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불제약 ‘비바플로점안액’, 대우제약 ‘후루손플러스점안액’, 휴니즈 ‘리플루-티점안액’, 씨제이헬스케어 ‘켑베이서방정0.1밀리그램’ 등 일부제품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PIC/S 긴급경보’에 근거한 원료 사용중지에 따라 이같은 후속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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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회수·폐기 대상은 ‘비바플로점안액’(제조번호: 13581301~13581316), ‘후루손플러스점안액’(제조번호: 304~312), ‘리플루-티점안액’(제조번호: 301~310, 401~404), ‘켑베이서방정0.1밀리그램’(제조번호: KV13A1A, KV13A1B, KV13A2, KV14A1, KV14A2) 등이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의 원료로 지난 11일에 사용 중지된 ‘테트라히드로졸린’(제조번호: 169891)과 ‘클로니딘염산염’(제조번호: 167219)도 회수·폐기 된다.
식약처는 문제 원료를 제조한 이탈리아 제약사(SIMS)가 미승인된 보관소와 작업실을 사용하는 등 GMP 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른 것으로 안전성 문제와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도매상, 병·의원 등은 사용하지 말고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가 올해 7월에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 후 회원국 간 위해정보의 최초 공유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