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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홍병준((고종1) 1864 - 1923.5.17) 선생 |
호 |
자는 덕문 |
본관 |
남양 |
출생지 |
경기도 동두천시 걸산동 |
주요활동 |
홍병준은 구한말의 애국지사로 자는 덕문, 본관은 남양이며, 복영의 아들로 고종 1년(1864) 10월 1일 걸산동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1919년 음력 2월 25일 동두천 장날 정오에 1천여 명의 군중을 인솔하고, 선두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다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갖은 고문과 악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만세를 연창하며 백절불굴의 의지를 보였으나 형기를 마치고 돌아온 후 결국 고문과 형독으로 1923년 5월 17일 걸산동 자택에서 타계하였다. 이후 선생의 빛난 얼을 되새겨 의열의 감을 후세에 지표로 삼기 위하여 1975년 동두천노인회 주관으로 독립유공자추모회(위원장 김석겸)를 결성하여 시민의 성금을 모아 추모비를 세웠다. 또한 1991년 6월 1일 선생의 고귀한 순국 이념과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리는 뜻으로 김석겸이 기탁한 성금으로 동두천 애향동지회 주관으로 비각이 건립되었다 |
가족관계 |
*청해이씨가계도 - 이희빈선생 증조부 이승무(李承武), 조부 이진년(李晉秊), 대고모부 홍병준(덕문) 선생, 대고모부 이유순(李有淳), 부친 이명성(李明性)-사할린강제징용피해자 |
주변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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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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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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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 |
경기도동두천시 상봉암동 산32-1번지 소재「홍덕문선생 추모비」 시설구분 : 독립운동시설(동두천 향토유적 제3호) 건립년도 : 1975년 건립자 : 동두천 노인회 소재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 32-1(소요산 입구) 건립취지 구한말의 애국지사로 1919년 음력 2월 25일 동두천 장날 정오에 1천 여명의 군중을 인솔하고, 선두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다 일경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갖혀서도 만세를 연창하는등 백절불굴의 의지로 애국투쟁을 하시다 결국 고문과 형독으로 1923년 5월 17일순국하신 홍덕문선생의 순국이념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1975년 동두천 노인회 주관으로 시민의 성금을 모아 건립 |
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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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
작업중 |
참고, 출처 |
의정부보훈지청, 이희빈님의 블로그 |
<관련기사>
http://blog.naver.com/storyrange/70027497405 홍덕문 선생 독립운동가 불인정, 객관적 자료 미흡? 국가보훈처 "보류"...유족 "독립운동 자료 개인이 찾는 데 한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 후 사망한 독립운동가에 대해 당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유공자로 예우 받지 못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희빈(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거주)씨는 2~3년 전부터 국정브리핑, 국가보훈처, 의정부보훈지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홍덕문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홍덕문 선생은 1919년 경기도 동두천에서 3·1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지만 고문과 형독(形毒)으로 사망했다. 이씨와 홍덕문 선생은 대고모부(고모할아버지) 관계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홍덕문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는 지난해 5월 10일 이씨의 민원에 대해 추후 동두천시와 협조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보훈처의 현지 조사는 지역주민 증언 확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활동 및 옥고사실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공훈심사과 서동일씨는“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서 홍병준 선생의 독립유공자 포상이 보류된 것은 홍병준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처 및 독립유공자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홍병준 선생의 독립유공자 포상은 보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한 관계자는“지난해 가을경 보훈처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서 홍덕문 선생의 활동을 하는 사람 몇 명을 만났지만 그쪽에서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씨는 홍덕문 선생의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시 동두천시사 등의 기록, 추모비 비문, 인우보증서 등의 역사적 기록을 근거자료로 제출했다. 홍덕문 선생의 경우 3·1독립만세운동으로 옥고를 치렀다는 일제시대 기록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역 앞에 위치한‘홍덕문선생추모비’가 동두천 시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홍병준은 구한말의 애국지사로 자는 덕문(德門),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복영(福永)의 아들로 고종 1년(1864) 10월 1일 걸산동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1919년 음력 2월 25일 동두천 장날 정오에 1천여명의 군중을 인솔하고, 선두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갖은 고문과 악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만세를 연창하며 백절불굴의 의지를 보였으나, 형기를 마치고 돌아온 후 결국 고문과 형독(形毒)으로 1923년 5월 17일 걸산동 자택에서 타계하였다.
