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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신청 불가: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고, 부부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단,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일 경우 다른 한 명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이혼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되며, 자녀가 없거나 성인 자녀만 있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3. 이혼 신고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 지정 협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주의: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4. 양육비 부담 조서 작성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관련 협의 내용을 확인한 후,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강제 집행력이 있으며,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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