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발표된, <각 법원별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접수 & 기각통계(11월)>를 보면,
파산선고 후 면책이 기각된 경우에 경악을 금치못할일이 일어났습니다.
파산선고는 되었으나 면책이 기각된 경우가 전국법원이 평균-->9.75%인데,
전주지방법원-->29.67% , 의정부지방법원-->24.76%로 거의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파산선고후 면책이 기각 될 경우 파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10년후 복권 또는 기각사유 해소가 되지 않는한 파산자로써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이런경우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 및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서민경제회복연대>와 <자문변호사실>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내가 법원에서 면책불허가를 받은것이 적합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원하시는 회원분들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타당성>에 대해 서류검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서류검토가 필요하신 회원님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통계정보] 각 법원별<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접수 & 기각통계(11월)
첫댓글 자살해야죠. 간단하지 않나요?
법원에서 너! ㅣ죽어 임마. 하는것과 별반 다를게 뭐 있겠어요 ㅎ 미안 하지만 저도 그..축에 낍니다.
소중한 정모 불 참석하여 죄송해요. 제가 하는 일이 너무나 변화 무쌍하여.. 그럿네요. ㅎ 더 이상 야그 안 할레요. 비 참석 오해는 말아 주셧음 합니다. 불티님도 미안하고 바쁜 와 중에 참석하여 함께 하신 회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하세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면책의 기각을 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요즘 문제가 심각합니다.
관재인의 보고서 만으로 면책의 허부를 결정하고.......... 이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일로 사료됩니다.
횐님들 왜 면책이 불허가가 되었는지....
댓글이 힘들면...쪽지로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헉 이무슨. 파산선고만 되고 면책이안되면 정말 어찌살라는건지. 합당한 이유였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럴거면 파산선고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아무리 법원마다의 잣대가 다르다고해도, 전주와 의정부 지방법원의 면책기각은 심히 과하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면책기각되신 분들중 서류재검토가 필요하신분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방법원마디 판단이 틀리는 것은 실무제요가 없어서 이 꼴입니다. 즉 나중에 퇴직 후 푼돈 밖에 사건은 법원의 판사 나으리나 행정직들도 관심 없지요. 그리고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과 같이 법과 법령에 버젓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법원마다 판단을 자기 중심대로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처벌 할수 있는 법이 없어서 입니다. 즉 처벌 조항이 있는 한 그들에게는 개짖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제가잘몰라서..파산은되었는데.면책이안되는건뭐죠?파산선고나면 그냥끝아닌가요?면책은.나라에서갚아주는거라고듣긴했는데..잘모르겠어요
파산을 신청할때는 파산+면책을 신청하는겁니다.즉 파산선고를 받으면 '이사람은 지금상황에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없다'는것이구요..이후 <면책>을 받아야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없기에 빚을 면제한다'라는것이 됩니다.
파산만받고 면책을 못받으면..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게되는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실듯합니다.
@은가람 파산자라는건 따라다니는거고.돈은갚아야하는건가요?정말파산해도 의미없는것같은데..ㅜㅜ
@동이다 아뇨~~..면책받으면 정상인하고 똑같습니다..그러니 파산을 하실때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지에대해 잘 확인하신후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파산+면책까지 다 되서...채무가 면제되는것입니다.
@은가람 면책안받을수도있다고하셔서...파산만선고후..
@동이다 그건..말씀드린것처럼...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을경우입니다..대부분 면책받으시는분들이 더 많습니다.~
@은가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