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화성시에서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엄마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속았고 피해를 입어 주변 부모들이 2012년 4월 ‘*** 어린이집 부모들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화성시청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Ⅰ.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으로 무자격 교사를 채용한 사실을 고발
***어린이집에 6개월 동안 무자격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첨부자료 : 무자격선생님의 자필로 써준 연락장
2. 어린이집교사를 자격증만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고발
***어린이집 선생님은 이름만 올려 놓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이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있어서 고발합니다.
3.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이들을 거짓으로 등록하고 있었습니다
0세 아이들을 이름만 허위로 올려놓고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들과 협의하에 큰아이들은 무료로 다니고 차액분은 어린이집에서 갈 취하였습니다 이는 증언할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 입니다 (민원이 접수되자 아이사랑보육포탈에 갑자기 10명의 아이가 줄
었습니다.)
4. 부당하게 수납한 재입학금 50,000원 반환 요구
부모들에게 50,000원씩 받은 재입학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재입학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는데도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을 속이고 받았습니다)
5. 부당하게 수납한 필요경비 외 추가 보육료 반환 요구
필요경비 외에도 추가비용을 소풍비. 행사비. 생일잔치음식. 교통비. 운 동회비. 사진값등 수시로 받았으니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첨부자료 : 추가로 더 납부한 통장 사본과 확인 영수인이 있는 연락장
6. 매달 225,000원 2년동안 추가로 수납한 필요경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특강비로 납부한 95,000원은 체육 한 과목만 수업하고 추가로 영어 60,000원, 미술20,000원, 성장댄스30,000원, 한글 수20,000원 등 매달 225,000원씩 2년 동안을 속아서 납부한 추가 비용을 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첨부자료 : 납부한 통장 내역서
Ⅱ.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으로 무자격 교사를 채용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 선생님이 보조일을 하였으며 담임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담임교사였다는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당시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었으며 학부모인 제가 몇 번이나 만났고 상담도 했던 선생님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같은반 아이들의 연락장과 무자격 선생님이 자필로 쓴 부모에게 쓴 편지 등을 제출하였더니 저의 주장이나 자료는 무시하고 어린이집에서 자료를 모두 없애버려 공무원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2. 어린이집교사를 자격증만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오후 2시에 퇴근하여 학부모들이 얼굴을 잘 못봤을 것이라 한다고 담당 공무원을 말합니다 설령 어린이집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보육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인데 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이 또한 위반된 일입니다.
시청 담당공무원은 *** 교사에게 직접 확인하였으나 실제 근무하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는 진상을 밝히려는 공무원의 의지가 없는 행위입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 교사는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들에게 확인한다는 것은 죄인에게 ‘너 죄지었니?’라고 묻는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 교사가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을 하려면 당시 교사 급여 통장과 해당 어린이집에서의 급여로 지급한 통장 내역을 대조하면 사실이 확인 되리라고 했더니 공무원은 자기들은 경찰이 아니어서 통장을 조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3. 아이들을 거짓으로 등록한 사실에 대하여
이 일은 당사자인 학부모도 처벌을 받는 일이니 누구하나 진술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그동안 영아들 보조금 지급 내용등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조사하면 진위는 밝혀질 것이니 좀 더 열의를 가지고 밝혀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4, 부당하게 수납한 재입학금 50,000원 반환 요구에 대하여
재입학금 1인당 50,000원씩 돌려 달라고 했더니 어린이집 원장이 부당하게 받은 재 입학금은 학부모들에게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민원으로 인한 시정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를 속이고 부당하게 재입학금을 수납한 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공무원은 ‘이럴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5, 부당하게 수납한 필요경비 외 추가 보육료 반환 요구에 대하여
무슨 행사를 할때마다 추가로 더 납부한 예를들면 생일잔치를 할때에는 20,000원 기준으로 음식을 해서 보내야 했고 재롱잔치때는 별도로 의상비를 60,000원씩 소풍비. 운동회비. 사진값등 추가로 납부한 통장 내역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필요경비 외에 수납이 금지된 잡부금을 학부모를 속이고 추가로 수납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6. 매달 225,000원 2년 동안 추가로 수납한 필요경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그런데 *** 어린이집은 95,000원을 특강비 받고 방과후 비용으로 한글 수 20,000원 성장댄스 30,000원 미술20,000원 영어 60,000원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몰펀은 교재만 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오전에 수업해주고 특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외부 강사가 하는 특강을 하지도 않고 매달 95,000원씩 받은 1년분 비용 (1,140,000원)과 방과후 특강비로 더 받은 비용(1,320,000원)을 반환해 달라고 우리 부모들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Ⅲ. 공무원 가족인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 접수 1개월
1. 민원인을 귀찮게 하고 어린이집을 대변하는 공무원
담당 공무원은 민원을 접수한 후 증거가 부족하다며 계속 증거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때마다 자료를 구해서 가져가면 공무원은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어린이집을 변명해 주고 있습니다.
