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목표가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므
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즉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이고
개인기업체는 대표 개인이 사용자이다. 임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
자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나중에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사용자가 회사(법인)인지 개인인지가
판명되면 그 명의로 된 재산을 찾도록 한다.
(2) 임금채권의 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재판을
청구하거나 내용증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청구를 한 때(다만 이 경우는 6월내에
재판 청구 등을 해야 함)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임금채권만 청구가 가능하다.
체불임금의 경우 시효가 지나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
(3)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 강구
이제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먼저 관할 지방노
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체불임금확인원
이나 무공탁가압류 협조의뢰서를 발급받도록 한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사용
자가 재산을 도피할 위험이 있다거나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자
동차, 채권, 기타 유체동산(사무실 집기, 기계 등)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낸 후 이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체불임금을 받아내게 된다.
(4)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 제출 및 검찰에의 고소
진정서 제출은 근로자가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
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위법사
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수사후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의 위험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
우도 있고 체불임금확인원, 무공탁 가압류 협조 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도
진정서 제출이 필요하다. 사용자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임금대장 등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때 미리 임금대장을 복사해 두면 나중에 민사소송시
편하고, 체불임금확인원은 반드시 총액만 기재한 것을 받지 말고 내역을 구체적
으로 작성하여 가면 그곳에 확인 날인을 해 주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상세하게
내역을 기재하여 받도록 해야 한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사용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발급하여 준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확인서, 공정증서(인증서), 양도증(기재된 체불임금)등
이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용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협조를 구하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 체불임금 확인서의 사용 용도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즉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을 받지 않고 강제집
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사용하게되므로 이 점을 항상 기억해두면 매우 유익하다. 그리
고 임금체불에 대하여는(퇴직금은 제외) 1999. 1. 1.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진정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이
유로 근로감독관이 진정서를 받아주지 않았는다. 이제는 4인 이하 사업장도 임
금체불이 있으면 처벌받게되므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야 하니까 종전같이 거부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졌다. 그리고 검찰에 고소하는 문제는 고소장을 제출하
더라도 결국은 일단 관할노동사무소로 내려보내는 것이 통례다. 다만 근로감독
관이 전혀 조사의 의지가 없다든지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적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하게 되므로 유익할 수가 있다.
(5) 가압류 등 보전처분
진정서 제출과 함께 가압류를 해야 할 경우인지를 생각해서 도산의 위험이
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 경우는 가압류가 필수적이다.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송기간이 길다는데 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승소판결문을 받고도 그 때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재산이
다 없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판결문은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가 되므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이다. 사용자의 부동산, 채권, 자동차, 기타 유체동산에 가
압류를 하는데 신청을 하면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보통 부동산이나 채권
(사무실 보증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등)에 하는 것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경우
를 생각하면 더 좋다. 담보를 위하여 공탁금이 필요한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에 무공탁 가압류 협조 의뢰서를 체불임금확인원을 요청할 때 같이 하도록 하고
발급에 시일이 걸릴 경우 급박을 요한다면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줄
것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법원 근처에 있는 보증보험사에 공탁명령이 난 결정서
(신청후 3일 정도후에 나옴)를 가지고 가서 받아서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6) 소액심판절차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고발(진정서 제출)했을 때 위법사실에 대해 일차적으
로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에 불응했을 때 강제할
방법이 없다. 실질적인 효과는 노동부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검찰이 구속
조치를 하는 것인데, 검찰이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대부분 벌금으
로 끝나게 되어 이러한 형사처벌절차가 별 무효과인 사용자들도 많다. 이 경우
에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민사소송은 길고도 지리한 절차와 소
송비용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데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청구절차로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소액사건 심
판청구는 법원에 인쇄되어 비치된 양식에 따라 간편하게 소장을 낼 수가 있
고, 본인이 직접 출정하여 재판해도 되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가 법원의 허가없이도 대신 출정하여 재판하는 것도 가능하다.(이 경우 위
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이렇게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게 되어있고 재판도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수회의 변론기일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용자가 기일에 나와서 인정을 하지 않고 다투면 다시 기일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원고인 근로자는 보통 최초변론기일전 또는 최초변
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한다. 소송에서 근로자의 매월 임금액수를 증명
하기위하여 임금대장 등이 필요한데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작성하여 3년간 보
관하게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재판
장이 사용자에게 일단 제출하라고 시키게 된다. 물론 진정서 제출과정에서 임금
대장을 복사해두거나 경리직원을 통하여 확보해두면 편하다.
한편 미지급 수당 등의 경우같이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아서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모든 사건처리를 맡아서 처리
할 수 있고, 또는 당사자 중의 1-2명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재판을 진행하면
법정에는 선정당사자만 출정하면 되고, 재판결과는 소송제기한 모든 사람(소송
서류에 도장찍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