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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글에 빨간색으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세용님 올리신 비과세 관련글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오늘 내용을 보니
빨간펜의 힘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가급적이면 조근조근 이야기 할 테니,
토론 제한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겁주지 마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참여한 만큼 더는 이대로 사라질 수 없음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혹시 사실과 다른 부분 있을 때 지적해 주시면
고맙게 참조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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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차익거래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이자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이자에 대해서 부가하는 세금이지요.
따라서 주식거래시 거래세는 내지만 이자소득세 15.4%는 내지 않습니다.
원래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보험차익 비과세, 이자 및 배당 소득세라 해야 맞습니다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자본이득세의 일종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조세특별감면법에 의거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예외적인 것입니다.
다만, 해외펀드를 “이자소득세”라는 항목으로 과세를 해 오던 것을,
이번에 한시적으로 비과세 한 것입니다.
(왜, 투자 포트폴리오상 해외펀드가 필요한지는 추후 해당 주제 나오면 언급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결론)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이익은 주식양도차익으로서 이자소득세가 아닌 것은 맞지만, 주식양도세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나라가 예외적으로 70% 이상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자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이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우리나라는 해외펀드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라는 항목으로 과세하여 왔으며, 이 역시 “한시적 조건부”로 현재 비과세 입니다.
또한 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상 발생 때 납부해야 하는 종합금융소득의 대상도 아닙니다.
단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종합금융소득 대상입니다.(또한 주식 보유기간 1년 미만일 시 배당받을 때 15.4% 공제하지요)
답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 발생 때 납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골자는 금융소득 뿐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 후 4,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해당 구간별로 높은 세율을 적용 누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 재 15.4% 정도인 금융소득의 세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징벌적 의미까지 거론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형 펀드는 현재 비과세이므로 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은행 예금과 채권은 무위험자산이지요.(단 해당 기관이 도산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나 주식은 위험자산이며 리스크도 큽니다.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일 수 있는 예금과 채권 투자시 발생하는 금리는 이자소득이고 불로 소득이지만 주식투자는 그렇지 않게 보는 것이죠.
그것은 주식투자는 앞서 말한대로 차익거래이고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은 투자행위이니까요.
이를테면 주식 파생상품중 상당히 위험한 금융상품인 ELW의 경우는 거래세도 면제되고 있지요.
따라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 주식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인 주식형펀드의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 채권형펀드나 혼합형펀드에서 채권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형펀드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엄밀히 말하면 비과세도 아니죠. 거래세는 내고 있으니까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선물차원으로 주었다기 보다는 위와 같이 주식이 은행예금, 채권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답변===)))
무위험 자산이라 과세, 위험 자산이라 비과세라 구분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위에 언급드린대로, 주식형 펀드라 할지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식형 펀드에 대해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 것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선물 차원으로 준 것이 맞습니다.
(혜택 받는 입장에선 선물이지만, 정부의 입장에선 “당근”을 준거죠)
이마저도, 2006년 1월 17일 주식양도차익 과세 방침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대폭락하며 워낙 예민하게 반응하였으므로, 일단 유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 채권등은 무위험 자산이라 비과세고
주식 및 간접투자상품은 고위험이라 비과세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비과세에 따른 정부 방침을 보는 시각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정식 발효되기 전 과세로 제자리 찾아갈 것이라는 반응과,
반대로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만료기한 전에 과세로 전환은 무리일 것이라는 반응
그리고, 또다른 변수는 현재 Tex – Coupling 화되는 추세에서 외국의 동향이겠죠.
이런 정도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간접투자의 활성화 차원에서 선물로 준 것은 해외투자펀드에 대해서 3년간 비과세 적용한 것이겠죠.
해외투자에 대해 비과세 선물을 부여한 이유는
단순히 간접투자 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내 증시 부양의 목적을 위해
국내주식형 펀드에 비과세 한 것과는 사안이 약간 다릅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익히 알고 계시듯 여러가지가 있고,
실제로 국내와 국외 주식투자의 상관계수를 고려해보면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역외펀드는 접어두고, 역내펀드에만 혜택을 준 점에 주목합니다.
