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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중에서 발간한 각종 족보
1) 학성세보, 학성이씨 무신보(鶴城李氏戊申譜)
소재: 밀양시 산내면 이응락(李應洛)가 등 5~6권 현존하고 있다.
형태 : 목판본 1책(47쪽), 가로 22.5cm, 세로 34cm
조선 1668년(현종 9) 12월에 울주군 청량면 율리 소재 청송사(靑松寺) 에서 오문(吾門)의 7현(賢)께서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 단권 47장이다.
목판본으로 간행한 학성(울산)이씨 족보의 초간본. 단권 47장, 가로 22.5㎝×세로 34㎝, 주쌍행, 서(敍)·서(序)·발문은 9행18자, 사주단변, 반곽 23㎝×17㎝, 유계(有界), 내향이엽화문어미(內向二葉花紋魚尾), 선장(線裝), 저지(楮紙)이다.
위 족보(族譜)를 편찬할 당시 각 문중 대표인 기(夔), 정의(廷義), 익 시만(詩萬), 명(蓂), 달영(達英), 찬우(贊禹) 등 칠현(七賢)께서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불타고, 산실(散失)된 집안 문적을 한곳으로 모아 책으로 엮으니 이것이 곧 학성이씨의 현존하는 족보 가운데 가장 오래 된 책이다.
이 책 서문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전에도 이미 족보가 있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오랜 병화(兵火)로 문적(文籍)이 소실(燒失)되어 전하지 않는다. 이 책에 서문하신 청수헌(聽水軒) 익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 기를 "이 족보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어찌 서로가 돈목(敦睦)함에 힘쓰 지 않으랴."고 당부하셨으니 오늘날 우리 후손들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말이다. 그 후 보관(譜板)은 운흥사(雲興寺)의 통정(通政) 승(僧) 법진(法眞)에게 맡겨서 보관하였으나, 그 후 운흥사가 소실된 관계로 현재 그 행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편찬을 주관한 이익·이시만(李時萬)·이정의(李廷義)·이명(李蓂)이 쓴 서문과 간단한 범례와 시조 이예(李藝, 1373∼1445)의 사적 및 이예가 받은 향리면역공패(鄕吏免役功牌)를 권수에 싣고 보도(譜圖)는 5층횡간으로 배열한 다음 ‘학성이씨족보’라고 큰 글자로 판각하고 그 밑에 본관 울산부의 연혁을 주기하였다.
부→자계는 성자는 생략하고 이름만 기재한데 반해 부→녀(사위)계는 사위의 성명과 외손만을 적고 외손녀(외손서)는 적지 않았다. 관직이 있는 사위와 외손은 관명이 기재되고 거주지는 읍명(邑名) 두자로 주기하였다.
후기 족보의 특징인 내외손의 의리를 명확히 하고 적서라는 귀천의 명분을 중히 여긴다는 취지를 서문 말미에 기재하였고 보도 끝에는 간단한 간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무신(1668년)년 겨울에 보판을 각출한 다음 그것을 울산부 주남리(周南里) 종가에 유치하려 했으나 안전한 보전을 위해서는 산사에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본관 울산 소재 운흥사(雲興寺) 승려 법진(法眞)에게 위탁함으로서 영구히 보존될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 족보는 17세기 후반 본관에 토착한 재지사족이 편간한 것으로 남녀와 적서(嫡庶)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내약외(詳內略外)와 후손이 없는 ‘무후(無後)’자와 서자(庶子)의 등재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조상의 주기에는 생몰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았고 간단한 관명과 처계 및 묘소가 적혀있다.
