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매장을 찾은 한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려는 쇠고기의 개체번호를 입력, 쇠고기의 이력 정보를 조회하고 있다.
국민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우리가 먹는 식품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생산되어지는지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 이어 일본에서도 광우병 발생으로 더욱 더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한 때 중단됐다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이뤄짐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 요구가 더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앞으로 5회에 걸쳐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한 특집을 제작, 이력추적제가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소 출생부터 도축까지 신고내용 DB화...이력검색 가능 질병발생 신속 조치...혈통·산유능력 정보 등 통합관리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 시행...유통단계는 6개월 후 연내 2백만두 등록 추진...올 144개소 대행기관 지정
■ 이력추적제 개념 소와 쇠고기의 사육(생산) · 도축 · 가공 · 판매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 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소 개체별로 유일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귀표 등을 부착하여 출생 · 이동 및 도축단계까지 신고내용을 DB화 하여 관리한다. 도축단계 이후부터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유통하게 되므로 소비자는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및 품질 등의 이력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도축장에서는 DNA 검사용 샘플을 채취 · 보관하기 때문에 필요시 유통되는 쇠고기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도입 배경 유럽에 이은 일본과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이력추적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 소비자들은 축산물을 구매할 때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 하고, 한우의 경우 비싸도 믿을 수 있다면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면서 소비자단체와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더욱이 국제적으로도 광우병 파동이후 쇠고기를 중심으로 이력추적제를 우선 도입했으며, 소비자 안전 확보와 국제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중요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기대효과 위생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광우병 등 각종 질병 발생 시 이력을 추적 또는 소급하여 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신뢰도 제고로 국내 소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축개량, 경영개선 등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의 혈통, 산유능력, 사양관리 정보 등을 개체식별번호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 ·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추진체계 ♠사육단계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 · 양수 · 폐사 · 수출입 등)했을 때 지역의 대행기관에 30일이내에 전화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행기관은 소에 대해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력제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신고한 농가를 방문하여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도축단계 도축장에서는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 도축업자는 도축의뢰된 소의 귀표 부착여부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도축이 금지된다. 검사관은 도체의 위생검사 합격여부를 입력하고, 축산물등급판정사는 등급판정 결과를 입력한다. 도축된 도체에는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고 개체식별대장에 즉시 전산 입력한다. ♠가공단계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식육포장처리한 실적과 판매 · 반출한 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하고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구매자 요청 시 부분육 등 판매시 개체식별번호를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한다. ♠판매단계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 또는 판매표시판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부분육 등 판매 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기록·보관한다. 구매자 요청 시 부분육 등 판매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한다. ♠정보공개 소비자는 판매장내 터치스크린,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은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도축 · 가공 · 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소의 소유자 등과 도축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장부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어떻게 추진되나. ♠추진방향 2004년부터 시행해 온 시범사업을 금년도에는 법률에 근거한 사업체계로 개편하였고, 사업 참여대상도 확대하여 올해말까지 2백만두를 등록토록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대행기관을 미리 지정하여 본 사업에 대비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육단계 및 유통단계별로 시 · 도 및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전국한우협회 등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 교육홍보하고 있다. ♠추진계획 현재는 시범사업이고 오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가 의무 시행된다. 사업대상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암소 한·육우 전두수이며, 수소의 경우는 한·육우 1.5세 미만으로 귀표 부착 예정두수는 93만6천두. 금년도 이력추적제 대행기관 지정 운영은 144개소로 브랜드경영체 21개소, 지역축협 117개소, 낙농조합 3개소, 한우협회 3개소이며, 대행기관은 시범사업 등 운영결과를 평가한 후 금년말에 재지정하여 내년도 본 사업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