양극화의 원인은 한국사회에서 특정 시기부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심화 경향의 원인이다. 소득분포, 임금 수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 지니계수 등 양극화 정도를 알려주는 각종 지표들은 1997, 98년을 기점으로 하여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가 양극화 심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 통계지표상의 변화추이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IMF 관리체제는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강요하였고, 이는 규제 완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성의 강화, 구조조정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신자유주적 경제구조의 재편이 양극화의 급속한 심화 경향을 유발시킨 핵심적 계기였다는 주장에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IMF 관리체제 하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한미 FTA 체제 하에서 진행될 재편에 비하면 차라리 초보적인 것에 가까운 것이었다는데 있다. 미국에 한국 시장의 90%를 개방(이는 정부의 발표이다)하는 한미 FTA는 한국 경제를 미국 경제와 통합시키는 기획이다. 이는 IMF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경제의 영미식 시장경제화37)의 완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3.양극화 이데올로기와 한미 FTA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한미 FTA가 양극화 해소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골자는 경쟁력이 상실되어가는 산업부문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선진적인 서비스 산업의 노하우를 배워 산업구조를 미국형으로 재편하여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와 미국자본의 국내 투자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38) 그래서 정부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GDP의 최대 2% 상승,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29만명 증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그리는 장밋빛 미래의 청사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박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박 및 비판의 논거들은 오늘 발표된 민주노총의 보고서, 「한미 FTA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통하여 충분히 제시되었으니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다. 문제는 한미 FTA를 통한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양극화를 구조화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기대되는 각종 경제성장 효과들을 정부와 자본은 강조한다. 이러한 논리에서 경제성장의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양극화 해소의 가능성으로 등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하는 자료들 속에서 빈곤의 증대와 부의 편중을 그 특징으로 하는 양극화 해소의 방법은 제시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저임금구조 및 분배 구조의 개선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불평등한 고용 및 분배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재구조화를 통하여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와 자본의 논리는 결국 근본적인 층위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생각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대신 이들은 양극화의 해소 방법을 중산층의 복원에서 찾고 있다. 지난 6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라는 보고서는 양극화를 ‘중산층 감소’로 규정하며 양극화는 ‘불평등’의 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하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의 요체는 양극화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며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감소한 중산층을 복원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보고서는 중산층 복원 대책에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산층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비즈니스 서비스와 문화, 관광 등 소프트 서비스 산업 그리고 다양한 IT 신규시장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또 다른 보고서는 한미 FTA의 기대효과를 ‘미래 성장 동력의 서비스 산업의 혁신 촉발’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 방안이란 빈곤층이 확대되는 불평등 구조의 개선 내지는 해소가 아니라 중산층 복원전략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산층 복원의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삼성경제연구소의 두 보고서가 보여주듯이 한미 FTA를 지지하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정리하자면 중산층 감소가 양극화의 핵심문제이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에게 필요한 서비스 산업을 확대해야 하며 한미 FTA는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촉발할 것이니 한미 FTA는 양극화 해소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불평등한 고용구조와 분배구조로 인한 빈곤화 확대라는 문제는 삭제되고 단지 중산층의 감소만이 양극화의 유일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한미 FTA를 통한 서비스 산업 부분의 혁신은 중산층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공급하여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이를 위해서 첨단 서비스 산업 중심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이번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 FTA는 생산대중의 빈곤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제도들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양극화의 핵심은 중산층의 감소가 아니라 생산대중의 구조적 빈곤화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와 자본이 양극화 문제를 강조하며 한미 FTA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거대자본의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지나지 않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4.한미 FTA 저지 투쟁과 노동자 대중 우리는 이상의 논의에서 한미 FTA가 한국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와 자본의 논리가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 이데올로기는 IMF를 기점으로 하여 본격화된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초래한 양극화,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구조적 고착화 경향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의 확보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제도에 의해 구조적 빈곤화를 경험하는 생산대중을 겨냥하여 작동하고 있다. 성장이 멈추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지속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양극화도 해소될 수 있다며, 생산대중을 설득하려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저임금 구조로 인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다수의 생산대중이 한미 FTA에 저항하면 한미 FTA 체결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뒤집어 보자면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핵심 동력이 생산대중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서도 노동 유연화와 저임금 구조의 직접적 피해자이며, 동시에 이에 저항해온 조직과 투쟁경험을 보유한 노동자 대중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미FTA와 한반도 정치군사관계 민경우(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1. 국내정치 ○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새로운 담론 - IMF 이후 한국 사회는 세계화에 편입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양극화되었다. 전자는 외자와 수출 대기업, 고학력. 