학성이씨 종중에서는 이를 ‘학성이씨 무신보(戊申譜)’라 하며 18세기이래 최근까지 시조 이예의 아들 또는 손자대의 형제서차문제를 두고 파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초간본은 단권으로 기재 내용이 간략하고 공간이 많다는 흠은 있으나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
이 족보는 소재 인물(15∼17세기 생존자)과 현존 ≪울산부호적대장≫
(1609년 : 광해군 1년,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의 관련가계를 비교 고찰하게 되면 본관·직역 등의 개변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이예의 향리면역공패는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족보에 등재된 내외손 가운데는 당시 울산부의 재지사족을 대표한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으며 임진왜란을 겪고난 뒤 기존사족과 신흥세력 및 향리에서 군공으로 면향(免鄕)된 가계도 있으며, 울산의 향안을 마련하고 울산의 유일한 사액서원인 구강서원(鷗江書院)을 설립한 주체로 이 족보 소재 내외손들이었다.
'학성이씨족보(鶴城李氏族譜)'는 학성 이씨 가문의 족보를 의미하며, '학성세보'는 '학성이씨족보'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는 1668년에 간행된 족보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편찬되었으며, 족보 및 족보 자료들은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무신보는 단권 47장, 가로 22.5㎝×세로 34㎝, 주쌍행, 서(敍) · 서(序) · 발문은 9행18자, 사주단변, 반곽 23㎝×17㎝, 유계(有界), 내향이엽화문어미(內向二葉花紋魚尾), 선장(線裝), 저지(楮紙)이다.
편찬을 주관한이익(李瀷)·이시만(李時萬)· 이정의(李廷義)가 쓴 서문과 간단한 범례와 시조의 사적 및 이예가 받은 향리면역공패(鄕吏免役功牌)를 권수에 싣고 보도(譜圖)는 5층횡간으로 배열한 다음 ‘학성이씨족보’라고 큰 글자로 판각하고 그 밑에 본관 울산부의 연혁을 주기하였다.
보도에는 시조 이예를 필두로 그 아들 2파와 그 장자의 아들 4파를 형제 서차별로 배열하되 대수 표시 없이 시조를 기준 아들 · 손 · 증손 ·현손·내손(來孫)·곤손(晜孫)·잉손(仍孫)·운손(雲孫)(17세기 중반 생존자)까지 선남후녀(先男後女)와 선적녀후서자녀(先嫡女後庶子女) 순으로 기재하였다.
부→자계는 성자는 생략하고 이름만 기재한 데 반해 부→녀(사위)계는 사위의 성명과 외손만을 적고 외손녀(외손서)는 적지 않았다. 관직이 있는 사위와 외손은 관명이 기재되고 거주지는 읍명(邑名) 두자로 주기하였다.
후기 족보의 특징인 내외손의 의리를 명확히 하고 적서라는 귀천의 명분 을 중히 여긴다는 취지를 서문 말미에 기재하였고 보도 끝에는 간단한 간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신년(1668년) 겨울에 보판을 각출한 다음 그것을 울산부 주남리(周南里) 종가에 유치하려 했으나 안전한 보전을 위해서는 산사에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본관 울산 소재 운흥사(雲興寺) 승려 법진(法眞)에게 위탁함으로서 영구히 보존될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 족보는 17세기 후반 본관에 토착한재지사족주6이 편간한 것으로 남녀와 적서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내약외(詳內略外)와 후손이 없는 ‘무후’자와 서자의 등재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조상의 주기에는 생몰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았고 간단한 관명과 처계 및 묘소가 적혀있다.
학성이씨 종중에서는 이를 ‘학성이씨 무신보(戊申譜)’라 하며 18세기이래 최근까지 시조 이예의 아들 또는 손자대의 형제서차문제를 두고 파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초간본은 단권으로 기재 내용이 간략하고 공간이 많다는 흠은 있으나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 이 족보는 소재 인물(15∼17세기 생존자)과 현존 『울산부호적대장』(1609년 : 광해군 1년,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의 관련가계를 비교 고찰하게 되면 본관 · 직역 등의 개변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이예의 향리면역공패는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족보에 등재된 내외손 가운데는 당시 울산부의 재지사족을 대표한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으며 임진왜란을 겪고난 뒤 기존사족과 신흥세력 및 향리에서 군공으로 면향(免鄕)된 가계도 있으며, 울산의 향안을 마련하고 울산의 유일한 사액서원인구강서원(鷗江書院)을 설립한 주체로 이 족보 소재 내외손들이었다.