이런 취지를 고려해보면, 정부차원에서 간접투자의 활성화 차원에서 선물로 준 것은 국내 주식형 펀드 비과세이지,
해외투자펀드는 다른 의도로 비과세 선물을 준 것입니다.
간접투자자금이 국내에서 활성화 되면서, 국내의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탓에 원할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부담이 된 것을 줄여주자는 측면도 있고, 이 참에 국내 금융기관에 힘을 실어주어서 세계화에 대처할 정도의 역량을
키울 기회를 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해외 주식을 직접 매입해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20%(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네요)를 내야하는데 간접투자의 경우 3년간 면제해 준 것이죠. (해외주식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이유는 각 나라간 협약 사항이라 하는데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보충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별로 제각각이지만, OECD 표준협약에 따르면 그 정도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한편,
각 나라의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 주체에 따라서, 과세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는 각 나라별 조세협약에 따라서
제각각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외펀드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니, “거주지 과세권”이 적용되는 경우이지요.
대부분 선진국과는 이렇듯이 투자자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갖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보는 해외주식(엄밀히는 역외펀드)의 경우 그 과세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데,
정부에서 그 과세권을 정당히 행사하며, 당연히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이세용님이 언급해주신 선진국들의 이자소득세 부가는 은행 금리소득에 적용되는 것이고 주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혹은 주식이 이자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라면 해외에선 주식의 양도세를 어떻게 부가하는 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치 않으니 아시는 분은 보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점을 확실히 해야 하니까요.
저 역시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현재 해외의 양도세율 현황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껏 말씀드린데로,
용어상으로는 주식양도세가 맞지만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세라는 항목에서 해외펀드에 대해 과세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들의 개념 혼동을 막기위해, 이자소득세 주식양도세 등등을 “자본 이득세”라 통칭한다면,,,,
선진국의 경우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에 따라서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각 나라별로 차이가 크더군요.
그래서 자료 수집중)
한편, 우리나라에서 주식양도세율이 이자소득세 항목으로 과세되다 보니, 이자소득세율과 같은 15.4%의 세율이
적용되었었는데, 외국은 이자소득세율과 주식양도세율이 우리나라처럼 동일한지 아니면 차이가 나는지는 저도
지금 직접 확인 중입니다.
VUL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험회사 역시 고객의 보험금을 가지고 은행금리,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만기시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전의 구조에서는 아무래도 저위험을 상당히 염두해 두면서 운영하겠죠.
왜냐하면 투자시 발생하는 손실은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하니까요.
소중히 개진하신 이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즉, 투자의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VUL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말씀은 거짓입니다.
아래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 2조 1항을 읽어보십시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0.5] [[시행일 2004.12.5]]
1.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 각목의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제 아셨죠?
“자금을 모아 운용하고, 그 결과(이익이건 손실이건)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 자체를 간접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간접투자의 고유한 내재적인 특성을 VUL 의 가장 큰 문제로 돌리는 것은
치명적인 논리전개의 오류입니다.
하지만 VUL 처럼 가입할 때 투자시 발생한 책임을 가입자에게 명시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보험회사가 이자소득세를 내지않는 위험자산인 주식의 편입 비중을 높이는 등의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고객이 책임지는 구조이니까요.
이것이 위에서 가르쳐 드린 간접투자 상품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이 리스크를 감수해 투자하여 고수익이 발생하면 보험사와 주주에게 1차적으로 이익이 돌아가겠죠.
VUL은 사업비 때문에 초중기에는 가입자는 별로 남는 것이 없으니까요.
윗 부분서 발생했던 오류가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기본부터 틀렸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주장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밝혀드렸던 내용 즉,
예/적금 자산은 “수익률이 확정되고”
간접투자자산은 “비용이 확정됩니다” * 확정이란 의미는 문자 그대로 금액이 확정된단 의미가 아닙니다.
(지면상 상세설명 생략)
이런 까닭에,
고수익이 난다 해서, 보험사와 주주가 1차적으로 이익이 돌아간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이런 거짓 주장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지글에 오른 것은 대단한 유감입니다.
그러다가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VUL 가입자에겐 큰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험사의 손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비하게 되겠지요.
