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4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 국회의원 선거 3곳,
경기 가평군, 경남 함양군 등 <== 기초단체장 선거 2곳,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 7곳 등 총 12곳이다.
< 부재자신고 >
4월 5일 ~ 4월 9일 ( 5일간 )
< 부재자신고 대상 >
▲선거구역의 관할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어 부재자투표소 투표기간이나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환자나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부재자신고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아
머무는 곳에서 투표한 후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 부재자투표 안내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은 "병역공개규"로 각각 약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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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안하나요?
투표 거부권행사 행사같은건없는지요?
예를들어 투표율 20%이하면 정부기관에서 원인파악후 재투표한다든가....욕심이겠지요?
아 짜증 조작되는투표 뭣하러 하겠습니까?
투표절차 검증일자 절차 어떻게 합니까 ?참관할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