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4일 철도청 입사
2004년 12월31일 연차유급휴가 16일 발생(군복무포함)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음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
2005년 12월 20일 현재 한국철도공사 근무중.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에
전년도 8할이상 근무한자에 대하여
다음해 사용자가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시 수당으로 보전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최근 한국철도공사에서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2004년 채용자의 경우
2005년(2년차) 연차유급휴가 발생.그러나 금전보상은 없음
2006년(3년차) 연차유급휴가 발생. 역시 금전보상은 없음
2007년(4년차) 연차유급휴가 발생. 이때부터 금전보상 함.
제가 궁금한 것은
2004년 2월에 입사하여 2004년 8할이상 근무하였다면
2005년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 하는것 아닌가여?
휴가사용촉진을 사용자가 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수당마저 안준다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속된말로 그냥 날라가는 것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