위에서 펼쳐진 오류의 연장선입니다.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큰 손실이 발생하는 분들은
그간 적립식 투자에서 상당한 이익률을 향유하다가, 그것을 환매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혹은, 한 두푼 적립해 본 결과 수익률이 높다고 드디어
수중의 자금을 최대한 끌어들였다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환매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한편, 가입자의 이익 및 손실여부를 떠나서,
보험사를 포함한 펀드 판매사 및 운용사는 "정해진 비용"의 영향만을 받을 뿐입니다.
역시,,,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들리면 말도 안되는 논리들이 그렇듯하게 전개됩니다.
적펀 포함 단기 투자상품에서 두드러지는 위험을
VUL 의 치명적 단점인 것처럼 도매급으로 넘기시면 곤란합니다.
VUL에 있어서 최근의 폭락사태는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 수익성 및 안정성 및 장기투자 및 비용 문제등이 얽힌 사안이라 여기서 자세히
논하기엔 적절치 못합니다만,,, 조만간 분명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밝혀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VUL은 우리나라에서 생명보험사에만 취급하고 손해보험사는 취급치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VUL은 손해보험사에서 취급치 않는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기본 이유는 팔 수 없기 때문에 못 파는 것입니다.
보험업법 총칙 제 1장 제 2조 2항 및 3항
2. "생명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손해보험업"이라 함은 우연한 사고(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상해 및 간병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매매·고용·도급 그 밖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에게 약속하고,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무슨 뜻이냐 하면,
손해보험의 연금은 노후보장이라기 보다 그냥 노후준비라 하면 맞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적립된 자금을 은행처럼 분할해서 돌려줍니다.
그러나,
생명보험 연금은 노후보장입니다.
종신형 연금은 내가 연금 수령시 살아 있는 한 지급됩니다.
죽을 때까지 지급됩니다.
제가 처음 뭐라했죠?
예측은 하되, “모른다”
내가 죽게 되리라는 것은 아는데,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일찍 죽을 지 늦게 죽을 지,,,
근데, 80세 90세가 되면 대부분의 준비한 자산은 소진될 것입니다.
돈은 확실히 줄어다는데, 내 삶은 언제까지 일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연금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후보장입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의 연금은???
보장이 아니라 그냥 노후 준비를 위한 한 방편일 뿐입니다.
종신형 연금이 없는,,,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류는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생과 사를 다루는 생명보험이기에,
현재 생,손보의 영역이 허물어지고 있다하나,
이런 이유 때문에 손보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금상품에 뛰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생명보험사는 그렇지 않죠?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기업공개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일텐데요.
바로 위의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손보는 상장되어 기업공개되어 투명하니까 VUL 안 팔고,
생보는 비상장되어 불투명 하니까 VUL 판다는 주장은
우리가 지탄해 마지 않는,,,
우리것은 이유불문 좋고, 남의 것은 무조건 비난하기 급급한 그런 모습처럼 보여 안타깝습니다.
VUL를 포함해서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들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네요.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초기에 발생하는 사업비와 10년 비과세 혜택 때문에 VUL에 투자시 10년 이상 장기투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자산시장의 환경입니다.
앞으로 1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펀드도 적립식 펀드가 탄력을 받고, 또 여타의 기법이 연구되는 것입니다.
예측은 하되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VUL 역시 1년 뒤가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현실 위에서 존재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지니고서, 험난한 현실 위에 굳건히 출발하였습니다.
1 년 뒤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고민은 단기투자하시는 분께서 주로 하실 일입니다.
또한, VUL은 전체 자산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펀드 투자가 어느해에는 큰 이익을 남길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보는 해도 있습니다. VUL 역시 마찬가지겠죠.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안좋을 때는 VUL에 가입해 큰 손실을 보는 고객이 많이 등장하죠.
3년을 장기투자라 착각하고서 단기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VUL 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부실 설계사 만나서, 부실하게 가입했다고 해약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VUL을 끝까지 단기투자상품이라고 주장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VUL을 부실판매하는 일부 설계사들이고,
한 부류는 VUL을 안티하는 이곳 사람들입니다.
단기간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단기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하는 VUL 에 꿰맞추는 것은 무모한 발상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1년에 12번 상황에 따라 채권형, 주식형 등으로 교체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게시글에서 보험구단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건 신의 영역아닐까요.
