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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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 =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계약
2.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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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인의 동의없는 임치물사용 = 금지
3.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 주의의무 경감 < 선관주의의무
4.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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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 + (2) 수치인에 대하여 + (3) 소제기 또는 압류 = 수치인의 통지의무
5.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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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치물의 성질로 인한 손해 + (2) 수치인이 그 성질을 알지 못한 때 = 손해배상청구권
(2) 임치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 (2) 수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한 때 = 손해배상청구권
6.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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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치기간 약정 있는 때 + (2) 부득이한 사유 = 수치인의 해지권
(2) 임치기간 약정 있는 때 = 임치인의 해지권 + 언제든지
7.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제700조(임치물의 반환장소)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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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물 반환장소 = (1) 보관한 장소 (2) 현존하는 장소 =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
9.
제701조(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 준용규정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②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자에게 보관시키는 일 = 원칙적 금지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수치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 수치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치인의 보수청구권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 수치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치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10.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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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임치 =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임치 = 소비대차 규정 준용
(2) 반환시기 약정없는 소비임치 =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청구 가능