조선후기 편찬을 주관한 이익(李瀷)·이시만(李時萬)·이정의(李廷義)·이명(李蓂)이 쓴 서문과 1668년에 간행한 학성(울산)이씨의 족보인 학성세보가 최초 족보로 발간되면서 학성이씨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신보 제작을 주관한 명평공 이정의(李廷義)공이 삼학산 아래 중대마을이 고향인 이곳이 학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최초 학성이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권 47장, 가로 22.5㎝×세로 34㎝, 주쌍행, 서(敍) · 서(序) · 발문은 9행18자, 사주단변, 반곽 23㎝×17㎝, 유계(有界), 내향이엽화문어미(內向二葉花紋魚尾), 선장(線裝), 저지(楮紙)이다.
편찬을 주관한 이익(李瀷) · 이시만(李時萬) · 이정의(李廷義) · 이명(李蓂)이 쓴 서문과 간단한 범례와 시조이예(李藝, 1373∼1445)의 사적 및 이예가 받은 향리면역공패(鄕吏免役功牌)를 권수에 싣고 보도(譜圖)는 5층횡간으로 배열한 다음 ‘학성이씨족보’라고 큰 글자로 판각하고 그 밑에 본관 울산부의 연혁을 주기하였다.
보도에는 시조 이예를 필두로 그 아들 2파와 그 장자의 아들 4파를 형제 서차별로 배열하되 대수 표시 없이 시조를 기준 아들 · 손 · 증손 ·현손·내손(來孫)·곤손(晜孫)·잉손(仍孫)·운손(雲孫)(17세기 중반 생존자)까지 선남후녀(先男後女)와 선적녀후서자녀(先嫡女後庶子女) 순으로 기재하였다.
부→자계는 姓자를 생략하고 이름만 기재한 데 반해 부→녀(사위)계는 사위의 성명과 외손만을 적고 외손녀(외손서)는 적지 않았다. 관직이 있는 사위와 외손은 관명이 기재되고 거주지는 읍명(邑名) 두자로 주기하였다.
후기 족보의 특징인 내외손의 의리를 명확히 하고 적서라는 귀천의 명분을 중히 여긴다는 취지를 서문 말미에 기재하였고 보도 끝에는 간단한 간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신년(1668년) 겨울에 보판을 각출한 다음 그것을 울산부 주남리(周南里) 종가에 유치하려 했으나 안전한 보전을 위해서는 산사에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본관 울산 소재 운흥사(雲興寺) 승려 법진(法眞)에게 위탁함으로서 영구히 보존될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 족보는 17세기 후반 본관에 토착한 재지사족이 편간한 것으로 남녀와 적서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내약외(詳內略外)와 후손이 없는 ‘무후’자와 서자의 등재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조상의 주기에는 생몰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았고 간단한 관명과 처계 및 묘소가 적혀있다.
학성이씨 종중에서는 이를 ‘학성이씨 무신보(戊申譜)’라 하며 18세기이래 최근까지 시조 이예의 아들 또는 손자대의 형제서차문제를 두고 파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초간본은 단권으로 기재 내용이 간략하고 공간이 많다는 흠은 있으나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 이 족보는 소재 인물(15∼17세기 생존자)과 현존 『울산부호적대장』(1609년 : 광해군 1년,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의 관련 가계를 비교 고찰하게 되면 본관 · 직역 등의 개변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이예의 향리면역공패는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족보에 등재된 내외손 가운데는 당시 울산부의 재지사족을 대표한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으며 임진왜란을 겪고난 뒤 기존사족과 신흥세력 및 향리에서 군공으로 면향(免鄕)된 가계도 있으며, 울산의 향안을 마련하고 울산의 유일한 사액서원인구강서원(鷗江書院)을 설립한 주체로 이 족보 소재 내외손들이었다.
