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림 변호사입니다.
대리점 사업 등을 하고자 할 때에 본사가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보통 채무자의 부인이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의 부인은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보증계약을 덜컥 체결을 하였는데, 남편의 채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자가 부인에게도 남편의 채무를 모두 갚으라는 독촉을 받아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몰라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보증인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보증인보호법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사실상 채무자와 경제적 이해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대가없는 호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보증인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선 부인은 보증인보호법에서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는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먹는샘물, 탄산음료, 청량음료 등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로서 피고1(남편)와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에 원고는 피고1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피고1은 피고1의 부인인 피고2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2의 인감이 날인된 연대채무확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피고2는 원고에게 피고2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1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약 4억 7000천여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에게 피고1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남편인 피고1이 원고
총판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2가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1의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피고2는 피고2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보호법상 보호받는 보증인이란?
또한 재판부는 “연대채무확약서에서 피고2의 성명은 아무 곳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으로 남겨진 채, 피고2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을 뿐이었다”고 하며 “구보증인보호법 제3조에 따른 기명날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보증인인 피고2(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2008년 보증인보호법 제정 이후 배우자를 보호한 첫 판결로 앞으로 유사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남편 사업에 대하여 부인(피고) 이 보증을 서서 본사(원고)로부터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를 당한 사건에서 부인(피고)을 대리하였는데, 이 때 저는 피고는 '남편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보증인보호법상 보호받는 보증인이고, 본사와 체결한 보증계약에 관한 형식 및 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뒤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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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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