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의 독성에 노출시 손상입지 않는 농도표시 TLV설명
1.TLV(Threshold Limit Values)
허용한계농도
1)독성물질 섭취량 손상 입히지 않는 농도중 가장 큰 값 TLV
2)평생 몸에 아무영향없는 섭취량
3)종류
가)TLV-TWA(Time weighted average concentrstion):시간가중평균농도
근로자 정상근무시 노출되는 나쁜영향없는 최고평균농도값
나)TLV-STEEL(Short time exposure limit):단시간노출허용농도
짧은시간 노출되는 유해한 증상없는 최고허용농도
근로자 15분 노출되는 증상 나타나지 않는 허용농도
-참을 수 없는 자극/만성적 또는 비가역적 조직변화/사고일으킬 수 있는 혼수상태,자위력손상 또는 작업능률 감소
조건:노출시간간격 최소60분 휴식시간 4번/일 휴식시간 허용않는 매일의 TLV-TWA 초과않아야
다)TLV-C:최고허용한계농도
단 한순간이라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농도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직업병이 발생하여 자료가 있는 일부 물질 이외에는 ACGIH의 TLV기준을 대부분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작업장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주요 화학물질의 노출한계(TLVs:
Threshold Limit Values)를 정하여 권고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정부 등 선진국에서는 ACGIH의 TLV를 기준으로 자국의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 노동부고시는 ACGIH의 TLV기준으로 노출기준을 설정한 것이며, 다만 국내직업병과 관련하여 국내의 자료가 있는 특별한 물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기준을 설정합니다. 참고로 미국, 일본 정부 등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물질을 제외하고는 ACGIH의 TLV를 기준으로 자국의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법적인 규제는
우리나라 - 노동부에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리
미국 -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노동성 산하의 정부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 699종의 허용기준
(PELs:Permissible Exposure Limits)을 정하여 관리
참고1 : NOI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시험한 노출기준과 OSHA의 노출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주소는 ( http://www.cdc.gov/niosh/npg/npgdcas.html )
참고2 : OSHA(미국산업안전보건청)의 독성물질 자료.
사이트주소는 ( http://www.osha-slc.gov/dts/sltc/methods/toc.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