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가압류의 소멸시효]가처분,가압류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고서도 정작 본안소송을 장기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기치 않은 낭패를 볼 수 있다.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지만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달라는 재판을 제기하지 않고 몇 년이 흐른 경우를 살펴보자. 가압류만 해둔 채로 이렇게 장시간이 흐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법적인 절차는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생각을 근저에 두고 ‘가압류까지 했는데 곧 돈을 주지 않겠느냐’ 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록 돈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채무자와의 인간적인 면 때문에 차마 본 소송을 제기해서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치기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가압류를 해 두면 돈 받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그 때부터 중단될 뿐만 아니라 가압류가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도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그러나 이는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사례에서와 같이 가압류를 해 두고 몇 년씩이나 본 소송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본 소송 제기도 없이 장기간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만 해두게 되면 장기간의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의 이익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보전처분을 한 이후 장기간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보전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 기간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데, 2002. 7. 1. 이전에 신청된 보전처분은 10년 내에,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신청된 보전처분은 5년 내에, 2005. 7. 28.부터 신청된 보전처분은 3년 내에, 보전처분집행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취소사유가 된다.결국 가압류를 해두고 장기간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실체적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자체는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는 가압류집행이 취소당할 수 있게 된다.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장기간 본소를 제기하지 않아 절차법적으로 가압류가 말소된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채권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기 이전에 다시 가압류를 신청하면 새로운 가압류가 인용될 수 있을 수도 있다. 또,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 취소재판은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을 법원에 소환해서 심문을 한 다음에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가압류취소재판의 기일소환장을 받은 가압류채권자로서는 가압류취소재판에서 기존의 가압류가 취소되어 등기부에서 말소되기 이전에 즉시 다시 가압류신청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조치는 채무자가 해당 가압류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약 채무자가 가압류취소 재판을 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매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가압류취소재판을 제기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가압류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이 점은 가처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부동산을 사서 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임시로 처분금지가처분만 해둔 채 몇 년이 흘렀는데, 채무자인 매도인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서 이전등기까지 한 후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구하게 되면, 매도인이 이중매매에 따른 배임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처분해 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다. <참고법령 및 판례 > ■ 대법원 2006.7.4. 선고 2006다32781 판결 【대여금】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바,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가압류결정취소】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2]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 2005. 7. 28. 시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1966. 1. 13. 선고 65다2445 판결).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83조).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