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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바이크메니아 원문보기 글쓴이: 도전하는 젊음
▲ @대기원 |
인천시 불법체류자 입원비 전액무료지원
불법체류.노숙자 입원진료 지원
2010.05.18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무료진료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은 연간 입원횟수에 관계없이 입원에서 퇴원까지 진료비 및 수술비 등 1인당 최고
500만원 (의료 급여수가 적용) 범위이내다.
그러나 진료비가 500만원을 넘을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 심의를 벌여 인천시장의 승인
을 얻으면 초과부분에 대한 추가지원도 하게 된다.
사업대상 병원은 인천의료원, 적십자병원, 무료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최근 2년간의
무료진료 실적을 인천시장으로 부터 인증받은 곳)으로 등록된 병원이다.
이들 병원은 무료진료사업 전담직원(사회복지사)을 배치,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우선
치료해야 한다. 병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응급처치후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무료진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면된다.
시는 무료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부터 분기별로 무료진료비 신청을 받아, 심사후
지급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총 5천500여명 이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번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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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외국인노동자에게 1000만원까지 전액무료 의료지원
광주시는 10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이달부터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전남대병원, 광주기독병원이며 지원대상은 입국 후 90일이 지나고
국내에서 병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이다.
국비 70%, 시비 30%를 들여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 원 이내, 중증질환은 해당 의료
기관의 심의 등을 거쳐 1000만 원 까지 전액 지원되며 1000만 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만 지원 된다.
또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광주 외국인노동자 건강센터에서도 의료자원 봉사자들이 매주
일요일 오후 2~6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의과ㆍ치과ㆍ한방진료를 무료로 실시한다.
한편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5000여 명, 여성결혼 이민자는 700여 명이며
시는 지난해 이들 가운데 13명에게 2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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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불법체류자가족들까지 500만원 무료 의료지원
병을 앓고 있는 노숙인 등은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의료원을 찾아 무료진료를 받으세요.”
강원도는 10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의 의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노숙인, 외국인 노동
자와 자녀, 국적 취득 전의 결혼 이민자 등에게 무료로 검진과 치료를 해주고 있다며 적극
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지원대상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가족도 포함된다.
노숙인 등 의료소외계층은 이 제도에 따라 500만원 범위 안에서 입원비와 수술비 등의
의료비용을 지원받는다. 질병 상태에 따라 치료비용을 더 늘려 지원할 수도 있다.
또 외래환자의 경우 감기 등 가벼운 증상은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진료를 받으러 의료원을
방문했다가 병세가 위중해 당일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래환자라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이 경우에는 수술 이후 3회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아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수술 이전에
병세 진단을 위해 받았던 검진도 1차례에 한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강원도는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122명의 의료소외계층에게 2억9579만1천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중이며 이 제도 이용자가 늘게 되면 예산을 증액
할 준비를 하고 있다.강원지역에서는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등 5개 의료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앞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무료진료기관을 도내 민간종합병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21056.html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6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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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정책 전부 예산 삭감, 다문화 정책은 887억원 증액
2011년도 대한민국 다문화가족 지원예산 '8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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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나라당 (새누리당) 날치기 통과된 복지 예산안, 전액 삭감된 복지
예산만 무려 80개!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0.11.29 13:30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101129133013293&p=yonhappr
2011 (새누리당) 한나라당 날치기 서민 예산 2조원 삭감 내역
한겨레 : 2010.12.14 21:55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453769.html
** 다문화가족 지원예산
2008년 31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
2011년(안) 887억원 급증
(2011년(안)은 전년대비 41% 증액). 갈수록 증가
** 국내 복지 예산은 전부 삭감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원 전액삭감)
일시적 생계비 (4,181억원 전액삭감)
무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원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 전면 금지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원 전액 삭감)
교육 예산 (1조4000억 원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억 원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원삭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천억원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