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동거 자녀의 휴대폰 파손
1. 상담신청 내용
저는 이혼을 한 상태이며, 아빠(본인)는 혼자 살고 엄마는 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딸의 휴대폰을 파손하였을 경우, 아빠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2. 검토 의견
1)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빠가 딸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에도 자기 소유의 물건이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타인의 물건(딸의 휴대폰)을 고의 또는 부주의(과실)로
손괴한 것이라면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그러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유, 사용·관리’ 여부에 따른
위 면책조항의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3나7768 판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
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
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보험약관에서 이러
한 면책조항을 두는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
계에서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
이 크게 줄어들며,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대법원 2002.9.4. 선고 2002다31872 판결
위 면책조항 상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
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 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 또한, 대법원은 ‘사용·관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조항이 면책사유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사용·관리 개념보다는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아빠가 딸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에도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바로 위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험사가 입증하여야 면책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또한「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딸이 아빠와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하여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딸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으므로 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지
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참고자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중에 아
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
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
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
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상담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