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매스컴에서 이재명 대표(이화영) 수사 관련 전결, 크릭, 직인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 문서 기안, 시행
기업이나 공무원 사회 등에서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기안 문서에 상급자의 승인(결재 서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기업의 경우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사장 순서로 결재를 받는데, 결재한 관련자 전부가 이 업무에 대한 공동책임을 집니다. 그 문서를 지사(지점) 등에 전달(시행 문서)할 때 그 지시문서에 사장 직인을 찍어 전송합니다. 기업체에서도 직원 직급을 1급, 2급, 3급 등으로 구분한다.
※ 직급은 직무의 등급(급, 직계, 직렬), 직위는 직무에 따른 행정적 위치나 위계
▶ 전결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장까지 결재받고, 그다음 중요한 업무는 부사장 결재 등등 사소한 업무는 과장 결재 등으로 업무의 경중에 따라 위임 전결 규정이 사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장이 아닌 중간 간부가 최종 결재를 하는 것을 ‘전결’이라고 합니다. 전결로 처리한 문서(사장 결재를 받지 않은 문서)도 시행문에는 사장 직인을 찍는다 - 사장 직인을 찍었어도 담당자부터 전결한 관리자까지만 공동책임을 진다.
▶ 크릭
요즘은 기안문을 아날로그(오프라인)로 작성하지 않고 온라인(디지털)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자는 인터넷으로 올라온 결재 문서에 승인 클릭을 하면 기안문에 서명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모르고 클릭하든 알고 클릭하든 책임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임.
외국어 한글 표기법에 따르면, 영어 R(알)은 ㄹ(리을) 음가가 1개, L(엘)은 ㄹ(리을) 음가가 2개로 표기합니다.
(예) pray는 프레이, around 어라운드, brain은 브레인,
크릭(click)은 클릭, 에리트(elite)는 엘리트, 프레이(play)는 플레이
▶ 직인
사장 결재 문서뿐만 아니라 전결로 결재받은 모든 문서도 지사 또는 개인에 보낼(시행 문서) 때는 사장 직인을 찍습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은 그 문서에 결재한 모든 사람이 공동책임을 집니다.
※ 공무원 직급과 직위(중앙부처 기준)
정무직 : 신분 보장이 안 되는 직위나 직급으로 장관, 차관, 차관보(1급이나 정무직임)
일반직 : 신분 보장이 되는 1급부터 9급까지
직급 : 1급(관리관,차관보), 2급 이사관,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 이하 주무관(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
직위 : 장관, 차관, 1급 기획실장(차관보), 2급과 3급 국장, 4급 과장, 5급 계장
(1급은 고위 공무원단 가급, 2급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단 나급)
※ 중앙부처 기준. 지방 행정부서는 중앙부처 이상 직위로 보임(서울시 구청 과장이 사무관 등)
※ 지방자치로 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기 전에는 서기관으로 군수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