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현문길교수님 연수교육받았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업 부탁드리며 인사드립니다
갑자기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고파
현업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최근 손님께서 문의한 내용입니다
특정업체가 소유한 땅을 인접소유주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것입니다
사기같기도하고, 무슨꿍꿍이가 도사리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는것으로 보아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아니면 사기대출로 사용하려는건 아닌지 하여튼 특이한 생각이 들어 도움 청합니다
문서에도 회사대표직인도 없고, 담당자 개인휴대폰전화만 기재되어있습니다
해당회사 인터넷검색해보니 등기봉투주소는 맞는데, 회사 대표 일반전화번호는 없네요
인터넷검색된 회사에전화하니 오늘투표일리라 휴무, 담당자라는 사람과 핸폰전화통화 해 보니 말투가 당당합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글을 적습니다
손님께는 상세한내용을 확인전에는 일절 서류나 동의해선안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 증여(수증)확인서▶
-. 수증인의 성함, 주민번호,주소,연락처 기재란
-. 부동산의 표시: ㅇㅇ번지외 2필지, ㅇㅇ㎡면적
-. 위수증인은 현재(주)ㅇㅇ회사의 소유토지인 위부동산의 표시에 대하여 수증인및 인접토지소유자와 면적대비 안분계산하여 증여받음을 확인합니다.
증여신고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않고, 위 수증인이 책임지며, 또한 수증인은 증여받은 후 인접토지자의 토지사용 요청이 있을 시 토지사용승락서를 아무런조건없이 무상으로 제반서류를 제공하고 , 그본래의 목적(도로)으로만 사용한다.
-.증여세 및 기타부대비용을 성실히 납부하며, 증여계약서의 작성, 신고및 날인은 편의상 (주)ㅇㅇ회사의 주관으로 작성하고, 날인서명관련 인장조각을 허용한다. (단 수증인은 名수에의하여 안분(증여면적)은 변동될수있다.
년 월 일
첨부: 인감증명서1통(본인확인용도),주민등록등본1통(증여시 필요서류)
(주) ㅇㅇ회사 귀중
또한장의 ◀안내문▶에는 중복된 내용빼고 적어보면
위부동산 표시지번은 귀하를 포함한 인접토지소유자의 건축행위시 도로예정부지로서 당사의 소유재산으로 현재까지 유지해 왔으나, 향후 경영여건변동(휴폐업,도산,기타사유)등에 따른 당해토지의 소유권권리변동등으로 인해 인접토지소유자의 토지개발행위(건축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사전에 예방하고자 부득이 인접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본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자기들회사 망할경우를 대비해서, 주변토지주를 챙겨주려는 갸륵한 악마의 미소같군요
호랑이가 토끼들 생각하니 기특도 합니다
땅도 전남해남의 농촌마을로 표고100M의 산자락으로 오르는 비싸지도 않는 사방 농지사이의 도로,목장부지더군요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 기대합니다
첫댓글 자세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이련 경우에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