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4일 오후2시 서창동사무소에서 사측과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사측:김영철 공무원단체담당
노측:김춘목 울본사무국장
전병규 지부장
9조(조합활동보장)11조(조합의정치활동보장)17조(전임자의 활동보장)18조(전임자의처우)
상기조항은 사측의 이해부족과 상호간의 입장차이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중재조정신청을 하기로
사측과 구두합의 하였습니다.
39조(비정규직 채용의재한)1항2호만 문구수정하고 일괄타결.
41조(정년)2호2항 퇴직자의 사회적응기간 은 사측의 검토후 본교섭에서 다루기로함.
42조(휴직사유와 기간)6항6호만 삭제하고 수정합의타결.
43조(휴직자의처우)1항1호문구수정합의.3항삭제합의
45조(징계사유와 입증책임)46조(징계의종류) 노측에서 서울상용직노조,인천상용직노조의 양정규정을 제시하고 검토후 본교섭에서다루기로함.
47조(징계절차)징계위원회에 노측1명포함요구,1항2호수정합의,3,4호 사측검토,5,6호 노측요구안합의 2항 수정합의.
48조(면직,해고의 제한)노측요구안합의,1,3호 노측안과 사측안으로합의, 4호삭제합의.
49조(면직,해고의 예고와 제한)노측에서 재검토
50조(부당징계와 해고)1.2항일부수정합의.3,4항삭제합의.
52조2항 노측검토
54조(민간위탁)사측은 인사권 이라면서 교섭불가라고하고 노측은 조합원들의 생명권과 직결된문제라고 적극설득하고 김해시안을
검토후 본교섭에서 심도있게 다루기로함.
59조(수당등)4가지수당 신설검토→(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영유아보육수당,육아휴직수당 이상노측요구)
*단협에서4가지의 수당신설을 명시하고 임금협상에서 수당액수와 기타각종수당을 다루기로 긍정검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기지급되고 있으며 육아휴직수당은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한다고함.
73조(유급휴일)노측에서 고용노동부무기계약직관리규정 제출 사측 긍정 검토후 본교섭에서 다루기로함.
106조(주택자금대출)퇴직금 담보대출로 바꾸고 시금고와 계약체결등 모든과정을 우리지부 사무국장과 공무원단체담당과
실무협의 하기로합의.
7차본교섭은 다음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끝-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