시장을 상대로 장기간 거의 패배하지 않은 투자자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워렌 버핏 뿐인 것 같습니다.
제레미 시겔의 “투자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투자의 성패르 결정하는 요소 중 Market Timing 과 Asset Allocation과의 관계를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VUL이 근본적으로 장기투자를 기본으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
보험은 예측은 하되, “모른다”는 데서 출발했다는 제 이전 글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 원칙에 의거해서, 간접투자,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가 파생되었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결국은 감히 신의 영역에 도전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VUL 이 등장하였고, 그로 인해 경쟁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특정 지역의 주식에 얾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주식, 채권등에 투자 대상을 달라하며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한다는 취지로 만든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에 대해서 많은 금융관계자들이 미래에셋의 장담과는 달리 인사이트 펀드는 상품 성격상 오히려 하락장에서 다른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것을 보면 자산 운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어렵지요.
10년 이상 손실 보는 해 없이 은행 금리이상 인플레이션을 헤지하면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저는 당장 그분에게 저의 집 자산 대부분을 맡기겠습니다.
설마, 어떤 탁월한 펀드 매니저가 간접투자증권 및 변액보험 등을 “능력껏 운용” 한다고 착각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변액보험에서 펀드매니저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운용지침에 따라서
운용사가 자신의 역량을 동원해서 펀드운용 시스템을 가동할 때
그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이 능력껏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근데, 말씀하신 글 읽어보면 볼수록,,,,,, 뫼비우스의 띠가 연상됩니다.
꼭, 선생님께서
" 두 손은 머리 위로 올리고, 한 손은 발목 잡아" 그러시는 것처럼,,,,
애초에 말도 안되는,,,,,,
뉴욕 땅을 백인 이주민에게 판 인디언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 이야기는 복리의 불가사의한 마술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얘기일 텐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도 단서가 붙지 않습니까?
한해라도 예시된 금리 보다 낮은 수익을 올리면 결과물의 수치가 엄청 차이 난다구요.
이르다 뿐이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만 봐도
두 손가락에 꼽기 벅찰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 중 어느 한 두 개만 바뀌어도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리”의 효과를 소개하기 위해 들려주는 이야기 들입니다.
자동차에 기재된 연비가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연비” 이듯이,
이 이야기에 나온 복리는 마치 “진공상태에서 행한 실험처럼”
다른 어떤 변수가 없는 말 그대로 순수한 혹은 특정한 조건의 복리,
즉 이론적 복리에 준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맨하탄 이야기 공식대로 네가 이만큼 넣으면 이만큼 된다가 아니라,
(혹시, 실제 이렇게 이야기 듣고 가입한 분 계신가요?)
복리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막강한 위력을 낸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예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이야기는 너무도 진부한 것이며,
많은 보험 설계사들이 이런 유사한 복리의 효과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보험에는 복리의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맨하탄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돈이 불어난다는 식으로,
변액보험에 넣은 돈이 그 비율 그대로 늘어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한심한 설계사가
지금 이 땅 어딘가에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웃지 못할 종류의 글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름아닌, 이곳 변액유니 허허실실칼럼에 등장한 것을 압니다.
(몇 번 글인지는 나중에 해당 순서가 오면 밝히겠습니다.)
또한 앞의 복리 마술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투자하는 VUL과 수수료를 제하고 투자하는 펀드의 투자자금은 처음부터 차이가 많이나는데 수년간 동일한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기 이전인 10년이란 세월동안 벌어질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초기에 사업비를 상각하므로,
초기 특정시점 해약하면 당연히 불리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차이는 점점 줄어 들거나 역전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보험회사를 안 좋게 보는 것이지 모르겠지만 VUL를 10년 이상 장기보유를 보험사가 강조하는 것은 보험상품을 부당하게 판매했을 경우 져야 할 책임지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토론게시판엔 설계사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보다는 그 분들이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실테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허허
부당판매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서 VUL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라고 강조한다 하셨나요……
이런 점이 작용을 한다…
허허허
하루살이에게는 하루의 플랜을
사람에겐 평생의 플랜을…
긴 것은 VUL 이 아니라,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삶이 10년 짜리였다하면, VUL과 같은 수 십년 짜리 계획은
그냥 대를 이은 재테크 개념으로나 어찌어찌 나왔다가 사라져버릴까,,,
길고 길며 험난한 것은 VUL 이 아니라 우리 인생입니다.
