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도움말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5년 대한민국 국민 5100만명중 40여명도 안걸린 희귀암인 지방 육종 고분화성3기 환자아며 영화배우 김영호도 2019년 육종암에 걸려 저와 비슷한 암을 투병중에 있으며 제 암은 국립암센터 의사가 MRI를 찍고도 의사가 암으로 확진을 못내리는 진단이 잘 안되는 암이며 암에 걸리기전 8개병원 의사들 모두 암인줄 몰라 오진한 희귀암아며 항암도 전혀 안되고 크기가 상당히 커질때까지 아무 느낌도 없어 배우 김영호도 저도 똑같이 자신이 암에 걸린지도 몰랐답니다.
저나 김영호나 결국 3기에 암이 발견이 되었고 저는 14cm 김영호는(동갑) 20cm에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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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건강검진을 받았는 데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평소저는 2010년, 2011년, 2014년, 2018년, 2021년, 2022년 종기수술등 수술이 아니도라도 비만체질이라 종기를 달고 사는 종기 기왕증환자입니다.
2015.7. 현대홈쇼핑에서 보험을 상담한 후 4명 정도의 상담원들에게 가입권유를 받았고 미루고있던 중
2015.8.21. 팔에 난 종기가 조금 커진것 같아 병원 3곳(카드사용)을 순차적으로 가게 되었고 그 중 대형 종합병원에서 "종기" 판정을 진단받게 되었지만 통원수술이 안된다고 하여 그냥돌아왔고 다음날도 찾아보았지만 통원으로 수술해주는 병원이 없어 포기하였고
2015.8.31. 암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015.10.15. 다른 홈쇼핑을 보고 혈관전문보험과 질병전문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만
2015.11.26. 암보험 가입한 지 90일 면책기간전인 86일째 종기인줄 알았던 덩어리가 커져 곪은 것으로 착각하다가 지인이 통원 수술해주는 병원을 알려줘 찾아갔는 데 그곳에의사는 일반의사거 아니라 매일 수빕번의 종기와 지방종을 보기에 제 희귀암을 알아보았고 암으로 진단을 해줘 즉시 국립암센터를 찾아가 수술을 해달라고 하였지만 수술을 안해주고 검사만 했고 다시오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또 갔을때도
2015.12.3. MRI를 찍고도 암인줄 몰라 다시 201512.12. 다시오라고 하여
2015.12.7. 저는 이 의사를 믿다가 죽겠다고 생각하고 무단으로 이탈하여 육종암 환자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원자력병원을 스스로 찾아갔고 다음날인 2015.12.8. 수술하고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저는 면책기간인 90일전에 2개의 병원에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기에 암진단금을 못받을 상황이였던 저는 국립암센터가 수술을 안해줘 그과정에서 보허금을 제 귀책사유가 전혀 없이 받을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된 저는
너무좋아 기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8. 현대해상화재가 제가 보험사기범이라고 무고하여 고소를 해왔는 데 당시 투병중에 조사를 받은 탓에 극도로 지친몸으로
조사를 받았고 당시 담당 형사가 이상하게 조작한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몸이 안따라주니 대항할 힙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참고넘겼는데
2016.11. 불기소처분은 받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검사의견서에 제 진짜 진단명 종기가 가짜 진단명인 "지방종"으로 진단명이 바뀌어 작성이 되어 있었고
2018.년부터 건강이 되살아나기 시작하여 진단명이 종기에서 지방종으로 뒤바뀌었다면 민사소송을 위한 거니 잘못작성한 검사의견서 상의 오기를 정정해달라고 국민건강공단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하며 진정서를 내자 검사는 말도 안되는 기각을 처분했고
요양급여내역서는 환자가 올리는 진단명이 아니라 의사가 진료후 국고보조금을 받기위해 의사가 올리는 진단명이라 명확한 진단명인데도 "종기"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기각을 하였고 그 당시에는 보고체계를 몰라 경찰이 보고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검사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보험금을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던 저는 손해사종사가 조사를 하면 손해사정 서를 보험업법으로
무조건 지급주어야 한다는 곳을 모르고 있었고 일번인이 수사권이 없으니 알아낼 방법이 없자 민사소송에서 알아내야 겠다고 생각했고
2018. 민사소송을 시작한 후 알게된 사실에 기겁을 했는 데