이후 선생의 빛난 얼을 되새겨 의열(義烈)을 후세에 지표로 삼기기 위하여 1975년 동두천노인회 주관으로 독립유공자추모회(우원장 김석겸)를 결성하여 시민의 성금을 모아 추모비를 세웠다. 또한 1991년 6월 1일 선생의 고귀한 순국 이념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뜻으로 김석겸이 기탁한 성금으로 동두천 애향동지회 주관으로 비각(碑閣)이 건립되었다.'
동두천시 홈페이지에도 홍덕문(홍병준)의 업적을 동일하게 게재해 놓고 있다. 홍덕문 선생추모비는 1986년 4월 28일 동두천시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동두천시가 1999년 펴낸 ‘동두천시 역사와 문화유적’을 보면 ‘1919년의 3·1운동때 홍덕문 등이 1천여 군중을 인솔하여 동두천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시도지사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지정문화재는 지정하기 전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객관적 검토를 거치게 된다.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관광담당분야 이다운씨도“(추모비가) 동두천시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추모비 자체의 역사적 가치보다 홍덕문 선생의 독립운동에 의미를 둔 것”이라며 “홍덕문 선생의 독립운동은 동두천시사, 문화유적분포지도 등 역사적 기록에 기반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동두천시사 등의 기록, 추모비 비문, 인우보증서를 공적확인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자료가 모두 1945년 이후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보훈처의 공적확인자료는 1945년 이전 즉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자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덕문선생추모비 건립을 주도했던 지역 인사들은 1975년 당시에도 이분들이 독립유공자 추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인사들은 홍덕문 선생의 독립운동을 직접 목격했거나 알고 있던 증인들이었으나 현재는 모두 사망한 상태다.
문화재위원회 김아무개 문화재위원은“설령 3·1운동으로 인해 투옥되었다는 당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와 검증을 거쳐 시지정문화재로 인정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사실, 법률적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며 “국가보훈처가 순국선열들에 대해 기계적인 자세로 평가하려는 태도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두천시 또다른 관계자는“홍덕문 선생의 묘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자리가 사유지어서 이장 통보가 온 상태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으면 보훈처에 문의해서 묘를 이장할 방법을 알라보려고 했는데 보훈처에서 안 된다고 하니 안타깝지만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보훈처가 요구하는 독립운동 자료, 개인이 찾기는 어려움 많아
이희빈씨는“보훈처가 요구하는 증거를 찾으려면 국가기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국가보훈처가 요구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데 따르는 어려움도 호소했다.
