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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비치하라는 기본 서류를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청 지도감독 나오면 결제영수증(카드전표 등)과 영수증원부(수강증)을 대조합니다.
카드영수증(가맹점용), 현금영수증(가맹점용)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신고된 규정 수강료와 맞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과 수강료 영수증을 굳이 교육청 지도감독 방문 때 제출할 필요는 없겠지요. 보통 교재비나 동영상 보충수업 첨삭지도 기타 수익비용을 함께 결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럴 경우 설명과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지도감독용으로 수강료와 교재비를 따로 결제를 몇 개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을테니 샘플로 몇 개 그렇게 해두세요.)
온라인 계좌입금일 경우에 학부모의 요청이 없으면 특별히 만들어서 찾아서 주지는 않지만, 지도감독을 대비해서 귀찮더라도 영수증(수강증)을 만들어 놓고 입금방법을 따로 농협계좌입금 등으로 표기해 놓으면 좋겠죠. 영수증 원부는 보통 수강증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강 월, 학생명, 무슨과목,납부일자,학원명,관인 등을 기록하면 되며 우리가 보통 쓰는 디자인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있는 교육청 양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참고만 하시고 학원에 맞게 이쁘게 디자인해서 프린터 출력 또는 인쇄해서 쓰시면 됩니다.
현금출납부는 현금납부한 학생의 명부를 작성하라는 것일텐데 보통 교육청 지도감독시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전표를 보여주고 현금으로 받은 것도 몇개 영수증을 만들어놓고 보여줍니다. 교육청 직원들 자신들도 주로 카드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카드 전표가 많고 현금이나 계좌가 적은 것을 이해할 겁니다. 현금은 줄여서 보여줄 수 있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통장계좌를 보여달라고 하는 특이한 공무원이 있을 수 있으니 온라인 입금 장부도 만들어 놓으셔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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