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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8. 국방위 회의록이 게시되지 않는다. 다른 건 2~3일만에 게시되는데 왜일까? 인터넷으로 생중계됐기 때문에 국가안보니 뭐니하는 것도 아닌데 ... 주권자인 국민들은 매양 하는 스타일을 신뢰해서 이 때쯤이면 게시되겠거니 하고 들여다본다. 그런데 뚜렷한 뭣도 없는데 회의록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냥 내키면 얼른 올리고 내키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일까?
오늘 강원도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제법 공부를 한 듯 해서 들어봤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포커스를 맞춘다. 거기다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 전과 다른 소리를 한다. 유재은의 변신이 변화무쌍하다. 그러한 변신은 이전의 진술과 이 회의에서의 진술 중 하나가 위증임을 뜻한다. 따라서 국회는 유재은을 위증죄로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다. 왜 타협을 했을까?
허영은 유재은과의 질의 답변에서 2021년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까지는 정확히 짚었다. 그러나 범죄인지와 이첩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 즉 인지미분화 상태이다.
따라서 이첩인지와 범죄인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와 관련조문을 천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해병대수사단이 2021년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할이 배제된 3대 범죄에 대한 해석은 정교한 법해석론이 아니라 국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료를 제대로 참고한다면 그대로 이론의 여지없이 도출되는 단순한 법문의 해석이다.
일단 입건 전 조사를 실행했음를 회의록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
20231024 국방위 회의록 발췌 01
20231024 국방위 회의록 발췌 02
20231024 국방위 회의록 발췌 03
20231027 국방위 회의록 발췌 04
입건 전 조사에 대해 관련규정은 사법경찰이나 군사법경찰이나 내용이 똑같다. 즉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3조(입건 전 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입건전조사 종결: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에 해당하여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ㆍ수사부대 또는 기관(해당 관서ㆍ수사부대ㆍ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보다시피 입건 전 조사란 입건 전에 하는 조사라는 의미이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경우 입건 전 조사를 하려면 착수 보고를 부대장인 김계환 사령관에게 보고 하고 사령관은 승인(지휘)하여 입건전 조사를 하게 된다. 입건 전 조사를 하게 되면 제13조 제2항의 처리로 나가야 된다.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우 1호 입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입건이란 곧 수사착수를 가리킨다. 제2항의 종결어미는 강제되는 의무이지 옵션이 아니다. 따라서 1.입건해야 하는 것이지 군사법경찰이 임의로 멈출 수 없다. 말하자면 세트플레이인 것이다. 그런데 허영이나 민주당 또는 야당은 이 입건전 조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며 수사외압 운운한다.
주지하다시피 수사공권력은 인권과 긴밀하게 얽혀있어서 법률유보에 따르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다. 서류를 작성할 때도 엄격한 형식을 지켜야 하고 피혐의자를 소환할 때도 협의하고 조서를 작성할 때도 모든 절차를 기록에 남기는 등 하나 하나가 근거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당만은 이 부분에서 눈이 멀거나 차폐막이 둘러져 있는지 한결같이 관련규정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최근에 추미애, 박범계가 그리하였다. 토씨 하나 세세한 절차나 자구 하나하나를 따지는 자들이 왜 하나같이 유기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지를 생각해보면 기왕에 뽑은 칼이라 어쩔 수 없이 고~우 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첫 단추를 잘못 뀄는데 어쩔 수 없다는 심경일까?
아무튼 코끼리 다리만지기를 하는 양심불량한 헌법기관들이 지천으로 널려있다는 정도로 지적하고, 이들 양심불량한 혹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원들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자들에게 아까운 혈세를 쓸 필요없다. 오히려 직무유기로 감방에 보내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또 다른 불법성은 없는가? 있다. 다름아닌 필요적 입건사유이다.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해병대수사단은 다음과 같이 피혐의자를 소환하여 신문조서를 19건이나 생산하였다.
20240724 탄핵청문회 희의록
◯주진우 위원 박정훈 단장께서 조사한 인원을 보니까 총 75명 정도 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국방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필진술서를 69개 정도 받았고요 진술조서를 19개 정도 받았습니다. 자필진술서는 비교적 증거 가치가 작고 또 간단한 내용을 확인할 때 쓰는 방식이지요?