참고문헌
『울산부호적대장(蔚山府戶籍大帳)』(1609)
『구강서원고왕록(鷗江書院考往錄)』(필사본)
『경북지방고문서집성』(이수건,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2)
가. 성씨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성씨는 270여 개라고 한다.
김, 이, 박, 최, 정(5대성) 인구의 53%를 차지한다. 성씨는 1000년 전 왕건(고려태조)이 성씨 제도를 도입했다. 신라시대는 박, 석, 김과 6성으로 이. 최, 정. 손, 설, 배였다. 936년 왕건이 고려를 통일했다.
우풍현(웅촌면 일원) 학성이씨도 고려시대 이전부터 울산의 지배적인 씨족이었다.
박윤웅이 울산박씨 시조였다. 고려 건국 공신으로 공신 책봉으로 소위 용당 박씨이다. 호장으로 흥려박씨이다.
향리는 세습되며 1601년부터 1910까지였다.
울산 9개성이 토성이다(토박이 성) 흥려朴, 울산李, 울산金, 울산吳(해주吳씨로 바뀜), 울산尹, 울산林, 울산文, 울산睦, 울산全이다
(광해군 원년 호적대장 서울대도서관 보관(1609년) 울산부 호적대장) 이색(목은 1329~1379) 한산이씨 외가가 학성이씨이다. 고려 때 개경에 향리의 분소가 있었다.(전국의 향리가 일년에 개경에서 모임)
조선시대(1392년) 향리는 양반 불가했으며, 중인 李藝 기관(과장급) (1373~1445) 대일 외교의 공적으로 공패(功牌)를 받음으로 양반으로 인정 받았다.
1) 학성이씨 족보 발간 내용
시조: 충숙공 이예는 1373출생(말응정은 울산 중구 명난로 115 태화동 말응정[명정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구보:1668-1769, 신보:1770-1872
1873(고종10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1668:무신보(구보)-1770경인세보-1912(학파선생파보)-1967(학파실기:화수회발간) - 1971(신해대동보) -1972(임자대동보)
1904(서면파보=갑진보(봉사공))-1908(청량세보)-1910(부정공파보=경술보:농소)-1938(월진파보(참봉공))-1939(판관공파세보:곡강)-1939(봉사공세보)-1949(청량파보)-1953 계사보-1958(학성세보:매헌공))- 2000경에 각파별 족보를 편찬하였다.
무신보(1668-1769에서는 종실을 장남으로 족보가 발간되었고, 경인세보(1769-1873)는 반대로 종근을 장남으로 되어있다.
그 후 1971 신해대동보와 1972 임자대동보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학성이씨 최초 족보는 1668년 발간한 무신보이다.(율리 청송사에서 5파의 각 집안에서 소장하던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였으며, 당시 우리나라 불교 경전의 목판 제작을 70[%]이상 담당하던 운흥사에는 그만큼 제작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우리 족보도 운흥사에서 제작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는 1476년 안동권씨 족보이다. 출생 순이며(남녀 구별 없음) 여자의 재혼 시 후부(後夫)란이 있다.
조선 초기 성씨는 인구의 5% 이내이다. 그 외는 무성이다.
족보의 조선시대 이전은 가공하여 대수 기록하였고 95% 이상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광해군 이전은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가서 생활했다.
재산의 상속은 남․여 구별 없이 균등하게 하였으며, 조상의 제사도 남녀 자식이 돌아 가면서 행하였다.
현재와 같이 남자 위주의 상속은 광해군 이후의 유교식 제도로 이루어졌다.
