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욱형법 4.1 정오사항입니다.
형법총론
56쪽 ~ 63쪽 Ⅴ. 한시법과 백지형법 전까지 모두 삭제합니다. (전합판결 반영)
2. 사실관계 변경의 동기
이하 ~
한시법의 추급효 (사실관계의 변경)
① 피고인이 1979.10.27에 선포된 비상계엄하에서 계엄당국의 포고령에 위반하여 정치목적의 집회를 한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재판 도중 위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하더라도 피고인은 행위 당시의 계엄법 및 계엄선포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大判 1982.10.26. 82도1861).★
②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로 1985.1.1부터 실효되었으나, 이 기간 중에 피고인이 동법 위반죄로 기소되고 재판 도중에 종기가 도래하여 위 법률이 실효되었다면,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조 1항에 의해 행위당시에 시행되던 위 법률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大判 1988.3.22. 87도2678).★
까지 삭제합니다.
314쪽 파란판례 ② 삭제합니다. (전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②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의 입장은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이상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된다(大判 1967.12.19. 67도1281).★
형법각론
145쪽 파란판례 ③ 삭제합니다. (전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③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강의실은 그 대학당국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관리업무나 강의와 관련되는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건조물인 것이지 널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大判 1992.9.25. 92도1520).
289쪽 2. 채권양도 아래 이론부분 수정합니다. (전합판결 반영)
2. 채권양도
채권양도인이 채권을 추심하면 채권양도인 소유이므로 이를 소비하여도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17쪽 위의 빨간판례 ②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분을 삭제합니다.
②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약정은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大判 2008.3.27. 2007도9328). (大判 2020. 6. 18. 2019도14340 전합으로 변경) ★
319쪽 판례제목 배임죄 ‘부정’으로 수정합니다.
동산, 주식, 채권 양도담보제공자의 처분 – 배임죄 부정
① 수입업자가 신용장개설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물품을 신용장대금의 번제 전에 보세창고업자로부터 인도받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大判 1998.11.1. 98도2526). (大判 2020. 2. 20. 2019도97567 전합으로 변경).★★
542쪽 “출근 중이나” 부분을 삭제합니다.
2.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⑴ 공무수행의 범위
현실적 공무수행 뿐만 아니라 출근 중이나 공무수행을 위한 근무도 포함된다.
564쪽 파란판례 ④ “성립한다”로 수정합니다.
④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大判 2018. 7. 11. 2015도5403). <주> 원래 있던 장소에 두었더라도 가압류표시의 효력을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이다. [22검찰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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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완
총론,각론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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