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하신 자녀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여야합니다.
그 신청 서류로는
1) F-2자격자 국내 출생 자녀인 경우 : 여권, 사진1장, 신청서, 수수료,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가족관계입증서류
2) H-2, F-4 자격자 국내 출생 자녀인 경우 : 여권, 사진1장, 신청서, 수수료,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자국정부 또는 자국 대사관 발행), 소구부 원본과 사본 입니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23조(체류자격 부여)
작성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