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제3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① 민간투자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개정 2013.5.10, 2015.4.20>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개정 2013.5.10, 2015.4.20>
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 준공(신설・증설・개량)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개정2015.4.20>
4.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개정2015.4.20>
5. BLT(Build-Lease-Transfer)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신설・증설・개량)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개정 2015.4.20>
6. <삭제 2015.4.20>
7. <삭제 2015.4.20>
8. <삭제 2015.4.20>
9. <삭제 2015.4.20>
10. 혼합형 방식 :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의 방식 중에서 둘 이상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 <신설 2012.2.15, 개정 2014.5.12>
새로운 방식
ㅇ (BTO-rs, BTO-a):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3의 방식을 도입
* BTO-risk sharing(위험분담형):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사업 성격에
따라 분담비율 조정)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중수익․중위험으로 변경
* BTO-adjusted(손익공유형):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
민간투자비의 30% 이자 등)을 보전하고
초과이익 발생시 이익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