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계약금을 걸었는데, 세입자의 퇴거 거부로 계약이 취소되면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 세입자 퇴거 거부 ' 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되는 일은 없고, 가계약금만 걸어놓을 시점에는 취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보아 나중에 손해배상청구시 원래 약정한 계약금 전체 기준으로 따지게 되는데, ' 세입자 퇴거 거부 ' 의 이유로만 판단시 매도인에게만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공인중개사는 ' 계약에 대한 청약과 승낙의 합치 ' 를 이루게 해줄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중개행위를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인중개사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 고지를 받은 후 가계약금을 이체하였다면, 이는 책임이 없습니다.
사건 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을 이행하여 담당 공인중개사 그리고 매도인에게 그 피해를 물을 수 있지만, 사건 고지를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 매도인에게 입금한 계약금만 돌려받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2. 새로 이사가는 집도 대출받아야 하는데, 지금 사는 집 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 전세 ' or ' 매매 ' 상관없이 그리고 새로 이사가는 집에 ' 전세 ' or ' 매매 ' 상관없이 잔금일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과 새로 이사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동시에 실행됩니다.
근저당권설정이 잡혀 있어서 이를 해지해야 한다면, 이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는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사무소에서 안내를 해드리게 되며,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용한 법무사사무소에서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안내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기존 대출 해지시에는 45,000 ~ 60,000 원 정도의 해지비용이 발생합니다.

3. 아파트 직거래 법무사수수료 알아보기
위 자료는 아파트 직거래 법무사수수료 견적을 어떻게 제공해드리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 대구시 동구 효목동 동촌강나루타운 아파트 ' 를 예로 삼아 계산을 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먼저 보내드린 후 의뢰를 받으면, 잔금일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 연락처, 잔금일, 매매금액, 00 동 00 아파트 00 평 구입하는지 ( 아파트 외 다른 부동산은 번지수와 호수까지 정확한 정보가 필요 ) ' 에 대해 알려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는 네이버 그리고 다음 사이트를 이용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 대한 가입은 별도의 과정 필요없이 가입신청만 하면 바로 완료가 되며, 다양한 법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처리는 10 ~ 30 % 낮은 합리적인 법무사수수료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예약제이기 떄문에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건 취소시 저희는 다른 사건을 맡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잘 생각 후 의뢰하세요 ^^ )

4. 법무사 고용의 중요성
법무사수수료를 평균보다 40 % 이상 낮게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법무사사무소 중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외부 직원을 대충 돌려서 사건을 처리하거나, 정말 일이 없어서 저렴한 법무사수수료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을 마치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사듯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시 그 이유가 공인중개사 · 매도인 · 대출상담사 등 이해관계인들로 인한 피해라고 해도 법적으로 매수인에게 기본적인 과실 책임을 10 ~ 30 % 정도는 주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와 같이 100 % 과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매매 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서 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위 사람에게 소개 받지 마시고, 법무사수수료도 너무 과도하게 낮게 부르는 법무사사무소는 의심을 하면서 본인이 정말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법무사사무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매매 사건은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이, 잔금일에 ' 부동산사무소 or 소재지 관할 구청 ' 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 매수인, 법무사사무소가 다 같이 만나 하루에 모든 일이 처리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