현대해상이 손해사정서를 허위삿실로 작성한후 그 손해사정 서를 제출하고 형사고소하였고 처읍같던 병원 의사 3명을 교사하여 종기를 지방종으로 조작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종기는 암과 인과관계가 없자 고지의무위반의 대상이 안되니 암과 인과관계가 있는 지방종으로 진료기록부를 위조한곳이였으며
손해사정서에도 모두 지방종으로 허위사실을 작성한 소송사기행위이며 그런 이유로 검사의견서에 종이가 아니라 "지방종"으로 고의로 작성을 한 것이며 보험사측 변호사와 제가 소송구조로 선임한 제 변호사도 공모하여 저를 속이고 변론기일을 알려주지않고 몰래 나가 피고가 유리하도록 동의해주는 등으로 공모한 사실과 두 변호사모두 보험사를 대변하는 변호사이며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했으며 현재도 보험사들을 대변하는 전문 보험사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결국 보험사측 변호사가 주도하여 검사까지(경찰만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함) 개입란 것으로알고 검사는 고소못하고 의사들과 손해사정사만 고소했는데 증거가 40가지인데도 전원 불기소처분을 했고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것은 대법원까지는 손해사정서의 유무조차 모르고 있었던 저는 패소당한 시기에 손해사정서가 허위사실로 작성된 사실들과 제가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을 전혀 수사조차 안하고 불기소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와 재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 변하게 된 상황인데
어이없는 일은 민사소송을 시작한 후 형사사건이 조작된 사실을 법정에서 알릴수밖에 없었고 당시까지는 판사는 의심을 전혀 한적이 없는데 소송사기를 발각하기전에는 서증을 제출하면 등록을 해주더니 소송사기를 밝하는 증거들을 제출한 이후부터 판사들이 수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여
1. 증거를 제출하면 서증등록을 해주지않았고
2. 증인신청도 모두 불허가하고
3. 문서제출명령도 보두 불허가하고
4. 사실조회도 모두 불허가하고
6. 필적감정신청등 모든 감정신청도 모두 불허가하고
6. 더구나 제가 저를 신문해달라고 당사자 신문신총을 해도 불허가하여
결국 54건의 모든 각종 신청중 단 한개도 허락해주지않고 있으며
판사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수 없도록 단 한건도 허락을 안하고
오히려 피고가 의사들을 교사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단명을 삭제한 의사와
지방종이라고 2년뒤 뒤늦게 기입한 의사등의 사문서위조된 진료기록부를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자
2022. 국민건강공단 요양급여내역과 심사평가원에는 아직도 종기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조한 진료기록부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어 결국 판사들까지 소송사기혐의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현제 1심인데 손해사정서가 발각된후 사건 발생지인 수원지법 판사가 광주지법으로
내려왔는데 저를 속인 제 변호사와 S대학교 법학과 동기 친구가 판사로 내려왔고
아직 첫변론기일이 아닌데도 제가 뮨서제츌묭룡등을 신청하자 10개신청을 전부
불허가한 상태입니다.
중거도 증인신청도 모두 불허가하고 뭘로 재판을 하라는 것인지
재판이 시작된 후 단 한건도 허락을 안해주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바라고 싶은건 이런 상황에서 기피신청을 전에도 했는데 다시해야 하는 지
아니면 문서제출명령등을 받아주게끔 할수 있는 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피신청도 변론을 한후에는 안된다고 하는데 당장 기피신청을 해야할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일고 싶습니다.
miso1000miso@never.com (개인정보를 위해 전번을 올리지 못하니 메일로 메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여러가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구석명 신청서나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 증인신청서등 다시 제출 하세요
민사면 별도로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위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1부 복사하여 관활 법원장님에게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장님실에서 담당 재판부로 진정서로 제출 해줍니다.
판사놈들의 인사 고과를 법원장이 하므로 법원장에게
위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1부 제출 하시기바랍니다
석명 의무가있는 재판부가 고의로석명의무불행사하면 기피대상이 됩니다ㅡ원고주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거부할수가 없습니다 판사를 기피하세요 (공동대표장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