그는“국가가 어려울 때 목숨을 내걸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며“국가보훈처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자료는 당시 일본어로 되어 있는 기록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동이 불편하지 않다면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찾아 볼 수 있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
홍덕문 선생의 직계후손은 생존해 있지 않고 이씨도 두 차례에 걸친 교통사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다. 독립유공자 후손 중 이씨처럼 보훈처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출범 직후‘독립운동사료 적극 발굴·포상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2004년 8·15 광복절 즈음 독립유공자 청와대 초청행사에서도“역사적 사실을 다 발굴하고 특별히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반드시 포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포상 대상이 아니더라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2004년부터 독립운동사료 DB화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기관지 <나라사랑>에“독립운동 참여자 인물정보를 구축해 묻혀 있던 독립유공자를 새롭게 발굴·포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2005년 전문학자 25명으로 구성된‘전문사료 발굴·분석단’을 운영해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던 독립운동 사료 9356건을 수립해 독립유공자를 발굴·포상한 결과 포상인원은 국민의 정부 1.9배, 발굴포상은 64%의 실적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 국가보훈처는 여전히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관련 사실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보훈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수십년이 지난 과거 자료를 개인에게 직접 찾아오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전쟁 때 관련 자료가 소실된 경우도 많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일정한 공적개요사항만 제출하면 보훈처에서 자료 수집에 나서고 있지만“모든 자료가 소실된 경우 보훈처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 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훈심사과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홍덕문 선생의 독립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접수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08.02.11 14:51 ⓒ 2008 OhmyNews 박신용철 기자 [출처] 홍덕문 선생 독립운동가 불인정, 객관적 자료 미흡?|작성자 이희빈 |
<후손 이희빈 선생의 증언>
<청해 이씨 가계도> 증조부 승무(承武) -> 조부 진년(晉秊), 대고모부 홍병준(洪秉俊, 德文), 대고모부 이유순(李有(水亨)) 녀
이희빈선생님의 증언 :
증조부께서는 아드님 한분과 따님 2분을 두셨습니다. 니까 이분은 6대독자이시고 저희 조부는 7대 독자이신데 당시에 나이가 10살 정도밖에 안됐어요. 로 이...증조부댁에 와서 수시로 사위찾아 놓으라고 하니까 없으니까 없다고하고 하니까, 감춰놓은줄 알 고 안되겠다 싶으니까 이...7대독자 아들마저 목숨을 잃어버리면 대가 끊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이 어린 나이 10살도 안된 사람을 데릴사위로 집어넣었고 이 증조부님께서는 개다리봇짐을 해서 짊어지고 그 고 향의 많은 재산을 다 독립운동자금으로 다 쓰셨는지 하여튼 다 처분하구서 객지를 떠돌아 다니시다 강원 도 철원땅에서 돌아가신것을 6.25전쟁이 끝나고 나서 선산으로 모셨다고 아버지가 본인이 10살먹어서 어 린나이에 울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서 살아왔습니다. 니다. 일제강제징용을 끌려가셔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사할린까지 끌려가셨어요. .
을 듣고서 어디에 땅이 있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본인이 그 남양홍씨집안에 가서 족보를 찾았습니다. 시말해서 이 대고모부되시는 이분의 한자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ㅁㅁ전에 보니까 여기에 이 증조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5대조까지 증조,고조, 5 대조까지 이렇게해서 이곳에 이름이 나오더라는 얘깁니다.
문화원자료등 이러한것을 제가 발췌를 하여서 이것을 국가보훈처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에서는 자료가 미비하다고 이러한식으로, 알아본다고 하고 누차에 걸쳐서 답변이 이러 한 식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공적심사에 이러한 이유로 해서 공적심사에 미비가 돼서 심사를 못해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저희부친께서도 일제강제징용을 끌려가셔서 사할린까지 그렇게 끌려갔다 오셨는데 그런데 이 일 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제야 심의결정통지서가 떨어졌습니다. 한데 이 사람들을 이 영혼들을 언제 달래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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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통사고로 인하여 몸은 아픈데 살고 있는 이 오막살이 집마져 경매를 당하고 경락자로부터 집을 빼앗긴 실정입니다! 이곳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긴급 도움을 요청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그래 단돈 235 원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돈줄을 죄더니 이제는 고리로 적용하여 금융기관끼리 짜고 담합을 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직장마져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 오막살이 집을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자기네들 방식으로 계산을 한 총 부채가 1,700 만원 정도입니다! 교통사고만 나지 않았어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금액이 연체이자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늘려놓고서 왜? 고리대금업자들은 보호를 하면서 왜? 국가기관 국방부에서는 강제로 사유 재산을 빼앗아 가기를 비롯하여 서울시, 그리고 도로건설과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정본이라고 한 문서조차 허위 공문서로 인하여 부당하게 채권추심을 당하였는데 그렇게 빼앗아 간 것들은 하나도 해결을 하여 주지도 않은체 어린 것들 데리고 어데로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유린당한 사건들은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왜 고리대금업자들은 법에서 그렇게 보호를 하면서 이 피해자는 이렇게 유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블로그 http://blog.daum.net/hblee9362 에 들어 오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아무리 울부짖은 것이 모두 허사가 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꼭 도와 주십시오!
