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호송하던 중 아파트 승강기 작동이 문제를 일으켜 호송이 지연됐더라도 이를 관리상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승)는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들이 J건설사와 D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번호 2005가합965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의 응급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승강기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승강기 관리부실로 인한 응급환자 호송 지연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119구급대원들이 숨진 이씨를 호송하러 올라갔을 때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점 ▲사고 발생 직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속하게 승강기 문을 개방한 점 ▲승강기 운행 중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직원이 하루 종일 계속해 이를 감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번 소송을 야기한 사건은 숨진 이씨가 지난해 4월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일어났다. 이씨를 병원으로 호송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응급조치 후 이씨를 휠체어에 태워 승강기를 탔으나 승강기 문이 닫힌 직후 작동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비상인터폰으로 연락을 받고 출동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승강기 문이 개방됐으나 계속 작동이 안 돼 구급대원들은 옥상을 이용해 옆 라인으로 이동, 환자를 호송했다. 이 후 병원에서 숨진 이씨에 대해 유가족들은 관리상의 부실로 인한 승강기 고장이라 주장하며 건설사와 관리업체가 사망 원인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창 입주가 진행 중이던 이 아파트의 사건 승강기가 이사짐으로 인해 갑작스런 고장이 유발된 점, 승강기 고장으로 지연된 시간이 이씨의 사망 원인에 인과관계가 적은 점을 들어 관리부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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