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일본어: 無尽) : 일본 금융의 한 형태
여러 개인이나 법인이 코우등의 조직에 가입하여,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코우측에 지불하고 그 이자액의 대소에 따른 경쟁이나 추첨등에 의하여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무진회사(無盡會社)
금융(金融) 회사(會社)의 하나. 무진의 사적인 폐해(弊害)를 없애기 위(爲)하여 무진업법에 의(依)하여 허가(許可)된 금융(金融) 기관(機關)으로 오늘날의 상호(相互) 신용(信用) 금고(金庫)와 비슷했음
무진이란 일정한 계좌수(計座數)와 급부금액(給付金額)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금(賦金)을 납입시키고 1계좌마다 추첨·입찰(入札) 등의 방법에 의하여 부금자에게 일정금액을 급부하는 제도이며, 한국의 계(契)와 비슷하다. 무진을 영업으로 하며 회사형태를 취한 것이 무진회사이다.
무진업법(無盡業法)은 1915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공포되었다. 한국에서 무진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22년 4월 <조선무진업령(朝鮮無盡業令)>이 공포된 때부터이다. 무진은 ① 융자시기가 추첨·입찰 등 우발적 요인(偶發的要因)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하기가 곤란하며 ② 일정한 계좌수로 조(組)를 구성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조직상의 불편이 있고 ③ 소자본에 의한 상호금융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대부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④ 예금과 대출이라는 상반된 계약이 동일계약상에 성립되어 있어 금리계산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의 결함이 있다. 그러나 ① 소액의 불입제도이므로 가입이 쉽고 가입 후에는 확정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② 장기간의 분할상환식금융이므로 서민과 중소기업자에게 적합한 금융방식이며 ③ 소비대차계약(消費貸借契約)이 아니므로 이식제한령(利息制限令)에 의한 이율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서민금융의 주요담당자 역할을 해 왔다.
한국에는 한국무진(韓國無盡)·중앙무진(中央無盡)·대구무진(大邱無盡)·한국신흥무진(韓國新興無盡)·고려무진(高麗無盡) 등 5개의 무진회사가 있었으나 무진이 갖는 한계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무진업의 여러 가지 결함을 지양하고, 신용력과 담보능력이 미약한 서민을 위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서민금융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고조되어 61년 12월 7일 국민은행법(國民銀行法)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 의거하여 기존의 무진회사 중 일부를 흡수병합(한국무진과 중앙무진)하여,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국민은행(국민의 은행)이 설립되었다. 그 후 사설(私設) 무진회사들이 법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시중은행의 채권누증(債權累增), 자금고갈 등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71년 8월 상호신용금고법(相互信用金庫法)이 제정되면서 상호신용금고에서 합법적으로 무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8.3조치)
* 1972년 '8.3조치' : 사금융 양성화 3법 제정
단자회사와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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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은 1840년대 독일에서 출발하여 캐나다,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지요. 1960년 5월 1일부터 '신용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영세민 및 농어민의 상부상조를 위해
정부가 아닌 민간스스로에 의한 상호금융협동조합으로서 출발하여, 1972년 당시 이미 전국에 수많은 조합들이 조직되어 있었답니다. 유럽과 미국, 캐나다의 신협, 협동조합은행을 보면, 우리나라는 신협의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과 정책적인 배려가 약하다고 느껴지네요.
초창기 수년간의 노력끝에 1972년에 가서야 입법에 성공...
특히, 감독면에서는 일반 은행과 차이를 두지 않으려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금융산업이라는 명목하에... 소비자 주권시대의 대세이겠지만, 정책적인 배려가 없는 관료적인 시각에 아쉬움만.....
신용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다수의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지닌 반면,
(물론, 사견이지만, 현재의 상임이사장제도를 비상임 명예직으로 환원시켜 신협운영원칙에 맞도록 전무이사,상무이사의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이사장 및 임원은 이를 감시 통제하면 되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호 전임 회장님 의견에 동감)
상호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소수의 대주주에 의한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어, 운영면에서 두 기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저축은행을 서민금융기관의 한 축으로 보는데, 지배구조를 보면 아니지요. 다만 서민들이 거래하는 기관으로만 보면 일면 타당)
"서민의,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3위 일체가 되어야 진정한 서민금융!!!
신협은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을 일인을 위하여"를 모토로 상부상조정신을 토대로 하고 있답니다.
요즘 부산상호저축은행의 문제로 서민금융권 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지만,
사실 지배구조의 문제가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배구조를 손대지 않으면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을 다시 상호신용금고로 명칭도 환원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