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동 중계역 그린아파트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중계그린아파트" 단지(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옴)회원님들은 요즘 취등록세 영수증 체크를 통하여 법무사들로부터
과다하게 지불했던취등록세의 일부를 환급받고있습니다.
환급받으시는 금액이 2~3십만원미만정도인것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도한번 지난 11월8일에 잔금주면서 법무사에게 받은 영수증을 찿아봤습니다..
1억9천만원에 계약함
등록세 1,900,000 (매매금액의 1%)
교육세 380,000
인지대*증지대 159,000
채권 399,000
송달료 168,000....................?
수수료 70,000
누진료 157,000...................?
부가세 25,600
해서 3,489,000원이라 하길래 (취득세 1,900,000원은 별도로...) 정신없어서 그냥 지불했죠...
오늘 계산기 두드려 봤습니다..
허~걱 몇번을 해봐도 3,258,600이네요 (230,400원 차이남)!!!!!!!!!
과다 징수된거있나 찾아본건데 계산자체도 틀리네요... 바로 전화했더니 " 어머 왜그랬을까 "하더니 계좌번호 알려달라하네요...참
확인 못한 제잘못이지만 뻔히 알텐데 미리 돌려주지도 않는걸 보니 짜증도 납니다..
누진료나 다른것 체크좀 해보고싶은데 혹시 이쪽업무에 대해 아시는분있으시면 정확한 계산좀 부탁드릴께요..
중계그린 홈피에서보니까 3~4년전껏도 영수증 가지고있으면 과다징수했던부분들 법무사에서 바로 입금시켜준다고합니다..
보통 상계동에있는 법무사들이 대행업무를 하는거같으니 월미미삼 소유자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채권이나,누진료등등해서 조금씩 장난치는 법무사가 좀 있나보니까 잘 체크해보시고..
제것은 제대로 지불한건지도 좀 봐주세요^^ ( 위에있는것처럼 합계틀린것 말구요~~)
첫댓글 노원사랑방 묻고 답하기에 채권할인액 계산과 누진료 등에 관한 자료가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법무사에서 채권할인료를 과다하게 청구해서 환불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 지급된 합계가 틀리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