고기술 취업자와 이들의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이고 후자는 대부분의 서민 대중이다. - 한국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봉착하면서 IMF 이후 수혜를 입은 수출 대기업, 고학력․고기술 자산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집단은 삼성경제연구소, 박세일 등이고 이들의 담론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집단은 열린우리당 내의 일부세력, 한나라당 내의 이른바 합리적(?) 보수세력이다. 대표적인 담론으로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서비스산업 육성론, 박세일 등이 주장하는 공동체 자유주의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서비스산업 육성론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의 한계-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쓸모 있는 일자리 창출-중산층 복원>이고, 박세일 등 한나라당 내 합리적 보수파는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자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자유주의 혹은 (공동체)자유주의라는 새로운 담론을 주창하고 있다. - 위 삼성과 박세일 등의 문제의식은 조세개혁, 극단적인 수출지향적 경제체제의 시정, 남북관계 발전이나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등 기존 질서에 변화를 수반하는 개혁적 발상 대신 기존 외자와 대자본 위주의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방과 자유주의를 심화시켜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리이다. - 위 삼성경제연구소의 서비스산업 육성론은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추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추진은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수혜를 입은 외자와 대자본의 논리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배태된 일련의 담론과 맥을 같이 한다. - 반면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일련의 흐름은 1998년, 2003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출범과 2004년 4.15 총선을 전후하여 일단 결속되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의 이후 진로를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외개방과 자유주의적 개혁이 하나의 흐름이라면 진보진영의 대안담론도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일별하면 형식적 민주주의를 뛰어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최장집 교수류의 견해, 남에서의 사회경제적 개혁을 남북관계 발전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백낙청 교수류의 견해,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체제 전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좌파적 견해, 민족자주를 중시하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노무현 정부와 한미 FTA - 한국사회의 진로를 둘러싸고 위와 같은 논쟁이 확산되고 있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또한 그러한 논쟁의 연장선에 있지만 한미FTA 추진은 준비부족, 갑작스러움, 파괴력에 비추어 대외개방과 자유주의적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들 내부에서도 반발과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 노무현 정부는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대중의 지지로 출현했지만 신자유주의를 채용함으로써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과 추진하는 노선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괴리를 극단적으로 확산시킨 것은 노무현 정부의 그릇된 정치적 신념이다. 노무현 정부는 캐나다 멀로니 총리를 거론하며 자신의 지지기반을 해체하는 정책 결정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덕분에 노무현 정부는 지지세력의 균열, 단순한 정책 실패를 뛰어 넘는 수준으로 반대파를 광범위하게 양산했다. 5.31 지방선거 결과가 그 사례이고 한미FTA 추진도 비슷한 배경을 갖는다. - 따라서 한미FTA는 향후 정국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5.31 지방선거가 <친미보수-진보개혁> 세력 사이의 세력분포에 비해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귀결된 것과 비슷한 상황 또는 그 역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평택, 전략적 유연성과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평택 사안은 미국과 집권 기득권층의 공고한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면 한미FTA는 집권 세력의 상당 부분도 미심쩍어 할 정도로 과도한 자신감(?), 전격적인 정치적 결단의 산물이다. 향후 정계개편, 정치지형 변화는 한미FTA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2. 동북아시아 정세 ○ 동북아시아의 지형 -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전체적으로 친미성향을 띄면서도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와 남북개선에 적극적이었다. -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북핵의 평화적 관리를 총적인 목표로 하여 미 강경파의 대북공세를 제어하는 반면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이라크 파병, 한미동맹 재편…) 또한 남북관계에서도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를 연계하여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연성 친미정부의 맥을 계승하면서도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비해 부분적으로 후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2005년 하반기를 계기로 6자회담이 정체, 후퇴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 미일군사동맹의 일체화(2006.5.1 미군기지 재편에 최종 합의......) * 중러의 군사훈련(2005년 8월) * 북중 정상회담(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 방중, 2006년 1월 김정일 위원장 방중) 등 - 2006년 1월 전략적 유연성의 수용, 2월 한미FTA 추진은 노무현 정부가 친미 노선을 강화하고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대북, 대중 대립구도에 다가섰음을 의미한다. - 이로 인해 2005년 발전된 남북관계는 2006년 접어들어 다시 정체하고 있고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에서 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5.24 철도시범운행 무산, 이종석 장관의 쌀․비료 연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무산) 따라서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 6자회담이라는 틀 대신 북미 사이의 문제로 빠르게 재정립되고 있다. ○ 경제적인 맥락에서 - IMF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협력 강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금융․통화 협력으로 통화 스왑협정이나 아시아통화단위(ACU)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중러일, 남북러 등이 결합한 에너지, 물류 협력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양자 모두 직접적으로는 북핵 문제보다 근본적으로는 미중, 중일관계,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 등 정치군사적, 전략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체되고 있다. -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동북아시대론, 동북아 균형자론 등에서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을 중시하였다. 이는 미국의 영향력의 상대적 약화를 의미한다. 한미FTA는 미국의 경제제도와 시스템 도입, 미 금융자본의 전면적 진출을 통한 금융 허브 등 동북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보다는 한미동맹, 한미경제동맹를 통해 동북아시아 경제 질서에 결합한다는 발상에 가깝다. 3. 결 한미FTA는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신주류 집단이 신자유주의의 가속화 과정에서 배태된 외자와 대자본 중심의 새로운 담론 체계에 포섭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이면서 노무현 정부의 터무니없는 과신이 빚어낸 돌출행위이다. 또한 이는 친미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했던 신주류집단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친미노선으로 급격히 경사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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