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층간소음 신고,층간소음 방지,층간소음 싸움 방지,층간소음 해결책>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아파트 층간 소음에 따른 해결방안을 상담해 주는 서비스센터가 나왔다지 뭐에요~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에 감정이 상했다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껜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지금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이웃간에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해요~
"저도 아파트에 참 오래 살았는데요..
이 층간 소음은 어찌 할 수가 없더라구요.
뭐 어느정도의 쿵쿵대는 소리는 못들은 척 넘어 갈 수 있지만,
아랫집 미안한지 모르고 도를 넘어섰을때는 막 따지고 싶다가도.
그러다 이웃간에 의가 상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조심스러워 지기도하고....
아무튼, 층간소음 정말이지 문제에요 문제~~
이런한 아파트 이웃간의 층간 소음 문제에 희소식이 들리더라구요~
층간 소음 문제의 갈등을 중재 시키고, 소음을 측정 또 분석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어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라고 해서 이웃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진단 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위 아래층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 요청하면,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상담해 주고,
필요한경우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서 소음을 측정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해 준다고 합니다.
이 층간 소음 중재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되고,
전화 1661-2642 또는 인터넷 "http://noiseinfo.or.kr/index.jsp"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 소음 분쟁은 소음의 세기보다 이웃 간 감정이 격화돼 불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쪽의 불만을 듣고 갈등조절 전문가를 소개시켜 주는 등 중재를 해줄 계획이라고 해요.
보통 주택건설 기준에는 뛰는 소리, 층간 소음은 주간 (오전6시~오후 10시) 55데시벨,
야간 45데시벨을 넘어야 소음 피해로 인정돼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법적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중재에 초점을 맞추고
중재가 안 될 경우 소움 측정과 원인 분석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또한 이웃사이센터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해결절차도 안내해 준대요.
이 층간 소움 이웃사이센터의 서비스는 올해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정말이지 문제 중에 문제 였는데... 이런 서비스 진작 해줬음 좋았을텐데 말이죠~
뭐... 이제라도 나왔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
앞으로 이웃간에 층간 소음으로 인해 다투거나 하는 일들이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인해 줄어 들었음 하는 바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