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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유 형 |
비 고 | |
계 약 자 |
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 |
근로자본인 |
근로자 본인 |
- 배우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
배우자 |
근로자 본인 |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됨.
3) 기본공제대상자별 보험료 세액공제여부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비고 |
공제가능여부 |
아버지 |
× |
○ |
○ |
56세 |
× |
딸 |
× |
○ |
○ |
25세 |
× |
아들 |
× |
○ |
○ |
23세 대학생 |
× |
배우자 |
○ |
× |
○ |
맞벌이 부부 |
× |
딸 |
○ |
○ |
○ |
15세 중학생 |
○ |
누나 |
× |
× |
○ |
32세 |
× |
4) 세액공제액
①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계산
공 제 대 상 |
한도액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보험 |
일반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 보장성보험이란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하며,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화재보험·자동차보험) 등이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하며, 일반보장성보험으로 공제하지
못한다.
② 세액공제액 계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12%
5) 보험료세액공제시 유의사항
①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세액공제를 한다.
②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③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세액공제받을 수 없다.
④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세액공제받을 수 없다.
(계산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인 박상호씨의 보험료세액공제액을 계산하라.
보험종류 |
피보험자 |
보험료 |
비고 |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본인 |
600,000 |
|
생명보험료 |
배우자 |
500,000 |
사업소득금액이 2,000,000원 있음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자녀1 |
1,200,000 |
대학생으로서 장애인임(소득은 없음) |
교육보험료 |
자녀2 |
400,000 |
중학생(16세)으로서 소득이 없음 |
해답 : 보험료 새액공제액의 계산
보험료 세액공제액 = 1,000,000원(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한도)×12% = 120,000원
*1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배우자를 위한 생명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자녀2에 대한 교육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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