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심사청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 재해근로자는 그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승인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기간도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역시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홍길동씨 역시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는 물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Q.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던데,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은 가능한 것 아닐까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1년의 기간과 관계없이 처분통지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90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즉,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정(주소불명)으로 본인에게 처분이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처분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처분통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처분통지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해야합니다.
따라서, 불승인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라고 하여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Q. 홍길동씨는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심사청구도, 행정소송도 더 이상 제기할 수 없게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종전의 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여부를 소구(訴求)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고일로부터 급여신청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요양급여신청이나 장해급여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러한 요양급여신청이나 장해급여신청에 대하여 다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처분을 하면, 그러한 불승인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산재 행정소송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절차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LvNhguMbC9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