-----------------------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여도 답변은 ----------------------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았습니다. 저는 부패방지업무와 관련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선생님께서 유선상으로 30여분에 걸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제가 아는 행정지식의 범위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존 3개 기관(고충위, 청렴위, 행심위)의 업무를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말씀과 복사하여 붙이신 글을 볼 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나 고충민원(1588-1517)을 통하여 전문상담가님께 문의하셔서 그 분 들의 친절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서를 통해 선생님의 사정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더 큰 도움 되어드리지 못 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해당기관으로 가라고 하면 그곳에서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또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 아래와 같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호소를 하여도 -------------- 공공기관에서 법률상담을 한다고 나온 변호사는 " 국가에서 잘못을 한 것은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고, 하고 판사는 법정에서 붉은 도장을 찍어서 정본이라고 판결한 문서조차 "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나에게 묻지 말라! " 고,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민원인에게 한 입으로 두 말하고 " 모른다! " 고, 하질 않나? 민원인에게는 있는 과거 서류가 있는데 관공서에서는 " 파기시켰는지? 어데다가 두었는지? 찾을 수가 없다! "고, 하질 않나?
경찰서의 민원실장은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서 공감하는지 " 허참! " 만, 찾고 있고 경찰청 민원실에 들어가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하니까 해당관청에 가서 이야기 하라! " 고 하길 래, 다시 말을 하니까... " 시비를 걸러 왔느냐? " 고, 하면서 " 문닫을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라! " 고, 하면서 내몰고
검찰청 범죄피해자 신고센타에 신고를 하여도 관계자는 " 용서하여 달라 !" 고 하면서 " 용서해 주세요 " 라는 책이나 한 권 주어서 내보내고 청와대 민원실을 찾아가려고 아니,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렇게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청하려고 들어가려고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들이 막고 들여보내주지 않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간판도 바꾸고 그 쪽으로 통합되었다고 하면서 그 쪽으로 가라고 하니 이제는 이 억울한 국민이 갈 곳은 딱 한 곳 밖에 없을 것 같구려! 떠날 수 박에 없지요!
이 아픈 몸뚱이를 갖고 더 살면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그런데 저 어린 자식들을 보면 그렇게 할 수 도 없고 중이 절이 싫으면 가야지! 절 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없으니........! 과연 이곳에 올린 이 글을 대통령께서 보실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역대 정권들의 중간 리더들이 그렇게 국민들의 고충과 고통을 머리와 꼬리는 다 잘라 버리고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맛이 좋은 몸통만 올렸을 터이니까?
결국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입이 말을 할 수 없고 손이 있어도 내밀어 이 억울한 민초들의 아픈 몸을 만질 수 없고 발이 있어도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막고 가리고 있으니,,,,,! 그 언제나 밝고 명랑한 국민들의 웃음과 희망을 보게 될려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랍니다! ----------------- 증거가 이렇게 있어도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
ㅜ_ㅜ 참여정부시절 국가복지예산의 증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각종 사회단체의 감시망을 좋게 여기지 않았던 현 정부 사람들입니다.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이를 어찌 해야 할지...
다음포털은 물론 지금 이렇게 언론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홍덕문선생의 추모서명 받는 주소가 왜 엉뚱한 곳으로 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27061
이 땅에서 그 언제나 밝고 명랑한 국민들의 웃음과 희망을 보게 될려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랍니다! http://durl.me/89amm
동영상 자료를 올립니다!
본 동영상 자료는 민족반역자 처단협회의 도움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홍덕문 선생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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