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등기 [방배동서리풀이편한세상]
머리말 오늘 이 시간에는 매매등기비용 설명 및 은행대출과 함께 매매하는 경우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무료상담방법은 맨 하단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매등기 기본설명 매매등기는 매수인이 매매하는 부동산에 대한 명의자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꿔주는 법적절차를 말하며, 매수인이 주인이라는 것을 등록하는 절차이기때문에, 매수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는 매수인만이 고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기본설명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대출기관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금액을 보장받기 위한 법적절차를 말하며,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담당 법무사는 은행에게만 고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서 진행할 경우 절차
법적인 등기절차는 모두 잔금일에 이루어지는데, 매수인이 고용한 소유권이전등기 담당 법무사와 은행이 고용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담당 법무사가 매수인과 매도인이 약속한 잔금장소에 방문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고용한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는 매수인의 명의이전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에서 고용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담당 법무사는 매수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은행을 보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법무사 사무소를 각각 고용하는 건가요?
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매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진행할 수 있지만, 권리관계 문제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는 매수인이 선택한 법무사 사무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 직접 고용한 법무사 사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소송문제가 발생할 경우 1순위로 세심하게 보호를 못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수인도 매수인을 1순위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직접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배동서리풀이편한세상 매매등기비용 알아보기
매매금액 129,000만원, 공동주택가격 89,600만원, 전용면적 108.28㎡ 기준에 해당되는 방배동서리풀이편한세상을 기준으로 매매등기비용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매매등기비용 계산시 중요한 정보는 매매금액과 공동주택가격이며,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매매하시는 부동산의 주소지를 몇동 몇층까지인지 알아야 하며, 저희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무료상담시 아래와 같은 견적서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에 의해 일부 항목은 인터넷에 비공개합니다.)
8월 28일 부동산대책이 국회 통과시 등기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매매등기비용 무료상담을 받기 위한 절차
쪽지와 메일을 통해 상담신청을 하시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저희 홈페이지 방문 후 사건별로 정리된 상담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매매등기비용 무료상담시 저희 법무사 사무소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발송해드리며, 10~30% 합리적인 매매등기비용으로 귀하의 사건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매등기 진행 시 매수인 안전을 위해 주의 사항
매매등기 진행시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하는 이유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에게만 법무사사무소 고용권한이 존재하지만, 이를 알고 계시는 매수인은 극히 드뭅니다.
매수인이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 매매등기는 매수인을 100%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 매수인의 안전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야 하므로. - 법무사 사무소 이용에 대한 리베이트 등의 과다청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므로. - 문제 발생시 매수인이 이해관계인(공인중개사, 대출기관, 매도인)에게 신속한 법적절차 진행이 가능하므로.
모든 매매등기는 항상 위험성이 단1%라도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발생 가능성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사건이 많은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해야 수많은 경험으로부터 쌓은 노하우로 귀하의 안전을 지켜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
출처: 구성규 법무사 사무실 (무료상담) 원문보기 글쓴이: 구성규법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