양자 제도는 광해군 이후의 제도이다. 그 전의 우리나라 가족제도는 남녀평등의 조건으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외가와 처가가 더 큰 의미가 있었다. 문중의 문제는 언제나 이해관계가 있어서 대립의 양상을 보이며 장손에 권한이 크게 부여되므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학성이씨 대동보 간행 연혁 비교표
| 구분 | 간행 연도 | 간행 형태 | 주요 편찬자 / 참여 인물 | 서문 요지 | 주요 특징 |
| 1. 초간본 (初刊) | 조선 숙종~영조 연간 (17세기 말~18세기 초) | 필사본 (목활자 추정) | 석계공파·매헌공파 종손 중심, 울산 학성 일문 | “世系를 정리하여 후손이 근원을 잊지 않게 함” | 최초의 통합 족보 형태, 각 파의 계보 통합 시도 |
| 2. 중간본 (重刊本) | 철종 11년(1860)경 ~ 고종 초 (1870년대) | 목활자본 | 규현(奎現, 매헌공)·규로(奎魯) 등 문중 유학자 다수 | “祖訓을 계승하고 世譜를 다시 편찬함으로써 문중의 일통을 밝힘” | ‘大同譜’ 명칭 최초 사용, 각 지파 계통 명확화, 과거 급제자·효자·열녀록 수록 |
| 3. 근대 증보본 | 1933년 (일제강점기) | 연활자본 | 학성이씨 대종중 대표, 울산·양산·부산 일문 합동 | “國난 중에도 宗統을 잃지 않으려 함” | 활자 인쇄본 최초, 항렬자 체계 정비, 호적 기준 병기 |
| 4. 現代 大同譜 | 2004~2006년 (학성이씨대종회) | 인쇄본 + 전산판 (CD / 데이터) | 이동일 대종회 회장, 편찬위원장 이재우 외 | “전통을 계승하고, 전자시대에 부응하여 대동보를 완비함” | 전국 지파 통합, 한글 병기, 사진·도표 수록, 전산검색 가능 |
학성이씨는 시조인 충숙공 이예(李藝) 선생의 후손들로, 울산을 본관으로 하는 대표적인 성씨입니다.
1668년 무신보(戊申譜)인 학성세보가 최초 출간되었고 1770년의 경인세보(庚寅世譜), 1912년의 학파선생파보 등에 이어 각 집안별 파보를 만들기 시작하여 1939년에 이인락공이 간행한 ‘서면파보’(학성이씨 파보)와 1953년 계사년 서면파보 등 각 집안별 파보 여러 권이 출간되었고, 1967년의 학파실기와 월진과 청량에서 1971년 학성이씨 신해대동보를 발간하자 서면,농소,곡강에서 이에 대응된 종실을 형님으로 된 1972년 학성이씨 임자대동보를 출판하였다
마지막으로 1997년 서면파보가 출간되어 30여년이 지나 다시 만들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학파선생실기』로 본 이예의 일본 인식이예는 1373년(공민왕 22) 울주군에서 태어나 1445년(세종 27) 73세로 생을 마감한 인물로 호는 학파(鶴坡)이며, 1910년 순종에게서 충숙(忠肅)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의 선대는 본래 사족(士族)이었으나 할아버지와 아버지대에 이르러 새 왕조에 협력하기를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향리 신분인 울주의 기관(記官)으로 강등되었다.
그 후 조선조에 들어와 현달(顯達)함에 따라 이예는 중시조(中始祖)가 되었고 울주를 본관으로 삼았다 한다. 그는 부친의 직을 계승하여 울주군의 기관으로 지내던 중 25세 되던 1397년(태조 6)에 생애의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였다.
1396년(태조 5) 12월 지울주사(知蔚州使) 이은(李殷)이 쓰시마 섬 왜구에게 포로로 잡혀가는사건이 생겼다. 이때 이예는 이은을 따라가 수개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함께하면서 정성껏 시종하였고, 기지를 발휘해 이듬해 2월 이은을 구출하여 돌아왔다.
이 공로로 그는 관직을 제수(除授)받았고, 이후부터 대일 교섭의 일선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그 후 3년 만인 1400년(태종 즉위년) 회례사 윤명(尹銘)을 따라 쓰시마 섬, 이키 섬, 혼슈(本州) 등을 필두로 일본과 류큐를 오가면서 이후 40여년간 사행원으로서 피로인을 쇄환하고 조일 간의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데 직접 관여하였다.
