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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개인택시운소사업조합은 임의단체 | |||
분 류 | 하급법원 | ||
판례제목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 2002누20321 | ||
선 고 일 | 2003-06-20 | ||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운송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임의단체에 불과, 사업개선명령 등을 위 조합에 한 경우 이를 소속 조합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
【당 사 자】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11. 14. 선고 2002구합26938 판결 【변 론 종 결】 2003. 5. 23. 【판 결 선 고】 2003. 6.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3. 21.(소장상 기재된 처분일 2002. 6. 4.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9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35바○○○○호 다이너스티 모범택시를 사용하여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1. 11. 29. 인천공항 택시승차대에서 위 택시 앞좌석에 TV를 설치한 것이 적발됨으로써 안전운행에 영향을 주는 TV, 노래반주기 등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한 서울특별시장의 사업개선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9호, 제76조 제1항 제10호, 제79조 제1항, 제2항, 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3] 제13호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서울특별시장은 2002. 6. 4. 위 18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9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택시에 부착된 TV는 출고시부터 장착되어 있던 도로정보안내장치(navigation system)에 부수된 기능으로 주행시에는 자동적으로 화면이 정지되는 것이어서 안전운전확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사업개선명령에서 금지한 대상이 되는 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24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76조 제1항 제10호, 제79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문언에 의하면 개선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그 개선명령이 ‘운송사업자에게’ 행하여져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택시에 설치된 TV 시설이 사업개선명령의 금지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TV 등의 설치를 금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이 원고에게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원고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1993. 10. 15. 차내에 TV, 노래반주기, 문 자동개폐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위반시 운행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을 전 사업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보내고, 다시 1998. 12. 22. 그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운행정지와 과징금으로 완화하여 변경시행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산하 지부에 위 사업개선명령 및 그 변경내용을 통보하였고 각 지부에서는 지부 회보를 통하여 위 통보 내용을 그 소속 조합원들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홍보한 사실, 조합에서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된 사업개선명령 및 지시사항을 신규자 교육 또는 보수 교육을 통해 그 소속 조합원들에게 알린 사실, 원고는 1997. 8. 7.부터 1999. 10. 8.까지 3회에 걸쳐 조합에서 실시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수 교육에 참석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행정청이 원고 등 개개의 운송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개선명령을 송달하였거나 그 내용을 통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살피건대, 조합은 운송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임의단체에 불과하므로(법 제55조 제1항), 조합 또는 그 이사장이 원고 등 소속 조합원인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그러한 개선명령처분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소속 조합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감독을 할 권한이 있다거나, 조합에게 개선명령처분에 관한 수령 권한이 없다고 볼 경우 관할 행정청이 개개의 운송사업자들에게 일일이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조합이 자신이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위 사업개선명령이나 그 변경내용을 원고 등을 비롯한 소속 조합원들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교육·홍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행정절차법 제14조(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송달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사업개선명령이나 그 변경내용이 원고 등을 비롯한 소속 조합원들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통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그렇다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TV 등 시설의 설치를 금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송달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아가 원고의 택시에 설치한 시설이 위 개선명령에서 정한 금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개선명령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태 운 판사 오 연 정 판사 정 영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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