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어구와 어법⑥-우리 식탁의 물고기 이렇게 잡는다
수협은 1988년 관련 학문자료 등을 취합·정리한 「한국의 어구어법」을 발간했다. 이후 2004년도에 수산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개편한 뒤 15년이 지난 올해 우리나라 연안과 근해 어업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어구와 어법을 중심으로 새롭게 책자를 제작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어구·어법의 트렌드와 제도변화를 수집해왔으며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한자식 표기와 전문 용어 등을 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한국의 다양한 어구와 어법을 소개하고 수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본지는 ‘우리나라의 어구와 어법’을 연재해 수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 허가어업
허가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근해어업: 해양수산부장관업 허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통발어업이란 근해에서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장어통발과 문어단지를 제외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다. 주로 붉은 대게, 붕장어, 꽃게 등을 대상으로 연중 경상북도 해역 및 남해안에서 조업한다. 어선의 선복량(총톤수)은 10톤 이상 90톤 미만의 규모이며 기관은 평균 446마력이다.
>>기선권현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은 2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제외한 인망을 사용하여 대상물을 포획하는 것으로, 주로 멸치잡이에 쓰인다. 권현망(權現網)도 끌그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1개의 자루와 2개의 날개가 있다. 멸치를 대상으로 주로 7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경상남도 및 전라남도 해역에서 조업한다.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항해하다가 자루그물부터 투망하며 조업을 주도하고 어로보조선이 어군 탐색 및 본선의 조업을 보조하며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은 어획한 멸치를 자숙·가공하여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근해형망어업
근해형망어업은 근해에서 1척의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이다. 형망(桁網)은 일정 크기의 틀에 자루그물을 단 것으로 여기에 달린 갈퀴 또는 쓰레받기로 바다 밑바닥을 긁어 조개류를 잡는다. 주로 피조개, 바지락, 백합, 가리비를 대상으로 연중 인천·경기·충남·전북 등 해역에서 조업한다.
>>잠수기어업
잠수기어업은 1척의 동력어선에 잠수기(潛水器)를 설치하여 각종 패류나 해삼, 성게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 해녀들이 주로 하는 나잠어업에 비해 잠수부가 잠수기를 착용하면 훨씬 오래 물속에 머무를 수 있어서 생산성이 높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미역, 7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성게, 11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는 해삼, 11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는 전복을 주 대상으로 전국 연해에서 조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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