특히 이예는 쓰시마 섬 문제에 정통하였던 듯하다. 예를 들면, 1426년(세종 8) 사물관압사(賜物管押使)로 쓰시마 섬으로 사행을 떠나기 전 임금이 그에게 쓰시마 섬을 왕래한 횟수를 묻자 모두 16번이었다고 대답하였다.
1438년(세종 20) 이예가 경차관으로 쓰시마 섬에 파견되었을 때 조정에서 상경 왜인(上京倭人)의 유관(留館) 기간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세종이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자 모두 “이예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다시 숙의하게 하옵소서.”라고 건의하였고, 이를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당시 조정에서 일본 및 쓰시마 섬과 관계되는 사항은 반드시 이예의 의견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연유로 그는 대일 관계의 실무 사항을 거의전담하다시피 하였다. 이렇듯 이예는 이러한 외교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태종대와 세종대의 대일 교섭에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있으면서 핵심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세종실록』의 ‘동지중추원사 이예의 졸기(卒記)’에 따르면, “왜국에 사명을 받들어 가기가 무릇 40여 차례였다.”고 하였다.37) 태조대에서 세종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파견한 사행은 모두 48회이다. 그 가운데 이예가 사행원으로 40여 회 참여하였다면 조선 초기대일 사행에 대부분 참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그의 경력은 조선시대 전 시기를 걸쳐서도 가장 많은 셈이다.
사행 시에 맡은직책을 보면 보빙사, 회례관, 회례사, 통신사, 체찰사, 경차관 등으로 여러 가지여서 다양한 목적의 사행에 참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대일 교섭 활동 내용을 볼 때 이예야말로 직업적인 외교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태종대에는 태종의 재위 18년 동안 13회에 걸쳐 일본, 류큐 등지를 왕래하면서 모두 600여 명의 피로인을 쇄환하였다. 세종대에는 우선 1419년(세종 1) 쓰시마 섬 토벌(己亥東征) 때 중군 병마 부수(中軍兵馬副帥)의 직을 맡아 활동하였다.
이 전투에서 그는 큰공을 세워 1421년(세종 3)에는 공패(功牌)를 하사받은 동시에 행 좌군 사직(行左軍司直)으로 승진하였다. 1438년(세종 20)에는 대마도 경차관으로 파견되어 쓰시마 섬과의 교역에 근간이 된 문인 제도를 쓰시마 섬 도주와 정약하였다.
이어 1443년(세종 25)에는 71세의 고령에도 대마도 체찰사를 자청하여 서해안에 침입한 왜적을 추쇄(推刷)해 오는 한편, 쓰시마 섬 도주와 계해약조를 체결하였다.
이 공로로 이예는 종2품에 해당하는 자헌대부(資憲大夫)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使)까지 올랐다. 이와 같이 그가 고위 관직까지 오르고 후에 충숙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는 공로는 모두 대일 교섭에서의 활약 때문이었다.
『학파선생실기(鶴坡先生實紀)』는 3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문집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예가 직접 쓴 글로 구성된것이 아니라 그의 13대손 이장찬(李璋燦)이 행장(行狀)과 관계 기록을 모아 1872년(고종 9)에 간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파선생실기』는 이예 자신의 저술이 아니라 주위의 인물이 쓴 행장과 『조선 왕조 실록』 등에 나오는 관계 기사를 편집한 책이다.
『학파선생실기』
문집이다. 1872년 후손 이장찬이 행장, 『조선1권에는 「공패(功牌)」, 「해외일기(海外日記)」, 「조야기재합록(朝野記載合錄)」 등의 사적과 행장, 시장(諡狀)이 수록되어 있다.
