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노인고령화로 인하여 어느 가정에서나 격게되는 문제이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맞벌이 가정이 늘므로 인해 꼭 필요한 시설일 것이다.
누구나 내 부모는 내가 모시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요양병원 환경과 비용을 꼼꼼히 체크 해 보고 좀 더 저렴하면서 좋은 환경의 시설을 찾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들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 복지정책 중 노인복지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면서, 노인보호기관,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재가요양, 방문요양,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병원,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등의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데, 하나하나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선 그 중 많이 접하면서 그 차이가 알쏭달쏭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다른점을 알아보았다.
♧요 양 원 요 양 병 원 의사 의사 혹은 한의사 근무가 필수사항은 아님 촉탁의의 방문진료 가능 (현재 ♧요양원에는 대부분 의사가 없다.) 연평균 입원환자 40명 당 1명의 의사 혹은 한의사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 입소자 25명당 1명 연평균 입원환자 6명 당 1명 (그중 2/3까지는 간호조무사 가능) 요양보호사 (= 간병인)
♧입소자 2.5명당 1명 간병비용 : 건강보험 적용 필수사항 아님.
간병을 가족이 하거나 간병비를 따로 지불.
♧아직 건강보험 적용받지 못함. 사회복지사 입소자 100명당 1명 1병원에 1명 물리치료사 입소자 100명당 1명 입원환자 100명당 1명 시설기준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른다. 의료법 규정에 따른다. ♧건강보험(장기양보험) 적용 적용 입원대상 요양등급 1 혹은 2등급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단,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원에)
♧입원비용 본인부담금 : 대개 1개월에 40 ~ 50만원 정도 ♧건강보험수가 중 본인부담금 = [보통 1개월에 40 ~ 80만원] + [간병인 비용(보통 1개월에 40 ~ 8만원)] = 합계(80만원 ~ 160만원 정도)
[요양병원 입원이 합당한 환자]
- 중등증 이상의 치매, 뇌졸중(중풍) 후유장애, 혹은 파킨슨씨병 등으로 간병-수발 및 복합적 약물치료를 필요로하는 환자.
- 퇴행성관절염으로 거동불편 및 통증이 심한 환자
- 골절 후 거동불편 및 통증이 심한 환자
- 만성 기관지질환으로 만성적인 호흡곤란과 거동불편이 있는 환자
- 암 환자의 호스피스 치료
- 기타 고착된 만성질환 있으면서 간병
-수발과 계속적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
[요양원 입원이 합당한 노인]
- 필수조건 : 요양등급 1등급 혹은 2등급
- 치매, 뇌졸중(중풍) 후유장애, 파킨슨씨병, 퇴행성관절염, 기타 고착된 만성질환 혹은 장애가 있어, 계속적인 간병과 수발이 필요한 분.
- 상기 병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없는 한 약물복용 외의 전문적 의료를 필요로 하지않는 분.
[요양병원이 합당하지않고 일반병원{병원, 종합병원(대형병원, 대학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태]
- 급성질환
- 만성노인성질환의 급성악화 혹은 합병증의 발병
- 상태의 변화가 자주 있거나, 향후상태의 예측이 어려울 때.
- 지속적인 의학적 관찰, 전문적 혹은 특수검사를 필요로 할 때
- 특수진료과(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비뇨기과, 피부과, 산부인과 등)의 진료를 계속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