그 험난하고 긴 인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VUL 도 긴 것입니다.
VUL에 10년 이상 투자했는데 가입자가 기대수익에 턱없이 못미치는 잔고를 보고 보험사에 항의해 만일 부당판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가 이길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10년 이상 투자 후 기대수익률이 낮은 것과 부당판매와는 별개입니다.
부당판매에 대해서 소송이 발생한다 했을 때는 아쉽게도 “근거 자료 확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이미 자유토론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저도 여기 게시글들 전부 스크랩 해 두고 있답니다 ^^
인플레이션 문제와 선진국의 이자소득세가 높은 점에 대해 저의 짧은 소견을 적을까 했는데요. 글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시간 날때 따로 게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의 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문글 올려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릅니다.
어떤 분인지 안다면,
이런 종류이 반론을 제기하기 전에 무척이나 상황파악을 하고서,
혹여나, 맘의 상처 받으실까 고민고민하였겠죠.
그러나,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오직 올라온 Text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오직 Text에 대해서 저 또한 Text로만 답변을 드립니다.
어렵게 올려 주신 글에 나름 생각나는 몇 가지를 적었는데,
정말 죄송한 것이 ,,,,,
중간 부분 이후 VUL 관련해서는 어떻게 표현할까 나름 무척 고민했는데,,,
저도 한없이 답답해서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저 또한 제가 펼친 주장에 대해 혹시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첫댓글 근데...눈이피로합니다...명절을 맞이하여..말........장난그만하시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취지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던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율로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되지만 4천만원 이상일 때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서 아리랑님이 언급하신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여타 소득과 합산되어 과표에 따라 과세되지요. 만일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데 여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4천만원이 넘어간다면 금융소득분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VUL이 10년 이상 유지시 부여되는 비과세 혜택이 여타 금융상품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점이 이번 토론의 핵심일텐데요. 결국은 해외의 경우 주식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선진국의 조세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 일텐데요. 지금 자료 수집중이시라니 기다리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군요. 저도 무척 궁금한 사항이니까요. 덧붙여 한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이들 나라에서 보험 상품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초의 문제제기가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의 조세흐름이 선진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들도 절세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죠. 그렇다면 비교대상이 될 해외의 주식 및 주식형펀드의 세제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의 세제 역시 같이 거론하여 비교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되네요.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만일 우리나라에서 주식의 이익분에 대해 양도세를 부가한다면 적펀에 비해 VUL이 비교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VUL역시 주식투자분에 대해서는 같이 양도세를 내야되는 것은 마찬가지일텐니까요. 현재 주식거래세는 적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하여 이미 펀드비용에 포함되어 있죠. VUL 역시 마찬가지일텐데요. VUL을 10년 이상 유지한다고 해서 간접투자운영비에 포함될 주식양도세까지 비과세 될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놀랩군요 Keaton님...이 부분이 핵심...나중에 주식양도차익 부분 별도 언급할 부분이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다른 전혀다른 별개의 소득입니다...소위 양도소득마저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헤프닝이 벌어집니다...,,,종/퇴/양/산/ ^^*....일반적인 보험설계사 영업멘트용 교육 및 인터넷 셔핑으로 알고 있는 얕은 지식을 초월한 [살아있는 지식]입니다...여타 인터넷셔핑해서 짜집기 모사답안지 방학숙제와 비록 깊이는 다르지만 Keaton님 머릿속 지식으로 작성한 방학숙제하고 차이라고 언급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엔 주식에 양도세를 부가하게 되어서 앞으로는 VUL이 적펀보다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넌센스란 느낌이 드네요.
변액관련에 대한 저의 입장에 대해서 간접투자의 의미를 기술하는 것은 적절한 반론으로 보이지 않더군요. 아리랑님 얘기대로 그건 지극히 기초적인 사항이죠. 제가 변액상품에 대해 컨텍스트적으로 접근했다면 님은 텍스트를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더군요. 서로 접근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현재까지 나온 주장대로 라면 서로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뫼비우스의 띠'를 문맥상 모순이란 의미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 '뫼비우스의 띠'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