2권에는 이예를 모신 용연사(龍淵祠)의 기문(記文)과 비문(碑文) 19편, 3권에는 ‘석계사봉안시제영(石溪祠奉安時題詠)’ 등 시 13편과 이가환(李家煥)의 ‘지(識)’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학파선생실기』의 내용 가운데 조선 초기 조일 관계와 이예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공패」와 「해외일기」이다.이예는 쓰시마 섬 토벌 후인 1421년(세종 3)에 공패를 하사받았는데, 「공패」에는 쓰시마 섬 토벌 당시 그의 활동이 기술되어 있다.
「해외일기」는 제목과 달리 일본에 대한 견문이나 사행 일기가 아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종사관(從事官)이 기술하였다고하는데, 태조대에서 태종대에 이르기까지 이예가 일본, 류큐 등지에 사행한 사실과 쓰시마 섬 토벌 시의 활동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학파선생실기』는 이예가 죽은 지 400여 년 뒤에 후손이 편집한 것이 라는 점, 이예가 주로 활동하였던 세종대의 활약상에 대한 기록이 소략하다는 점 등이 아쉽다. 그런데도 『학파선생실기』는 조선 초기 이예의 대일 교섭 활동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예는 신분이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대일 교섭에 고급 관료로서 정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실무를 맡았던 전문가였다. 『학파선생실기』와 『조선 왕조 실록』의 기사를 통해서 그의 일본 인식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실용적 관점으로 일본의 문물을 인식하였다.
이예는 일본의 화포와 병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였으며, 그들의 무기와 병선을 조선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한 면이 있으면 적극 수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왜선이나 무기를 연구하여 실험해 보기도하였다. 무기뿐 아니라 화폐 사용의 편리성을 지적하였고, 왜수차(倭水車)의 우수성과 단점을 관찰해 수용하도록 건의하였다.
일본의 농산물 종자를 도입할 것도 건의하는 등 일본의 경제와 기술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 수용하자는 실용적인입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태도는 이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종대에 두드러지는 양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둘째, 16세기부터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른바 일본 이적관을 이예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또 쓰시마 섬 사람이나 일본의 혼슈에 대해 어떤 민족적인 특성을 강조하거나 둘을 구분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단지 쓰시마 섬 도주의 위약(違約)을 지적하고, 쓰시마 섬 사람들이 이익을 탐하고,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정도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당시의 사정을 그대로 말해 주는 것일 뿐 특별한 선입관을 가진 것은 아니다. 쓰시마 섬에 대한 대책으로 그는 외교적인 방법을 강조하는 편이었다.
물론 군사적인 방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름의 해방 대책(海防對策)을 강구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쓰시마 섬 사람을 평화적인 외교 수 단으로 회유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그것은 이예가 오랫동안 쌓은 외교 경험의 소산으로 보이며, 쓰시마 섬 사람에 대한 그의 관념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셋째, 일본 서부 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상황 변화에 따른 대책을 건의하였다.
그는 왜구의 존재 실태와통제 방법, 그에 따른 대일 통교의 방책을 세밀하게 제시하였으며, 서부 지역의 호족 가운데에서는 오우치 도노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의 이러한 정확한 관찰에 따른 건의는 대부분 채택되어 조선 조정의 대일 정책에 반영되었다.넷째, 당시 조일 간의 외교 체제나 일본 국내의 정치적 권력 관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예의 일본에 관한 기록 가운데 무로마치 막부 쇼군의 권력이 서부 지역의 슈고 다이묘와 쓰시마 섬 등의 소호족(小豪族)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는 사실은 기술하고 있으나, 천황(天皇)의 존재나 막부의 쇼군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또한 일본의 사회와 문화 등에 대해서도 기록한 바가 없다. 그는 일본의 정치권력 관계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아직 형성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 권81, 세종 20년 6월 13일 을축.37)
『세종실록』 권107, 세종 27년 2월 23일 정묘.38)
한문종, 이예(李藝)의 활동과 『학파선생실기(鶴坡先生實紀)』 「조선 초기 이예의 대일 교섭 활동에 대하여」, 전북 사학회, 198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