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전국가구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정으로 임산부(임신16주 ~ 출산후 12개월), 영유아(0~60개월) 중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소득판결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200%)
지원대상 소득판결기준가구원수 ¹ | 최저생계비 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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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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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207,000 | 38,658 ² | 19,266 | 39,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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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2,055,000 | 66,190 | 57,732 | 66,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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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2,658,000 | 85,782 | 88,070 | 86,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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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3,262,000 | 104,266 | 115,366 | 105,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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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3,865,000 | 124,336 | 141,807 | 126,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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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4,468,000 | 143,503 | 162,960 | 145,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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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 5,072,000 | 162,498 | 182,907 | 165,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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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 5,675,000 | 183,669 | 204,808 | 187,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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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 6,279,000 | 203,002 | 225,321 | 207,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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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 6,882,000 | 225,578 | 247,653 | 232,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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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프로그램에는 합산금액 입력
- ※ 보험료기준은 '14.1~12월 말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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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대상별 영양교육(단체교육, 방문교육 등) 및 영양평가·지도
- 대상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 신청방법
- 구미보건소에 신청
- 매월 첫째주 월요일
- ※ 접수대상자 중 영양위험요인 평가 후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추후 통보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577-1000), 산모수첩(임산부)
- 자동차보험증권(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차량소유시, 차량가액 기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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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상담
-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 ☎ 480-4077, 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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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정보
★ 구미 보건소 지원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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