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억원이하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1.5%적용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35년 만에 개편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가맹점들의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금융위원회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하고,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금지하는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214만개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수료율 책정 기준에 있어 기존 업종에 근거해 수수료율을 책정하던 방식에서 개별 가맹점의 신용도, 매출 등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5%로 기존 1.8%에서 0.3%포인트 인하되다. 직불형 카드 수수료율은 1.0%로 현행을 유지하게 된다.
수수료율 인하와 더불어 수수료율 적용 체계도 바뀐다. 1978년 업종별 요율 체계가 도입된 지 35년 만이다. 금융위는 같은 업종에 매출액이 비슷한데도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던 관행을 없애려고 카드사가 요율을 책정할 때 객관적 자료와 합당한 비용을 반영토록 했다.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에 도움이 되는 경품행사 등 마케팅을 했다면 그 비용은 해당 가맹점의 수수료율에 적용토록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제시했다. 수수료율 체계 개편으로 가맹점별 수수료율 편차는 1.5~4.5%(최대 3%포인트)에서 1.5~2.7%(최대 1.2%포인트)로 좁혀진다.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건당 평균 2만원 이하)은 새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오히려 요율이 오를 수 있어 과거 체계나 상한선(2.7%)을 선택해도 된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온 관행도 금지했다. 이를 어긴 카드사에는 3개월 영업정지나 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새 요율 체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에 담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업계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마련된다. 추 부위원장은 요율 인하로 부가서비스 혜택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기존 카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점진적으로 줄여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120718_(보도자료)_여전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