◯증인 유재은 예, 저희가 수사권의 존부를 떠나서 지금 하시는 조사 방법이 결국은 강제수사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 임의진술이나 임의자술서를 받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이건 군에서 사망 사건을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 입건전 조사를 하였고 피혐의자들을 소환조사했으므로 필요적 입건 사유에 해당한다. 즉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입건해야 한다. 서술형종결어미가 강제되는 의무이다. 해병대수사단 임의로 즉시 입건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문제는 입건하게 되면 정식 수사의 개시이므로 수사권없는 해병대수사단은 입건할 수 없다. 즉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으나 입건하지 않은 상태로 이첩한 것이다.
위 문서는 20240621 입법청문회에서 서영교의원이 제공한 자료로 해당양식에 채워만든 자료이다.
왜 해병대수사단은 입건을 하지 않았을까? 바로 입건하면 수사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병대수사단은 하나만 알지 다른 건 모른다.
해병대수사단이 무슨 훈령이나 규정 제조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필요적 입건이나 입건전 조사 다음의 단계인 입건을 극구 하지 않을 권한을 셀프로 주는 걸까? 게다가 수사권을 배제한 법률을 멋대로 주물럭거리며 수사까지 했다. 불법수사인 것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인지통보서상의 죄명 피의자 피의사실 등의 항목란은 임의기재사항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 더불어 제정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의 규정에 따라 인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불법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만지작거리지 말고 사건이 식기 전에 수사방해할 우려를 피하기 위해 인계해야만 한다. 이 규정을 보더라도 범죄인지가 아니라 사실의 인지 즉 이첩인지로서 범죄인지와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허영이나 박범계 추미애는 이걸 외면한다. 불법수사임을 자백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의 몰락, 야당의 몰락, 사이비언론의 몰락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 서둘러 특검을 밀어부쳐 권언유착을 통한 탄핵으로 윤석열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인 것이다.
같은 맥락의 얘기를 거듭하니까 이제 입이 아플 지경이다. 그런데 아직 목소리가 미흡한가 보다.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결과물을 놓고 수사외압운운하는 것은 장물의 가치를 법률로 따져주는 것과 다름없는 헤프닝이다. 그런데 기십억의 특검비용을 쏟아붓자고 안달이다.
이 참에 헤프닝임을 적발한 뒤에 관련 의원들에게 그동안 헛되게 낭비한 모든 비용을 추심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고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려야 한다. 제대로 공부하지도 서비스정신도 없는 자들을 대체할 인적자원은 충분하다. 굳이 인성이 못된 자들을 재활용할 필요조차 없다.
또한 과거 하나회처럼 군대내 수구세력들이 잔존하여 완고한 듯 보인다. 왜냐하면 굳이 수사권이 배제됐음에도 이종섭이나 신원식이 어영부영 입건전조사를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고 군 수사단은 범죄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 어영부영 해병대수사단처럼 처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것은 반법치주의로서 국민의 의지 혹은 결단인 헌법을 적대시하는 못된 행위이다. 이 참에 수구적 군대문화도 가일층 쇄신해야 한다.
여당은 필자가 보기엔 무난하게 자살골을 넣은 야당을 누르고 차기의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는 스스로 자초한 기여분을 특검찬성이라는 똥볼을 거듭 차서 대권과는 영영 이별할 팔자로 보여진다.
필자는 여당 야당 모두 비판적인 눈으로 감시한다. 그러나 최근 야당의 행태를 보아하니 양심불량에다 반법치주의를 선택한 꼬락서니를 보니 정계에서 모조리 퇴출시키고 새로운 신진 정치세력들을 대거 입성시켜 정치권을 쇄신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본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시대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수준 정치적 의식의 성숙 시민의식의 고취가 급선무다. 사이비 언론을 축출하고 새롭게 21세기 한국을 정립해야 한다. 명실공히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음해서 정치권이나 언론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헤아리며 제대로 서비스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