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와 해제)에서
민법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의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대판 2009. 9. 24. 2009다37831)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저번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듯이
해제권이 형성권이라면 10년의 제척기간이 문제될수 있어 엎치락뒤치락 할수 있다 하셨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처럼 증여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 안된다는 판례가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증여를 하였다는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판례를 들어 민법555조를 주장하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표님이 하신 이야기는 법적인 효력은 없음을 미리 먼저 제가 말하겠습니다 공부로써 그리고 참고용으로써 활용하겠습니다^^)
첫댓글 저는 저 판례는 본 지가 오래돼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증여해제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민법 제547조의 해제의 불가분성(전원이 해제하여야 한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사례가 적어 판단이 어렵네요. 94다59745 판례를 보면 공유지분을 한꺼번에 매도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관해서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한꺼번에 계약서 1장으로 체결되었더라도 각 공유지분별 매매가 성립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이 사건 증여의 경우에도 상속지분별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틈이 생길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부분이 나오면 또 올리도록하겠습니다
민법책에 보니
555조 해제의 의미에 관해서
구민법에서는 '취소'할수 있다 규정하였는데 이것이 법률행위의 취소와 혼동될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현행 민법은 해제로 바꾼것이다
따라서 본래의 의미는 철회와 가깝다
다만 철회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할수있는데 본조의 경우에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실효시킨다는 점에서 취소와 유사한 면이 있고 이점에서 '특수한 철회'라고 할수있다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본조 소정의 해제는 본래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므로 그에관한 규정 즉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들은 적용하지않는다(여기서 의문은 그럼 547조도 적용되지 않는거 아닐까요???)
해제의 불가분성이 철회의 불가분성으로 유추될 수는 없을까요? 피상속인 1인이 1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그것이 후에 상속지분으로 분할되면서 여러 사람의 권리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그 1개의 의사표시의 일부만 철회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제는 불가분인데 철회는 가분적인가라는 의문이 발생하고, 결국 핵심은 해제냐 철회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체로 행해진 증여계약을 지분별로 분할해서 해제 또는 철회가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로 되겠지요.
@짧은소견 어쨌든 일부철회가 인정된다 하여도 철회한 사람 1인의 지분에 관해서만 효력이 생길 것이고 나머지 이를 철회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지분은 그대로 원고승소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 책을 보며 고민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