2. 원장의 호화스러운 생활과 공무원이 허락했다는 불법행위
우리 지역은 시골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지역에서 지난해에 ***어린이집원장은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시골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에는 어린이집으로 허락받고 아이들이 사용하는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어린이집 한층을 원장살림집으로 사용하면서 아이들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 어린이집은 무자격 교사를 채용하도록 시청 공무원이 허락했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고 부모들에게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3. 어린이집 불법 수납 비용을 법에서 처벌 못한다는 공무원의 변명
모든 어린이집은 시청에서 정한 금액 외에는 추가로 수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할 공무원이 하는 말은 ***어린이집의 추가 비용수납은 씽크빅이나 학습지등과 같은 개념으로 추가 수납한 것이며 어린이집통장으로 수강료를 대신 수납 받아 전달할 경우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변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씽크빅이나 학습지처럼 영어 성장댄스 한글수 미술 수업비를 추가로 받고 이를 심부름만 했다고 한다면 한도액은 왜 정해져 있으며 추가로 받아 처벌 받는 어린이집은 어떤 경우일까요
4. 업무가 많아서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공무원의 고백
공무원이 하는 말은 100여명에 가까운 이 많은 아이들이 2년동안 납부한 돈을 언제 어떻게 돌려주느냐며 자기들이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하기 힘드니 앞으로 잘 할것이니 이번에 조용히 넘어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린이집에서는 이번달에도 공무원과 학부모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필요경비 외에 놀이동산 참가비를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5. 솜방망이 처벌로 어린이집만 감싸는 화성시청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어린이집은 2011년에 행정처분을 받아 3개월동안 원아모집 정지를 받았습니다 (2011년 12월 ~2012년 2월) 행정처분 기간에도 불법으로 무자격 교사를 채용하고 있었고 필요경비 과다 수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 감독할 공무원은 이를 처벌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자 시정명령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나요?
7. 공무원 가족이라 특혜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
*** 어린이집 원장님의 남편이 공무원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화성시청 공무원이 불법투성이인 ***어린이집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공무원 가족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2011년 행정처분에서도 시설정지가 아닌 원아모집 정지로 처벌의 수위를 낮춘것과 이렇게 위법 투성인데도 공무원들은 감싸고 있고 원장은 계속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행위를 보면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Ⅳ. 어린아이를 저주하는 원장과 민원을 무시하는 공무원
1. 민원인들의 어린 아이를 저주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카카오톡 문자
***원장은 부모들에게 전화하여 민원을 취소해 달라고 수시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들이 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아이를 절반만 보육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심지어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니가 안받으면 니 자식이 받아 자식 키우면서 그러면 안돼 니 자식을 희생양으로 하면 안되잖아 니가 안 받으면 니 자식이 받아 너 살겠다고 니 자식 제물로 쓰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이를 저주하는 글을 보내와서 부모들의 가슴이 떨리게 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은 어린이집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태라서 운영정지나 폐쇄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어린이집 현황을 수집하여 자료로 제출하였더니 우리 지역외에 이웃에 있는 어린이집 으로는 입학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해져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부정부패 투성이인 어린이집만 맡겨야 하나요?
3. ***어린이집 원장은 운영정지법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운영정지법이 없어졌다면서 부모들에게 ***어린이집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위법을 저지르는 어린이집에는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전 뉴스를 보니 비리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던데 ***어린이집은 이보다 더 부패했음에도 화성시청에서는 덮어주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 제출하면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고 있습니다
4. 공무원은 ***어린이집에 민원인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이런저런 자료를 요구하며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린이집 원장은 이 자료를 건네준 부모들에게 전화하여 왜 그런 자료를 주었느냐며 화를 내는 등 시청에 제출한 모든 것이 ***어린이집에 즉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화성시청은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인의 신상정보 및 민원 내용을 상세하게 ***어린이집에 전달해 민원을 제기한 부모들이 어린이집원장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Ⅴ 정리하는 말
저는 *** 어린이집과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행위에 분노를 느낍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부모들을 속인 일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저주를 하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이 어린이집의 대표인 원장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떨립니다
화성시청 감사실에서는 보육담당자가 처리하는 일이 적법하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조사한다고 문제투성이인 공무원에게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어 민원을 넣었더니 다시 그 공무원에게 돌려 보내는 화성 시청 또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화성시청 담당자는 저에게 감사원이나 보건 복지부에 민원글 올려도 담당자인 본인에게 어찌피 돌아온다고 하면서 마음데로 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부디 평범한 서민들이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농촌에 사는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화성시청 공무원들과 그들을 등에 업고 기고만장하는 ***어린이집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처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